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534 선고일 2024.05.30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는 2023.7.3.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서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판청구서는 2024.3.25. 우편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22.2.1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3.4.25.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9. ‘신고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해당 과세표준을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6.21.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으나, 2023.6.23., 2023.6.26.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3.6.29. 처분청으로 반송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3.6.30.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재차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2023.7.3. 경비원(최*군)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주소지 소재 건물은 a(청구인의 배우자, 지분 4분의 3)과 청구인(지분 4분의 1)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들(b, c)이 쟁점주소지에 1996.2.23.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2022.8.2. 해외로 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2.26.에 입국하여 2023.4.9.에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소지 소재 건물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으로, 청구인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주소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제기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의 통지 및 결과통지서의 수령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청구인의 대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경정청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선상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는 2023.7.3.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서 경비원 ‘최*군’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판청구서는 2024.3.25. 우편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