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4-서-2555 선고일 2025.02.11

법인령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31. 설립되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사 진행 시 시공사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제공받고 있는데,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업체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동시간 및 업무범위 등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초과근무 등의 대가인 O/T비(Over Time charge)와 월정액의 월례비(이하 “쟁점월례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여 신고·납부하는 한편, 2018〜2022사업연도 동안 노조전임비 OOO원(이하 “쟁점노조전임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18.~2023.8.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월례비가 용역제공에 대한 근거 없이 월정액 형식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에도 사업소득을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사실 및 쟁점노조전임비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함에도 손금산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부족액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별첨>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3. 및 202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타워크레인 기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월례비와 O/T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월례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타워 크레인 기사가 받는 월례비 중에 보는 시각에 따라 사례의 성 격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유형의 용역제공 행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져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된다면 쟁점월례비는 모두 타워크레인 기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타워크레인 기사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와 약정된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작업을 하거나 선조립 운반 또는 호퍼작업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작업능률 향상과 편의를 위해 협조하는 작업은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쟁점월례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영리목적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간의 계약에 따른 가동시간 중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나, 연장근로시간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타워크레인 기사도 연장근무를 할 의무가 없는바, 청구법인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는 당해 임대업체와 무관하게 청 구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직접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지급액은 전액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공급주체는 타워크레인 기사임이 분명하므로 연장작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타워크레인 기사는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하여 실습을 통한 고 도의 훈련을 마친 전문기술자로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타워 크레인만 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전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오랜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 법인이 맡은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기술자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용역제공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임을 알 수 있다.

4. 대법원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경우 직업활동의 내용으로 볼 때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오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소득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을 다 니며 같은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월례비 등이 이미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즉, 쟁점월례비가 사례금과 용역대가가 혼재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기사가 영리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 속적·반복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용역제공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정도의 것이라면 설령 쟁점월례비에 사례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쟁점월례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각 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제1항 본문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에서 각 호에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어느 소득이 이미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면 설령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없다. (다) 쟁점월례비와 O/T비는 모두 타워크레인 기사의 인적용역 제 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 기사 양측은 이를 사례금이 아닌 용역의 대가로 인식함에 따라 쟁점월례비 등 지급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당해 수입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1.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 기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의 용역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즉,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 기사 양측은 연장 작업시간을 기록한 후 사전에 약속된 단가에 따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고 있고, 쟁점월례비는 비록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O/T비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쟁점월례비와 O/T비 모두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쟁점월례비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공사에 대한 협조에 감사한 마음에서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결정하더라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타워크레인 기사는 이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인식하여 사전에 책정된 금액만큼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고, 청구법인도 약속한 대가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계속·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위와 같은 타워크레인 기사와의 거래 내용은 청구법인만 국한된 사안도 아니고 업계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으로서 사실상 용역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법원은 골조회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월례비의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판결 참조).

2.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 기사는 쟁점월례비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호 간에 소득과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만큼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므로 지급금액 전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 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본다면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조사청은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타 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그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데, 조사청은 2023년 이 건 세무조사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처 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시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2019년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21호의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2019년 조사종결에 따른 행정지도 이후부터 계속적하여 월례비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3%)를 이행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2023년 조사에 있어서는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봄에 따라 처분청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족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ㄸ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과거의 세무조사에서 월례비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이후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

  • 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이전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과 행정지도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새로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 청의 쟁점월례비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부족액 과세처분은 납세 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쟁점월례비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원천징수부족액을 부과함에 있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월례비 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쟁점월례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월례비 전액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족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쟁점월례비 관련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부족징수액 전액을 과세한다면 그동안 성실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부여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과세한다면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세 부족징수액 전액을 납 부하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각 과세관청으로부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재차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타워크레인 기사들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환받아야 하고, 오히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이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각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라 부족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 세만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5-0-1’을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 징수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부족액과 가산세를 모두 징수하는 경우, 모든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의 절차와 환급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부족액을 추징할 경우 청구법인은 선납부 후 각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각 타워크레인 기사의 반발과 비협조로 인 하여 현실적으로 구상권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월례비 선납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마)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상관없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조세일실 없이 국가에 납부되는 소득세는 일정하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필요경비는 원천납세의무자별로 각기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지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타워크레인은 골 조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공사 전반에 사용되므로 골조 외에 다른 전문건설업체도 월례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동종 업계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출되는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바)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부족액을 징수하는지 또는 청구법인이 당해 원천징수부족액을 납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청은 당해 월례비에 대한 과세자료 파생을 통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족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하여야 한다. (사) 결국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자가 당해 원천세액을 미납한 경우 각 관할세무서장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징수 시 당해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각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자에게 부과된 원천세액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월례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타워크레인 기사들로부터 원천징수부족액을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당해 원천징수부족액을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이라 할 것이다.

(4) 조사청의 2019년 세무조사에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 세처분을 하였고, 당해 과세처분 이후에도 당시 조사청 및 과세관청의 해석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등에 따라 처분청은 계속적으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조사청은 2023년 세무조사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바, 동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세무조사 및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이 건 처분 전까지 계속하여 따른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월례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전임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장별로 일정 시간의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한 이유는 첫째, 노조전임비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조활동 보장은 물론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 이를 통하여 시공사와 계약된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청구법인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 쟁점노조전임비와 청구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월례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타워크레인 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과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원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월례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O/T비와 쟁점월례비로 구분되는데, O/T비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조출, 점심시간 작업, 야간작업 등 원청과 당초 계약한 시간 외 추가 작업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인 반면, 쟁점월례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일의 성과와 관련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나)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자가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월례비는 용역 제공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으로 비록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O/T비 외에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와 O/T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고,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급 성격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도 쟁점월례비가 부당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관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타워크레인 기 사의 부당한 월례비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청구법인은 2023년 1월 (사)A에 지급한 월례비 지급 내역을 피해액으로 보고하였고, 2023년 1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월례비를 용역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도 쟁점월례비를 부당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관행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수십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6897 판결)를 제시하면서 동 판례에서도 월례비가 사업소득의 특징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당해 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것이지 월례비의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아니므로 본 건과 무관하다. 쟁점월례비는 유효한 계약의 성립,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출내역 등 용역 제공에 대한 근거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일 사안에 대한 심판 결정례(조심 2019부2607, 2018.12.24. 참조) 등을 보더라도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부족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월례비를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3%)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이 이 건 2023년 세무조사에서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부족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9년 세무조사 전인 2018년부터 스스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과세관청의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은 합법 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의 2019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공적인 견해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9년 세무조사 결과 쟁점월례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3%)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잘 못을 반영한 고지예상세액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일 뿐 향후에 과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오류 발견 시 재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 적용의 판단 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다) 2019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공적인 견해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사청이 2019년 종전 세무조사에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은 월례비가 사례금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조심 2019부2607, 2019.12.24.)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월례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직전 조사에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은 직전 조사 시 조사청에 월례비와 O/T비를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을 용역대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월례비 지급 사유, 타워크레인 기사 들에 대한 금원 지급방식 및 그 산정근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직전 조사 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단순히 ‘직전 조사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고만 답변할 뿐 당시 조사청에 소명한 내용 또는 자료 일체를 이 건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견해 표시가 납세자의 사실 은폐와 허위신고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납세자가 추상적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추상 적으로 회신한 경우에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면 청구법인은 직전 조사 시 소명한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재소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직전 조사 시 월례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을 모두 용역의 대가라고 소명함에 따라 조사청이 월례비를 O/T비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는데, 이는 2019년에 실시한 직전 세무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7년까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와 O/T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8년부터 스스로 월례비와 O/T비를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조사청이 2019년 실시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에서 2017년 이전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직전 세무조사 전에 청구법인은 스스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었던바, 직전 세무조사 결과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및 O/T비에 대하여 그 지급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한 사실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월례비가 부당금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공무부장인 B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14~15페이지에서 ‘월례비 요구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2019.7.1. 지급 중단을 결의하였으나 현장의 작업중단 및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22% 지방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9년 직전 세무조사 시 월례비를 구분하지 않고 O/T비에 포함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직전 세무조사 시 월례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세무조사 전인 2018년부터 월례비를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법인도 월례비를 기 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미 신고한 월례비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부족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미달하게 납부한 쟁점월례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족액 및 가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1호 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쟁점월례비 수입금액만 신고되어 있을 뿐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른 필요경비 반영으로 소득금액은 과소하게 신고되어 있는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기타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미 신고한 월례비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부족액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매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그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지정한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8~2022년 동안 노조전임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노조전임비는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체협약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을 원조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노조전임비를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급여로 지급하면서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해당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 정하는 자로 실제 노조전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공무부장인 B도 문 답 조사에서 쟁점노조전임비는 노조전임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하는 자로서 실제 회사에서 해당 노조전임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게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를 일정기간 유급으로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건설노조간부 등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하여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건설노조간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노조전임비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는 2011년 개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대상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추가하여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월례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관련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부족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⑤ 쟁점노조전임비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2021.1.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 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부족액(20%-3%)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0%)를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기타소득세 부과 내역

(2) 청구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지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노조전임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노조전임비 지급 내역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O/T비와 쟁점월례비를 지급하면서 공사현장별로 타워크레인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월례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1. O/T비는 조출·초과근무·일정작업 수행 등에 따른 대가로 구체 적인 산정근거가 있는 반면,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산정근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O/T비와 쟁점월례비를 중기임차료로 계상하면서 2017사업연도까지는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8사업연도부터는 O/T비와 쟁점월례비에 대한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였다.

3. 조사청은 2019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이전에 월례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확인함에 따라 O/T비와 월례비에 대한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된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4. 또한,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시 청구법인의 공무부장인 B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하였는데, 동 문서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요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동 월례비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부당금품으로 기재하고 있다. 5) B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O/T비는 어떤 성격의 금액이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조출, 점심시간 작업, 야간 작업 등 원청과 당초 계약한 시간 이외 추가 작업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문> O/T비에 대한 지급기준 또는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공사의 성격, 작업 난이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을 협의하여 지급합니다. 문> 타원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원 중 월례비는 일의 성과와 관련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지요? 답> 작업 진행속도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일의 성과에 관련 없이 지급되는 월례비가 부당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관행으로 보는 것이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월례비를 부당한 것으로 법안 발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쟁점월례비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표7>과 같다. <표3>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8년) <표4>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9년) <표5>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20년) <표6>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21년) <표7>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22년) (

  • 라) 청구법인은 위 2019년 세무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8~2022사업연도 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을 O/T비와 월례비로 구분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O/T비 및 월례비 지급 내역 (마) 한편, 청구법인은 각 현장소장 및 이사에게 내부 공문을 발송하여 2023년 1월부터 월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년 1월 사단법인 A에 쟁점월례비 지급액을 피해액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였는데, 이 건 조사 시 B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노조전임비는 노조전임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B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현장별 근로시간면제자(전임비)는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답> 실제 근무사실보다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 (2019년 단체협약 및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을 보여주며) 해당 서류는 청구법인에 소속된 C에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보충협약을 보면 ‘제3장 제10조(인사원칙)’에 ‘회사는 조합원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서울경기인천지역만 2019년부터 추가된 조항이며 그 외 지역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항이 현재도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협약 당시 서경인연합회에서만 해당 조문이 명시되어 있고, 2017년 이전과 다른 지역은 해당 조문사항이 없습니다. 문>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전과 다른 지역 협약은 근로계약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현장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근로자와 청구법인이 쌍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하는 자로 실제 저희가 해당 관련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호 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1.1.1. 이후 발생 급여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종전 개정

□ 법인이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 시 ◦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 <좌 동> ◦ <좌 동>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 시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그 밖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질의회신(2017.5.26.) 건설노동 간부 등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건설노조간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 원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므로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타워크레인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월례비는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것이나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타워크레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상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O/T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조출, 점심‧야간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초과근무시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반해,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측정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자(타워크레인 기사)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관 행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인적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례금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9년 세무조사 당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에도 이 건 조사에 이르러 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등 참조), 이 건 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년 세무조사 결과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3%)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송달받았으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잘못을 반영한 고지예상세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행위일 뿐 향후 과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오류 발견 시 재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세법 적용의 판단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공적인 견해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19년 종전 세무 조사에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하였으나, 이후 우리 원이 월례비를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조심 2019부2607, 2019.12.24. 참조) 이 건 조사 시 쟁점월례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직전 세무조사에서 월례비와 O/T비를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을 용역대가라고 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라 조사청은 월례비를 O/T비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직전 세무조사에서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 월례비와 O/T비에 대한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8사업연도부터 스스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조사청은 단순히 2018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 동안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의 공무부장인 B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요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2019.7.1 지급중단을 결의하였으나 현장의 작업중단 및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월례비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세율(22% 지방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부당금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월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월례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천징수대상자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원천징수세액)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이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표3>~<표7>)에 의하면 쟁점월례비 신고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신고자의 경우 처분청이 추계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수입금액에 반 영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되었거나 해당 납세의무자들(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각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쟁점월례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약 2년~5 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본세) 전액을 부과받게 되면 이미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므로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이미 쟁점월례비와 관련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거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관련 소득세액을 부과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쟁점월례비에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해당 세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신고‧납부 나 부과‧징수를 통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원천징수부족액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8177, 2024.12.11. 합동회의결정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월례비가 해당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 또는 각 관할세무서 장이 당해 기사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 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신고과정에서 오류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부족징수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0%)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호 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부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되었는데, 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노조전임비는 손금불산입 대 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공무부장인 B도 이 건 문답조사에서 쟁점노조전임비가 노조전임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노동 간부 등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건설노조간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 원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2017.5.26.),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당해 노동조합이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을 원조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노조전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7.27., 2023.9.1., 2023.11.1., 2024.1.9. 및 2024.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별첨> 참조)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된 월례비와 관련하여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해당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 또는 각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기사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가산세 제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