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기장한 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이 부외부채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기장한 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이 부외부채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조회자 료를 대사한 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이체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한 부외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A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위임장,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법인 사무실 내 명판사진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를 A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B에 대한 심문조서(2023.8.17.자)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쟁점금액이 외주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A, C와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서 1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 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투자약정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차입금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의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OOO)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실제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한 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귀속자와 달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그 지급받는 자들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들과의 합의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