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D가 한 쟁점토지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D의 쟁점토지 거래현황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지적도 확대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 및 인접 필지 지적도 확대내역 (다) 이의신청결정서상(2024.1.25.)상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매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거래내역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D는 2018.7.18. ‘매매’를 원인으로 2018.9.12. H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110분의 23을 OOO원을, 2019.5.10. ‘매매’를 원인으로 2019.5.1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110분의 87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매매거래내역 및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음 <표3>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매매거래 및 공시지가 내역 (바) 쟁점토지 공시지가 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공시지가 변동현황 (사) E(주)와 D와의 쟁점토지(공유지분 110분의 23)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E(주)은 2017.10.30. D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주)는 2018.7.18. D에게 쟁점토지(공유지분 110분의 23)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 2018.9.18.)하였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에서 의뢰한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2023.7.25.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종로세무서장이 심의 신청한 당해재산 매매가액 OOO원(OOO원)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있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양도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OOO)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면 원고 피상속인(C)과 E(주)는 2016.12.21. 쟁점토지에 대해 2016.6.24.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피상속인(C)이 E(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 장 원고 C(피상속인) (중략) 피고 E 주식회사 (중략)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7.6㎡의 110분의 2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는 원고가 110분의 87 지분을, 피고가 110분의 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중략)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련
2. 공유가 된 경위 및 공유의 법적 성질
2. 공유가 된 경위 및 공유의 법적 성질
1.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장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 ㈜D(이하 ‘원고회사’라 합니다)는 일반음식점 운영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갑 제1호증), 피고 E(주)(이하 ‘피고회사’라 합니다)는 관광호텔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중략)
2. 원고회사는 2017.10.30. 피고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구 OOO 대 363.6㎡ 중 110분의 23 지분을 매매대금을 OOO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1억원은 2017.12.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회사는 계약 당일 피고회사에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 (중략) 위 C(피상속인)은 중구청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여 주어 기존 건물을 헐고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중구청에 문의를 하자, 중구청은 위 토지가 C(피상속인)과 피고회사의 공유이므로 공유자인 피고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위 C(피상속인)은 피고회사에 고액의 이행강제금 때문에 위 토지중 C(피상속인) 소유의 110분의 87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니 건축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2015년경부터 피고회사로부터 위 토지 중 피고회사 소유의 110분의 23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회사는 14억원을 제시하여 절충이 되었으나, 위 C(피상속인)은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C(피상속인)은 위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소위 상호명의신탁(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었기 때문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12.21.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조정사건에서 실 점유부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으나, 위 조정결정만으로는 분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회사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재차 피고회사와 매수협상을 벌였고, 결국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피고회사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피고회사의 잔금수령 거절 및 계약금 공탁
4. 명의신탁해지 및 지분이전등기이행 청구
원고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카) D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D는 2020.11.6. 쟁점토지 지상에 ‘OOO’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조회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일자 쟁점토지 인접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인접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 2018.1.1. 19,000 18,050 23,300 2019.1.1. 23,500 22,790 26,400 2020.1.1. 24,400 23,660 28,200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D와 E(주) 간의 쟁점토지 매매가액(평당 OOO원)을 쟁점거래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지분(110분의 87)에 과거 존재하였던 지상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로 피상속인에게 매년 강제이행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D에게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되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개축하면서 토지를 분필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할구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D는 E(주)으로부터 쟁점토지 나머지 지분(110분의 23)을 취득하고자 2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주)가 해당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된 끝에 D가 E(주)로부터 쟁점토지 공유지분(110분의 23)을 당초 보다 10% 증액하여 평당 1.1억원으로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D가 E(주)으로부터 쟁점토지 나머지 지분(110분의 23)을 매입하게 된 경위, 매매거래 진행과정, 앞서 언급한 시가의 정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해당 거래가액(평당 OOO원)을 쟁점토지의 적정한 시가로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D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110분의 87 지분)을 매입한 가격(평당 약 OOO원)은 이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의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OOO등)의 매매사례가액(평당 OOO원) 보다 오히려 약 10% 가까이 높은 금액인데 반해, 쟁점토지 110분의 87지분이 거래될 당시의 일부 인접토지(서울특별시 중구 OOO)의 공시지가(1㎡당 OOO원)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1㎡당 19,000천원) 보다 높은 금액이고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가 <표5>와 같이 계속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D가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110분의 87)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D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로세무서장이 2023.11.13. 청구인들에게 한 2019.5.1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합계 OOO원(청구인 A분 OOO원, 청구인 B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