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고지서 등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3.5.1.부터 2023.10.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으로 외주용역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3.12.1.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26.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3.11.6.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 OOO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1.4. 이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이력 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9.6. 전자고지(이메일주소: OOO)를 신청한 후 2024.2.1.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고지일자(전자송달)는 2023.12.1.로 조회된다.
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3.9.6. 처분청에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하였으며, 2020∼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3.10.2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23.12.1.)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23.10.2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