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이 주식회사 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8.12.3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 받았고, 2018.12.28.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유상증자 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납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 위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OOO원,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인 F에게 OOO원 등 합계 총 OOO원의 사전증여한 금액 및 다른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보아 AAA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AAA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BBB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금 납입 및 증여세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간 의사합치에 의한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취득한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와 C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주식대금이 납입되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증여계약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계약 체결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에 의한 증여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모든 계약(합의)은 서면에 의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그 이행이 완료되어야 그에 따른 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주식의 증여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권을 인도하여야 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3서4497, 2014.11.11., 조심 2015부0074, 2015.03.25. 참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인도받거나 예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 등 상속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주식대금이 납입된 것이다.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상증자 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납입 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납입된 금액은 없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피상속인은 생전에 과도한 채무를 지고 변제 압박에 시달려왔던 점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취득하였다 보기에는 어렵다. 주식발행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량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더라도 명의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할 수도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주식대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납입하고 청구인이 마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한 것이고, 상속인들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5) 처분청은 CCC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B,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했음을 시인하고 조사 종결 후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어머니 B과 형 C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과 세무대리인이 전적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으로서 이 두 사람은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종결 후 제출된 증여세 신고서도 B, C이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과 C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BBB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 받았다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지방국세청장이 2020.6.9.부터 2020.7.9.까지 주식회사 G 및 H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표1> CCC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른 증여재산 결정내역 <표2> CCC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한 내역 위와 같이 CCC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결정한 금액과 청구인이 주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신고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C 또한 쟁점법인이 2018.12.31. 60,000주를 균등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18,000주를 배정 받고, 2018.12.27.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 받아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 받은 거래에 대해 증여세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C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생존 중이던 2020.6.10.부터 2020.7.9.까지 피상속인, 상속인들 중 B, C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바,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 관련법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주금을 납입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거나, 조사 후 관련인들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의 주식 증자대금 납입에 사용된 쟁점금액(2018.12.28.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또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표3> CCC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및 신고내용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4>과 같은바,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 (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2순위 상속자인 피상속인의 어머니 D의 상속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5>의 ‘최초 신고’와 같은바, 금융부채 등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증여재산가산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5>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청(BBB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CCC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내용 및 상속인들의 신고에 따른 증여재산 등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는 등 위 <표5>의 ‘조사결정’과 같이 결정하였고, 쟁점금액 등 추가로 확인된 증여분, 재차증여가산액 등에 대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마)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어머니 B, 형 C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 대금 등을 납입하고 증여세 신고 등을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BBB지방국세청장은 인용 결정 하였고, 청구인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EEE지방국세청장은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28. 피상속인의 I은행 금융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아래 <표6>와 같이 총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은 이를 피상속인에게 청구인 및 C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체금액 중 청구인의 형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 C은 2020.7.31.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출금내역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13. 어머니 B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증여받았고, 2018.12.3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2018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총 24,000주(지분율 30%)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아) EEE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2018.12.31.) 청구인은 만 20세로 사업이력, 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BBB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EEE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6127 근저당말소 사건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한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증인(J)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고, 상속인들의 증여세 신고서 및 위임장 등을 제출한 K, L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2023.8.23. BBB광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2018.12.31.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 청구인은 2018.12.3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20세였으며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이력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유상증자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거치지 않고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가족간이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어 명의사용을 허락해 온 것이라면 쟁점금액 증여 및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CC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시 유상증자 등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 B, 형 C 등이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단순히 피상속인이 경영했던 기업의 소속 직원 등의 증언, 사후적인 진정 민원의 제기 등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