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2533 선고일 202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광고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제시된 비용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는 납세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쟁점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24.2.20. 청구인에게 한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 등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OOO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OOO원 상당의 필요경비 발생 여부 및 미술품임차료 OOO원과 관련한 미술품의 매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4월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2021.5.21. 설립된 주식회사 a(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 2023.7.31.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5.부터 2023.12.26.까지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2022년에 신용카드 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라 한다)회사인 ㈜b에게 PG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쟁점법인을 통해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아닌 OOO원[미술품임차료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과다지급 인건비 OOO원의 합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20. 청구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우회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관련 거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병원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병원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MSO회사로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을 위해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쟁점법인의 비용 대부분은 광고선전비 및 의료소모품 매입 등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이러한 지출은 오롯이 쟁점병원을 위해서만 지출되었다.

2. 즉 쟁점법인은 쟁점병원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수입과 지출은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조사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외로 유출한 자금 없이 누적수입금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누적이익잉여금(누적 이익률 3.4%)만 있다는 것은 관련 거래를 통하여 받은 금전을 모두 쟁점병원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확인된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조사함에 있어 쟁점금액의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쟁점병원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을 직접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즉 조사청도 쟁점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 등이 쟁점병원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 한편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 8499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적실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금액은 비록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지만,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금액이 아니다. (가)소득세법제24조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계산금액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총수입금액의 산입 범위와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사청도 쟁점금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단지 조사청은 청구인이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금전임에도 조사결과통지서에 “페이백 수수료”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나) 조사청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행령 규정 등으로 유추해 본다면 쟁점금액은 리베이트의 성격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하지만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베이트의 성격으로 볼 수 없고, 총수입금액 산입대상도 아니다.

1. 첫째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라고 하면 직접적인 사업관계에 있어 거래당사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관행이다.

2. 즉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자는 거래당사자인 ㈜b이지만, ㈜b이 PG수수료를 수령하여 리베이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에서도 청구인의 필요경비 중 ㈜b에 지급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거나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부인한 사실도 없다.

3. 단지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c 등이 ㈜b로부터 수취한 PG수수료의 일부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했을 뿐이고, 청구인은 이렇게 지급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4. 즉 조사청은 ㈜b에 지급된 PG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궁여지책으로 총수입금액 대상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과세했던 것이다.

5. 둘째 쟁점금액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우회적으로 수취하였지만,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지출한 금전이 확실함에도 그 금전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이 비록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고,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서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서화가 사업장 내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작위적으로 임차가 아니라 구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2022.10.28. ㈜d와 “미술품 구매·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간 서화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계약서에 “렌탈”이라고 명기하였듯이 서화를 임차하여 사업장 내에 설치·비치하였고, 조사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4년 1월에 반환하였으며, 반환 시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나) 그럼에도 조사청은 임대계약의 진의를 믿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작위적으로 임대계약을 구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7호 다항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서화의 구매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 간 맺은 계약을 임의로 부정하고 과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서화의 임차료를 임의로 구매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되어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출한 PG지급수수료 등을 특수관계인이 페이백 받은 구조는 결국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부풀려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관행을 벗어나 카드결제수수료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지출하고 이외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이 되돌려 받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소득세를 탈루하고자 미등록 PG업체가 제시한 탈루구조를 이용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를 들고 있다.

1. 본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입하여 보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일반병원의 카드수수료보다 2배 이상의 비정상적인 수수료 등을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를 줄이면서 쟁점법인의 매출형식으로 과다지출한 지급수수료를 되돌려 받고 저율의 법인세를 신고하는 구조로 청구인이 회피한 조세부담은 약 OOO원에 이른다.

2.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PG수수료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를 다시 페이백 받기 위해 다단계 거래로 위장한 거래 형식은 정상적인 현실 거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본 건은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사실상의 수혜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2)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미술품 임차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일반적인 미술품 임차료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가이고, 청구인에게 그림을 임차해준 ㈜d가 타인과 맺은 미술품 매매거래가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그림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미술품 구매·렌탈 계약서를 보면 e 화백의 OOO 50번 작품 원화 30호 1점과 작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e 화백의 작품 원화 20호 1점 및 판화 4점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화 30호는 OOO원(작품가 OOO원의 50% 기준 할인가)이고, 원화 20호는 OOO원(작품가의 50%기준)이며, 판화 4점은 각각 OOO원 씩 OOO원으로 미술품 임차료는 합계 OOO원이고, 이외 작품설치 및 철수·배송·유지보수·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OOO원, 전시기획비 명목으로 OOO원 등 총 OOO원에 1년간 렌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이 확보한 ㈜d와 타인간의 미술품구매계약서에는 e 화백 작품 OOO시리즈 21번 30호의 경우 OOO원, OOO시리즈 55번 20호의 경우 OOO원에 거래가 되었다. (마) 미술품 거래는 작가 및 작품에 따라 거래의 형태가 다양하고 작품가액도 일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청구인은 동일한 작가의 동일한 작품 시리즈에 대해 타인이 매수한 가액의 50%나 되는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고 단 1년만 렌트하였다. (바)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해당 미술품에 대한 온전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취득하는 것으로 e 화백 OOO시리즈 30호의 경우 OOO원이면 모든 권리를 영구히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년을 렌트하기 위해 매매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지불한 것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또한 ㈜d는 합법을 가장한 미술품 렌탈·구매를 이용한 탈세를 조장하며 영업을 하는 업체로 e 화백의 작품 OOO가 OOO온라인경매에서 2022.6.15. OOO원에 낙찰되어 조사청이 확보한 e 화백 작품 OOO시리즈 21번 30호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 OOO원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 청구인이 임차한 e 화백의 OOO시리즈 30호의 매매가액이 OOO원이 맞더라도 청구인은 작품가의 50%로 1년간 렌트를 한 것인데,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그림 렌탈 플랫폼을 선보인 오픈갤러리는 작품가의 1∼3%로 수준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오픈갤러리에서는 30호의 구매가액 OOO원 작품의 경우 월 OOO원에 임차를 하고 있어 1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임차료는 OOO원으로 임차료가 작품가액의 3%에 불과하다. (차) 미술품 임차료는 작가 및 작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매가의 3%로 임차할 수 있는데도 매매가의 50%나 주고 임차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미술품 임차 거래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2022.8.2. 대통령령 제328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병원은 2021년 4월 개업하여 노안·백내장 및 라식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원으로, 2021∼2022년에 진료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PG업체인 ㈜b을 통하여 결제를 받고 아래 <표1>과 같이 PG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병원의 신용카드매출 대비 PG수수료 비율 (단위: 백만원) (나) 조사청의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 대해 개인·법인통합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1∼2022년에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PG수수료를 지급한 후 쟁점법인을 통해 회수하였다. <표2> 쟁점병원이 PG업체에 지급한 PG수수료 흐름도

2. ㈜f와 ㈜c는 쟁점병원이 지급한 PG수수료의 일부(카드결제금액의 약 5% 내외)를 되돌려 주기 위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아래 <표3>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3. PG수수료 지급액 외에도 쟁점병원이 ㈜g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도 실질은 쟁점법인에 돌려준 것이다.

4. ㈜c의 대표자인 h과 ㈜f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i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h의 진술서 내용 <표5> i의 진술서 내용

5.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j의 심문조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j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표7>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

6.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b에 지급한 PG수수료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쟁점병원의 관리 및 광고선전 등을 위한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10.28. ㈜d와 아래 <표9>와 같이 ‘미술품 구매·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료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d의 계좌로 송금하고, e 화백의 그림 6점(원화 2점, 판화 4점)을 쟁점병원에 비치하였으며, 2022년 중 미술품 렌트 명목으로 3개월에 걸쳐 아래 <표10>과 같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9> 미술품 구매·렌탈 계약서 <표10> 미술품 필요경비 계상 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나) 처분청은 ㈜d가 전국 병원장들에게 아래 <표11>과 같은 홍보자료를 제시하면서 미술품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유도한 업체이고, ㈜d에서 미술품을 구매·렌트한 다른 개인병원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가액의 90%를 돌려받기 위한 가장거래임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업자도 확인된다며, 해당 미술품을 임차가 아닌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표11> ㈜d의 홍보자료 일부 (다)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작품 인계·인수 확인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매한 것으로 본 관련 미술품은 2024.1.10. 임차기간의 만료로 ㈜d가 회수해 간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PG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쟁점법인이 ㈜c 등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PG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 등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의 경영관리를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MSO법인으로, 2021∼2022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이 매출액 대비 거의 없어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광고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법인이 ㈜c 등이 아닌 쟁점병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고, 제시된 비용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쟁점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술품 임차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미술품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미술품에 대한 임차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적정임차료 산정에 대한 입증 없이 미술품의 임차료가 고액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d의 홍보자료 및 다른 병원들의 수정신고 사례만으로 쟁점임차료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점,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2023년 12월 종료된 뒤 쟁점임차료와 관련한 미술품은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2024년 1월 ㈜d가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관련 미술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차료와 관련한 미술품을 청구인이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