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3.5.1.부터 2023.10.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으로 외주용역비 OOO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3.12.1.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23.10.26.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3.11.6.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1.4. 이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이력 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9.6. 전자고지(이메일주소: OOO)를 신청한 후 2024.2.1.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고지일자(전자송달)는 2023.12.1.로 조회된다.
(4)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23.10.26. “귀 청(서)에서 교부한 2021․2022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장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 수령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6.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자를 A으로 하여 2021․2022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세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