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은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은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문에 따른 처분청1의 재조사 결정시 실제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조세범 처벌법위반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이며, 쟁점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재조사 결정시 매출누락으로 가장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매출금액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2) 형사판결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청구 대상 금액은 당초 검찰이 기소한 금액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고,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처음부터 부존재 한다거나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국세기본법제45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1은 당초 개인통합조사시 청구인의 쟁점병원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었음을 검찰에 통보하였고, 이후 이 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그러나 검찰에서는 기소 범위를 처분청1의 재조사 결과 검찰에 통보한 금액인 OOO원이 아닌 당초 누락인정금액인 OOO원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금액을 제외한 OOO원(포탈세액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처분청1은 재조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금액을 통보한 이후 청구인이 검찰 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과 논의나 협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검찰은 마치 처분청1의 의견으로 고발금액에서 제외한 것처럼 확정하고 이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재조사 결과 검찰에 통보한 금액 그대로 경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청구인은 재조사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처분청1에서의 확인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검찰 판단에 따라 재조사 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제외하고 기소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법원의 판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결내용과도 무관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1은 2019.1.14.부터 2019.6.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2017년 기간 중 쟁점병원의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이후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627, 2021.1.4.)에 따라 처분청1은 청구인에 대해 2021.2.4.부터 2021.5.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에서 OOO원(당초 청구인이 인정한 매출누락금액 OOO원 + 재조사 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였다. (다) 검찰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처분청1이 고발한 OOO원이 아니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OOO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OOO원(포탈세액 OOO원)만을 포탈금액으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검찰의 고발범위(포탈세액) 관련 내용(작성일: 2022.2.15.) (라) 청구인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은 2023.9.1. 아래 <표2>·<표3>의 쟁점판결의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다. <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14. 선고 2022고단2879 판결 <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1. 선고 2023노669 판결 (마) 청구인의 쟁점병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명세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명세 (단위: 원) (바) 청구인은 2023.11.17., 2023.12.8. 쟁점판결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들에게 아래 <표5>와 같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1.10., 2024.1.9. 이를 거부하였다. <표5> 경정청구 세액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같은 뜻임),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은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판결이 형사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