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614 선고일 2024.07.03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지간으로 청구인 B의 부친 C(2022.3.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9.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대지) 3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가운데 287.57㎡ 토지(지분 110분의 87) 지상에 2011.12.27.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는 2018.9.12. 특수관계가 없는 E(주)로부터 쟁점토지 공유지분(110분의 23)을 OOO원(평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5.1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공유지분(110분의 87)을 OOO원에 매수(평당 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D는 2021.4.9. F(주)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D와 E(주) 간의 쟁점토지 중 110분의 23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평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서 이러한 시가(평당 OOO원)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23.11.7. 청구인들에게 2019.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분OOO원, 청구인 B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와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부친(피상속인)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시가 결정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및 제8항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 산정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청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을 받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열람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근거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청구인들은 최초에 증여세가 부과된 과세예고통지의 처분의 근거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쟁점거래의 시가가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쟁점거래는 쟁점토지의 87/110 지분을 매매하는 거래로 1996.9.13. 청구인들의 부친(피상속인)이 매입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23/110은 1974.12.30. 쟁점토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소유자 G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지 않던 부지를 E 주식회사에게 주차장 진출입 용도로 매매하였다. 피상속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위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지정하여 강제이행 부담금을 계속 부과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23/110에 대하여 매수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토지분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토지분필에 대한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위의 결정만으로는 분필이 되지 않았다.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이행 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와 2017.10.30.자로 토지매매가액 OOO원(23평, 평당 OOO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매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 잔금 대출 여건상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가 더 적합하다고 하여 매수인을 D로 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가 2017.12.27. 본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통보하여 D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본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후 2018.7.20. 위의 소송을 취하하면서 2018.7.18. 평당 OOO원 증액한 OOO원(평당 OOO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강제이행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과 현실적으로 토지를 분필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D 입장에서는 기존 매매계약 시의 평당 OOO원에 OOO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하였다. D는 쟁점토지 가운데 23/110 지분을 E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1996년 매입하여 사용하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87/110을 매입하여 2019.7.29. 신축건물을 착공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강제이행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D는 쟁점토지 전체를 인수하는 두 개의 계약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체결되게 된 것인바, 처분청은 소수지분(23/110)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계약체결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번상 토지라도 공유지분 관계가 존재하였고 각 공유지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상황이 시가의 판단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가운데 23/110(E 주식회사 보유 평당 OOO원으로 매매)과 87/110(피상속인 보유 평당 OOO원으로 매매)을 D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23/110의 매입단가인 평당 OOO원이 쟁점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인 평당 OOO원에 면적(87평)을 고려하여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 판정은 처분청의 과세 근거 조항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및 제8항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가 쟁점토지 가운데 23/110을 먼저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매매가액(평당 OOO원)과는 별개로 87/110에 대한 거래 당시 피상속인과 D가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이의신청결정 당시 제시한 과세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 및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23/110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중 87/110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E 주식회사가 보유하였던 부지의 주차장 차량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되었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지분 23/110에 해당하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수 및 토지분필에 관한 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상속인은 E 주식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만이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이었고, 이에 매수협상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가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매도(매매) 의사를 접은 E 주식회사에 당초 매매계약 가액 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특약사항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가 시차를 두고 매수한 쟁점토지는 비록 동일지번이나 처음부터 사용 용도가 상이하였고, 쟁점토지 가운데 23/110이라는 소수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지급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전체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많은 시행사들이 D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해당 회사의 영리를 위해 소수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매매대금 부담(지급)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과세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판례를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상증세법상의 판례들인데, 과세 근거 조항에서 최종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판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이의신청결정을 위한 심리에서 제시한 판례들이 일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거래 전후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쟁점토지 가운데 87/110의 매매일인 2019.5.10. 전후하여 이루어진 인접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2019.5.10. 전후 1년 이내의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정리되어 있는데, 인접필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는 쟁점토지 중 87/110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공시지가도 거의 유사하며, 건물의 용도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때와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쟁점토지 중 87/110의 매매시점 보다 약 11개월 후행함에도 더 낮은 거래로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 등을 보면 쟁점거래(매매거래)에서 매매가액은 결코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령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간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 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산정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D와 제3자인 E(주) 간의 쟁점토지 공유지분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액이므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피상속인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이고, 이러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당해 재산과 유사성이 있는 재산의 매매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면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예비적 또는 보충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함에도 당해 재산과 유사성이 있는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보다 낮으므로 무조건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정의는 상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어떠한 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는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처분청은 당해 재산 매매가액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필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비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공정하고 타당한 시가이고, 시가의 정의와도 부합하므로 최종 시가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시가 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를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한 보충적 절차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였던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열거된 시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여 거래 시 여러 변수를 감안하여야 하는데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보다 인접 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이 더 낮으므로 처분청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쟁점토지는 대로변 삼거리의 모서리 즉, 코너(직사각형 2개면이 이면도로에 노출)에 위치하여 상가로써 최상의 입지와 가시성을 갖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접한 토지(1개 면만 이면도로에 노출)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위치·용도·종목 등이 정형화된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과 달리 개별 토지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의 위치가 연접, 인접하고 공시지가가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 용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본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는 조항을 적용받는데 한계가 있다. 청구인들은 D가 2018.9.12. E(주)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평당 OOO원)은 쟁점토지의 토지분필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움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 부담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10.30. 최초 매매계약 시 산정한 평당 OOO원에 OOO원을 추가로 가산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2018.9.12. 특정법인과 E(주) 간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부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2018.9.12. E(주) 간의 당해 재산 매매계약은 2017.10.30. 매매계약 취소분 계약 당시 보다 개별공시지가 이미 상승됨에 따라 이러한 상승률 등이 반영되었고, 특히 2018.9.12.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된 시가 거래인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특수성이 반영된 거래가 전혀 아니다. 청구인들이 특수성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토지분필에 대한 행정적 어려움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 부담금 등 관련 분쟁은 당사자인 쟁점토지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쟁점토지 소유자 E(주) 이들 간의 문제이지 D는 쟁점토지 및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등 법률상으로 관련 분쟁의 적격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D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E(주)로부터 매매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관련 분쟁인 특수성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당시 2018.9.12.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이라며 새롭게 제출한 서류가 진정 성립된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당해 특약사항은 “기존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기존 진행된 소송은 취하, 매도인인 E(주)와 매수인인 청구법인 쌍방 건축물과의 맞벽 건축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일 뿐이고 본 특약사항이 2018.9.12.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얼마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다거나 직·간적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인과관계 등 내용은 일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특약사항이 2018.9.12.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당해 특약사항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 및 건축물 신축 등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협조 또는 확약을 받는 통상의 수준에 해당되기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분쟁 등 특수성으로 인해 2018.9.12.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정당한 시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2018.9.12.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 시 쟁점토지의 토지분필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움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 부담금 등 쟁점토지의 분쟁으로 인해 매매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주장이다. 첫째로, 쟁점토지의 분필 등 행정적인 어려움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D의 문제가 아닌 쟁점토지 공유지분자인 피상속인과 E 주식회사 간의 문제이고 피상속인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OOO)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12.21. E 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 공유지분 중 100분의 23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즉, 쟁점토지의 토지분필 다툼은 민법상 적격 당사자인 공동지분소유자인 피상속인과 E 주식회사 간의 다툼 문제이지 D가 E 주식회사 간의 다툼 문제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소수공유지분을 매각하는 E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의 투지분필을 원한다면 분필하여 매각할 수 있고 매수자가 분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유지분 상태로 매각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E 주식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쟁점토지 소수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분필 문제는 오히려 평당 거래가액을 낮출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일반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토지 분필을 원하는 것이지 공유지분 상태로 매수하는 것을 꺼림)이지 평당 거래가액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청구인들은 특수성으로 인해 높게 거래되었다고 주장)이 아닌 것이다. 둘째로, 불법건축물인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은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임차인에 해당하는 D와는 전혀 무관하다. 피상속인은 1996.9.13. 쟁점토지 지분 110분의 87과 무허가 건물(101㎡) 전체를 G로부터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1년경부터 D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D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8년 및 2019년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E 주식회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이 2018.9.12. 쟁점토지의 소수공유지분을 E(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문제이다. 즉, 청구인들은 E(주)와 쟁점토지의 소수공유지분인 토지만을 매매계약하였으므로 매도자인 E(주)의 보유 자산이 아니고 매매대상 목적물도 아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가 쟁점토지 소수공유지분 토지계약 당시 이슈나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상식에 해당한다. 셋째,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약사항 문서를 내세워 당해 재산 매매가액은 특수성이 반영되어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금번 심판청구에서도 주장하나, 특약사항 내용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E(주) 간의 분쟁 및 문제로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E(주)와는 무관한 분쟁 및 문제이므로 당해 재산 매매가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의신청에서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특약사항 등 근거서류를 토대로 심리한 결과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당해재산 매매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이 불복청구 단계에서도 새롭게 제출한 특약사항 서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권리 행사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매매대상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 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을 정리, 승낙, 협조, 확약 받는 통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쟁점토지는 지분분할로 매매된 것이 아닌 공유지분 상태의 매매이므로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해 정리할 제반사항이 더 많을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특약사항이 특수성으로 인해 당해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D가 한 쟁점토지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D의 쟁점토지 거래현황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지적도 확대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 및 인접 필지 지적도 확대내역 (다) 이의신청결정서상(2024.1.25.)상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매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거래내역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D는 2018.7.18. ‘매매’를 원인으로 2018.9.12. H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110분의 23을 OOO원을, 2019.5.10. ‘매매’를 원인으로 2019.5.1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110분의 87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매매거래내역 및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음 <표3>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매매거래 및 공시지가 내역 (바) 쟁점토지 공시지가 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공시지가 변동현황 (사) E(주)와 D와의 쟁점토지(공유지분 110분의 23)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E(주)은 2017.10.30. D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주)는 2018.7.18. D에게 쟁점토지(공유지분 110분의 23)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 2018.9.18.)하였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에서 의뢰한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2023.7.25.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종로세무서장이 심의 신청한 당해재산 매매가액 OOO원(OOO원)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있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양도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OOO)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면 원고 피상속인(C)과 E(주)는 2016.12.21. 쟁점토지에 대해 2016.6.24.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피상속인(C)이 E(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련 소 장 원고 C(피상속인) (중략) 피고 E 주식회사 (중략)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7.6㎡의 110분의 2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는 원고가 110분의 87 지분을, 피고가 110분의 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중략)

2. 공유가 된 경위 및 공유의 법적 성질

2. 공유가 된 경위 및 공유의 법적 성질

  •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2,3,4,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7평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이 건축되어 있었고(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별지 도면 표시 1,2,5,6,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평 지상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의 서울 중구 OOO의 소유자로서 (중략)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필요하게 되자, 위 I에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던 위 ㉡ 부분 23평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G은 1974.12.3. 피고에게 위 ㉡ 부분 23평을 매도하였습니다.
  • 다. G은 당시 규정상으로 일정 면적 이하의 분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 부분 23평을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위 ㉡ 부분 23평에 대하여 110분의 23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1994.1.21.

4. 명의신탁해지 및 지분이전등기이행 청구

1.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장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 ㈜D(이하 ‘원고회사’라 합니다)는 일반음식점 운영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갑 제1호증), 피고 E(주)(이하 ‘피고회사’라 합니다)는 관광호텔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중략)

2. 원고회사는 2017.10.30. 피고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구 OOO 대 363.6㎡ 중 110분의 23 지분을 매매대금을 OOO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1억원은 2017.12.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회사는 계약 당일 피고회사에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 (중략) 위 C(피상속인)은 중구청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여 주어 기존 건물을 헐고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중구청에 문의를 하자, 중구청은 위 토지가 C(피상속인)과 피고회사의 공유이므로 공유자인 피고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위 C(피상속인)은 피고회사에 고액의 이행강제금 때문에 위 토지중 C(피상속인) 소유의 110분의 87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니 건축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2015년경부터 피고회사로부터 위 토지 중 피고회사 소유의 110분의 23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회사는 14억원을 제시하여 절충이 되었으나, 위 C(피상속인)은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C(피상속인)은 위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소위 상호명의신탁(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었기 때문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12.21.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조정사건에서 실 점유부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으나, 위 조정결정만으로는 분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회사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재차 피고회사와 매수협상을 벌였고, 결국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피고회사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피고회사의 잔금수령 거절 및 계약금 공탁

  • 가. (중략)
  • 나. 위 B(청구인)는 2017.12.26. 잔금 2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J에게 잔금을 2017.12.18. 오후 2시 OOO 은행 광교지점에서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위 J는 2017.12.27. 계약해지를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이라는 문자답신을 보냈습니다.
  • 다. 원고회사 대표이사 B(청구인)는 잔금지급기일인 2017.12.28. 오후 2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 은행 광교지점에 갔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라. 피고회사는 2017.12.28. 위 토지 지분의 매각행위는 피고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행위임에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2017.12.27.자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계약금OOO원을 공탁하였다는 통고를 하였고, 원고회사는 (중략) 공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중략)
  • 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 무교동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1960년대 1970년대에 건축법에 위반된 형태로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OOO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2006.4.4.경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위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헐고 건축법에 맞게 개축을 하면서 이 기회에 이 사건 토지도 현황에 맞게 분필을 함으로써 공유관계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관할구청에 현 상태에 맞게 분필을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나. 원고는 본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287.6㎡에 대한 피고의 110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지분이전등기할 부분은 향후 귀원 측량감정을 통하여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카) D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D는 2020.11.6. 쟁점토지 지상에 ‘OOO’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조회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일자 쟁점토지 인접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인접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 2018.1.1. 19,000 18,050 23,300 2019.1.1. 23,500 22,790 26,400 2020.1.1. 24,400 23,660 28,200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D와 E(주) 간의 쟁점토지 매매가액(평당 OOO원)을 쟁점거래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지분(110분의 87)에 과거 존재하였던 지상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로 피상속인에게 매년 강제이행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D에게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되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개축하면서 토지를 분필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할구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D는 E(주)으로부터 쟁점토지 나머지 지분(110분의 23)을 취득하고자 2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주)가 해당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된 끝에 D가 E(주)로부터 쟁점토지 공유지분(110분의 23)을 당초 보다 10% 증액하여 평당 1.1억원으로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D가 E(주)으로부터 쟁점토지 나머지 지분(110분의 23)을 매입하게 된 경위, 매매거래 진행과정, 앞서 언급한 시가의 정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해당 거래가액(평당 OOO원)을 쟁점토지의 적정한 시가로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D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110분의 87 지분)을 매입한 가격(평당 약 OOO원)은 이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의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OOO등)의 매매사례가액(평당 OOO원) 보다 오히려 약 10% 가까이 높은 금액인데 반해, 쟁점토지 110분의 87지분이 거래될 당시의 일부 인접토지(서울특별시 중구 OOO)의 공시지가(1㎡당 OOO원)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1㎡당 19,000천원) 보다 높은 금액이고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가 <표5>와 같이 계속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D가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110분의 87)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D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로세무서장이 2023.11.13. 청구인들에게 한 2019.5.1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합계 OOO원(청구인 A분 OOO원, 청구인 B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