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558 선고일 202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문명하다 하여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1504 / OOOOOOOOOO / 국심2004서4400 / 조심2011서0613 / 조심2015서0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5.부터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금속구조물창호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김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12월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면서, 그 공급대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0.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외상매입금액으로 계상한 OOO원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전에도 쟁점매입처와 계속해서 정상거래를 한 법인으로, 2020년 9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지하철 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매입처와 판넬 및 철판의 위탁가공 생산계약을 맺고, 2020.12.30. 1차분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의 자재를 D로부터 매입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는 쟁점매입처 공장에 입고시킨 바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약 당시 위탁가공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때 계약금으로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하였다. 이후 쟁점매입처가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에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쟁점매입처를 경찰서에 고소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나) 쟁점법인은 계약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OOO원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전에 거래한 세무사사무실에서 결산시 위 외상매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반제처리한 것으로 거래처 원장과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바, 외상매입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원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쟁점매입처에서 쟁점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은 없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와 판넬 및 철판의 위탁가공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30. 1차분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의 자재를 D로부터 매입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쟁점매입처 공장에 입고시킨 바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바 있다.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귀책 사유 없이 쟁점매입처에 의해 기인된 문제로서, 쟁점매입처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 즉 계약금(OOO원)과 철근 입고분(OOO원)을 합한 OOO원은 최소한 정상매입으로 보아 관련 인정상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취소된 건이어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기계산서로서, 거래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 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작성일: 2020.9.28.)상 매입비용(OOO원)이 아닌 2020.12.4.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 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한 바 있으므로 위 OOO원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체전표에는 결재란 및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창원지법 2009.5.28. 선고 2008구합127 판결, 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조심 2011서613, 2011.7.6. 참조)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자료 및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원시자료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조심 2012서1504, 2012.10.4., 조심 2015서922, 2015.8.3. 참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비용계상하면서 매입 당시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결산시 외상매입금 반제의 명목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현금유출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비용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법인소득의 감소요인인 비용의 상대계정으로서 현금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금전적 청구원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조심 2005서3046, 2006.9.28. 참조), 대표자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4서4400, 2005.12.30. 참조)인바,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유출할 목적과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에 따른 상여처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20년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 사업자 기본사항

(3)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은 2020.9.28., 품목은 금속가공,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직인은 찍혀있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C로부터 지하철 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 관련 위탁가공 생산을 쟁점매입처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건설업 하도급계약서 2부[작성일: 2020.9.18., 발주자: C, 원사업자: (합)E, 수급사업자: 쟁점법인, 하도급공사명: 지하철 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 중 법랑패널설치 및 천장재 마감, 공사기간: 착공 2020.9.22., 준공 2021.6.21., 계약금액: (26공구) OOO원, (29공구) OOO원]를 제출하였다. (나) OOO은행 입금확인증을 보면, 쟁점법인이 2020.12.4.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F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자재를 구매하여 2020.12.30. 해당 자재를 쟁점매입처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공장에 입고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장, 인수증(쟁점매입처로 송달)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전 대표자 G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2018년 12월〜2021년 2월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2차례에 걸쳐 발송한 내용증명서(2021.4.9., 2021.5.20., 아래 <표3> 참조)와 쟁점매입처를 하남경찰서에 고소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고소장(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달한 내용증명(2021.4.9.) 쟁점법인에서 2021.2.4. 보내드린 정산서류의 빠른 이행촉구 및 당사에서 자재입고 후 위탁가공 의뢰한 지하철 현장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납품 촉구를 수차례 요청드린바, 귀 사(쟁점매입처)의 정산협의 지연 및 당사에서 진행하는 지하철 내진보강 현장의 아연도강판 판넬 위탁가공 자재(당사에서 제공한 자재)의 납기지연으로 현장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 사에 빠른정산 및 자재납품을 촉구하며, 미 진행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당사에서 자재입고하고 위탁가공을 의뢰한 자재에 대하여, 귀사 임의로 당사 위탁가공 자재를 제작, 가공하여 판매할 수 없음을 밝혀드리며, 이를 위반시 귀사에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을 밝혀둡니다(민, 형사상의 법적책임). <표4> 고소장 (바) 전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2020.9.28.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외상매입금)을 보면, 2020.9.28.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2020.12.31.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이 가지급금과 반제처리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이전 세무사사무실에서 결산시 단순히 외상매입금 반제 명목으로 쟁점매입처와의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며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외상매입액으로 계상한 OOO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관련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0.12.31. 그 잔액을 가지급금으로 반제처리하여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D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입처 공장에 입고시킨 자재 금액 OOO원과 쟁점법인이 2020.12.4.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에게 이체한 OOO원은 정상거래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OOO원 상당의 자재 매입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D와의 거래분이므로 이를 쟁점거래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2020.9.28.)로부터 2개월여가 지나 쟁점법인이 2020.12.4.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OOO원을 쟁점거래 관련 계약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