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23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증여는 입법취지 및 해석․적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볼 때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은 1964년 전신인 OOO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전술ㆍ전투차량의 정비와 한국군의 통신장비 및 특수무기 정비, 함정용 기관제어장치 제조와 보병용 장갑차 수상추진 장치의 생산 등 다양한 군수사업을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되어 청구인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현재 40년 이상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국내외 방산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청구인은 2004.5.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업무와 부모대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2010.9.30. 가업승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고 이후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어 상속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나)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족기업의 우수한 경영성과나 투자 확대라는 기업의 이익과 고용유지달성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조세 형평의 원칙을 양보한 것이 그 입법 취지이고(조심 2020인1458, 2020.11.23. 같은 뜻임),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요건들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설정하여 고용창출 및 기업유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증자인 딸 C에게 2022.4.1. 증여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10%(10,000주)이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 5%를 제외한다면 단 5%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증자 C은 청구인의 딸로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수증 받는 것이 오히려 조부 때부터 영위해온 가업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조항의 해석ㆍ적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자녀 C의 보유 지분의 총합은 100%로 최대주주로서 변동이 없다. 따라서 해당 지분의 변동은 가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위로 인한 경영권행사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가업상속공제 조항의 입법취지와 알맞으며 가업상속공제 조항의 해석·적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경영권행사 등 영향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없다.
(2) 지분의 일부감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분감소만큼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일부 처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5%)은 제외하고 사전증여 받은 주식 감소액 5%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은 전체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60% 중 일부인 10% 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주식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다.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감소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 비율대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해당 조문인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감소된 주식 수 상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제18조에서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상속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경우 상속받은 주식의 단 1주라도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속세 추징을 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또한 별건 과세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경정처분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이 아닌 가업상속재산가액중 처분한 재산가액(주식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바 있다(조심 2014서2390, 2014.10.17.). (다)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후관리 위반시 타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부여받은 세제혜택을 소급하여 전액 추징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안분하여 사후추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역시 5년 초과시 비상장주식 등 양도 비율에 따라 유예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과세하지 않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 규정상 일부의 주식처분을 이유로 공제받은 전체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주식 중 지분감소분에 한정하여 안분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부 처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일부의 주식 처분에 따른 감소분(10%)중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5%)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60%)을 구분하여 기존주식 보유분만큼은 제외하여야 한다. (라) 법령해석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바 있고(법령해석재산-930, 2020.11.30., 상속증여-2340, 2015.12.11. 등), 또한 주식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개별법),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선입선출법)인바(자본거래-6578, 2021.10.21.), 일부 처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5%)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60%)중 감소한 지분(5%)에 비례한 만큼만 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은 보다 더 법을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 공평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규정한 것은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가족기업의 우수한 경영성과나 투자 확대라는 기업의 이익과 고용유지달성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지속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요건들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요건 조항의 해석·적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이후에도 상속인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의 총합은 100%로 최대주주로서 변동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분의 변동이 가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영권행사 또한 영향력에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전체 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이 아닌 기간별 추징율 표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상속공제 받은 주식 전량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분의 일부감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며, 처분청이 기간별 추징율 표에 의하여 추징한 것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그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추징하는 규정으로 지분의 일부감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지분의 일부감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분이 감소된 만큼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처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5%)은 제외하고 사전증여 받은 주식 감소액 5%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 또는 조세 감면은 보다 더 법을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원칙에 부합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0인1458, 2020.11.23.)에서 언급하듯, 가업상속공제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편익을 위해 조세 형평의 원칙을 양보한 것으로 다른 법의 적용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의회신, 선결정례 등은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달라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증세법으로만 해석해야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예규(법령해석재산-930, 2020.11.30., 상속증여-2340, 2015.12.11. 등)는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기존주식(5%)을 넘어 가업상속 받은 주식(5%)을 증여했기 때문에 해당 법령해석과는 다른 상황으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선결정례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가업승계증여공제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실관계와는 관련이 없으며, 가업승계증여공제의 판례 및 예규를 가업상속공제 판단에 사용하면 안 된다. (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세법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업승계증여공제의 법령과 가업상속공제의 법령은 엄연히 구분되어있다.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는 각 다르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디에도 준용한다는 문구 없이 각 요건이 상세히 적혀 있기에 다른 법으로 보아야 하며 선결정례를 혼용하면 안 된다.
(2) 청구인은 상속공제 받은 주식 전량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과세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전체 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이 아닌 기간별 추징율 표에 의하여 추징하였다. (가) 가업상속공제액 OOO원, 기간별 추징율은 70%(9년 이상 10년 미만)이며, 이에 따른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과세가액 산입 금액은 OOO원이 되어 상속세액 OOO원 추가 부과되며,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여 이자상당액 OOO원이 가산되어, 최종 차감고지세액은 OOO원으로 경정ㆍ고지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처분비율에 대해서만 추징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합목적성에만 치우쳐 확대해석한 것이다. 청구인의 처분된 주식은 전체 가업상속공제 대상주식 60% 중 극히 일부인 10%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주식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고,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감소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비율대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주식 처분 또한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과 같이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2023년 1월 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2023년 2월 28일 신설된 법령(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으로 2023월 2월 2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이때 종전의 규정은 기간에 따른 추징율 표에 따라 추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유지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어 70%의 추징을 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 1호가 아닌 3호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을 적용해야 한다. 위 제15항은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이기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70% 추징 보다 더 커진 100% 추징이 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선결정례(조심 2014서2390, 2014.10.17.)는 어느 법령에도 없는 계산 산식으로 과세된 잘못된 계산이었다. 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당시 청구인이 청구하였던 쟁점(가업상속공제의 추징의 당부와 가업상속재산만을 공제액 재계산 대상에 넣어야한다)만을 판단했을 뿐, 처분한 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을 다툰 것이 아니기에 해당 주식 처분비율만큼 과세한 것의 당부를 심판에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⑩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법률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⑫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⑮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1) 피상속인이 2012.11.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3.5.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10.9.30. 당시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상속주식 (60,000주, 주식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OOO원을 공제(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하였다.
(2)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지분 변동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건과 달리 상속개시나 가업승계 전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표2>의 지분변동내역과 같이 사전증여 전 5,000주(지분율 5%)를 보유하다가 60,000주(지분율 60%)를 사전증여 받은 후 10,000주(지분율 10%)를 증여하여 최종 55,000주(지분율 55%)를 보유하였으므로, 아래 질의회신과 같이 선입선출법에 따라 사전증여 전 보유 중이던 주식 5,000주를 먼저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5,000주에 대해서만 상속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 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상속주식의 증여 이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행사 등 영향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분감소만큼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2.11.19.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4.1. 자녀에게 상속주식의 일부를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히 최대주주 등의 지위가 변동이 안 되었다고 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한 추징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식 등에 대해서는 가업용 자산과 같이 처분 비율만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