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서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598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기장한 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이 부외부채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22사업연도 중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을 판매수수료로 계상하여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1.부터 2023.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4.1.2. 청구법인에게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A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17∼2022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귀속자와 달리 B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자금흐름의 실질에 기초할 때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수령자와 달리 제3자에게 이체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채권자들이 작성해 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부외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들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된다.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렸고, 이에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채권자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를 대사하였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이체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한 부외차입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와 관련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A과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서 1건이고, 투자금 및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외의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조회자 료를 대사한 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이체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한 부외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A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위임장,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법인 사무실 내 명판사진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를 A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B에 대한 심문조서(2023.8.17.자)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쟁점금액이 외주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A, C와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서 1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 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투자약정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차입금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의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OOO)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실제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한 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귀속자와 달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그 지급받는 자들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부외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들과의 합의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