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606 선고일 2024.08.05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상속세가 결정된 이후에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 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3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11.30.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으로 2022.5.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답 1,01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추정수용가액)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022.7.8. 및 2022.7.19.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수용가액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액”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표1> 상속인별 쟁점토지 상속지분 및 수용가액 등
  • 나. 처분청은 2023.1.2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4.5. 신고누락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쟁점토지의 평가금액에 대한 경정은 없었음)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23.5.23.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AAA지방국세청에 평가심의를 의뢰하였다.
  • 다.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2023.6.26. 쟁점보상금액이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매매가액으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2022.6.29.과 2022.9.6.)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2021.1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이 건 상속세 조사 및 부과처분의 경과 일 자 내 용 2021.11.30. < 상속개시일 > 2022.5.31. 청구인 상속세 신고 2022.7.18. 쟁점토지 수용일자(상속인 B·C) 2022.9.16. 쟁점토지 수용일자(상속인 D·E·F) 2022.12.30. 상속세조사 사전통지 (조사기간 2023.1.25.∼2023.4.14.) 2023.1.25. 조사 착수 2023.2.27. 청구인,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한 소명자료 제출 2023.2.28. < 법정결정기한 > 2023.4.5. 세무조사 결과통지(상속세 OOO원 부과예고) 2023.5.3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안내문 발송 2023.6.1. 상속세 결정·고지(1차) 2023.6.26.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 결정 (쟁점보상금액으로 시가평가) 2023.2.28. 2023.11.22. 과세예고통지(신고가액과 수용가액의 차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2024.1.8. 상속세 경정·고지(2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상속세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규정 등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이 사건 상속세 경정이 있기까지 처분청이 한 세무조사 등의 경과는 위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2023.4.5.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내용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액(평가액)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신고 누락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는 것이었다. (나)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3.5.31. 처분청은 갑가지 쟁점토지를 쟁점보상금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왔고, 2023.11.22.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고(유선으로도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조사결과에 따른 세액이 고지되었으므로 상속세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쟁점토지의 시가는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한국주택공사 등에 쟁점보상금액에 수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 기간 중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조사결과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청구인 등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고, 쟁점토지를 쟁점보상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2021.11.30.)과 수용일(2022년 7월 및 9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쟁점보상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등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것이나,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인바, 평가기준일부터 수용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그 수용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 (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와 수용 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수용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속개시일보다 6% 상승하는 등 상속개시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상금액은 쟁점토지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 보상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보상가액(OOO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상속세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시 그 결과가 통상적으로 2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가액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조사를 종결한 후 추후 평가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자 한 것이며, 청구인에게도 평가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수용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액으로 상속세를 수정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린 행위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반영하지 못한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 등에 대하여 추후 경정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상증법 제76조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얼마든지 경정이 가능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수용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수용당시 기준시가는 상속개시일과 비교하여 약 6%정도 상승하였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의 시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평가기준일부터 수용 시까지 약 8∼10개월 동안 6% 정도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 또한 평가기준일(2021.11.30.) 이후 매매계약일(2022.6.29. 및 2022.9.6.)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상속세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ㅜ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2.5.31.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2020.3.6.)로 사업인정 고시된 OOO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2022.7.18.과 2022.9.16. 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수용(매매계약일은 각 2022.6.26. 및 2022.9.6.)되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22년 9월경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쟁점보상금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소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을 보면, 처분청은 2023.1.25. 피상속인에 상속세 조사를 착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토지의 토지수용 보상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3.2.10.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용지매매계약서 등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2023.2.27.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신고기한까지 수용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보상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23.4.5. 청구인에게 신고누락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3.5.3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과 관련한 안내문(문서번호 OOO)을 통지하였는바, 심의 신청사유는 ‘평가대상 재산을 임의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협의매수된 가액이 있어 협의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6.12.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는 2023.6.26. 쟁점보상금액이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인 2022.6.29.과 2022.9.6.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매매된 거래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토지는 2021년 대비 2022년 5.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 내역 (단위: 원,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기준일자) 상승률 비고 2022년 OOO 2022.4.29.(2022.1.1.) 5.99 계약일(2022년 6월, 9월) 2021년 OOO 2021.5.31.(2021.1.1.) 상속일(2021.11.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 시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경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종결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보상금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상속세가 결정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추정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의 임의평가액으로 신고시인 결정하였더라도, 해당 평가액 보다 쟁점토지의 시가에 더 부합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당초 결정과 별개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평가기준일과 수용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6%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쟁점보상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하되,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보상가액 결정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인 2022.6.29.(법정결정기간 이내) 쟁점토지가 쟁점보상금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보상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