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17.12.20.이고, 청구인은 2018.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2023.5.31.)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약 5년간 이를 방치하다가, 쟁점 토지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24.5.31.)을 약80일 남기고 2024.3.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에도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은 기간단위 과세세목에서 과세기간별 분리과세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자 원칙임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 하였다 하여 세법상 기본과세단위(과세기간)를 무시한 합산 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할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2020.3.11.).
(2)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 세목으로 소득세법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 기간에 최대 OOO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1항 제1호)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 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은 최대 OOO원(제133조 제1항 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부는 2023년말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를 개정하여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이는 20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1.5.14. 선고 OOO 판결, 2009.4.9. 선고 OOO 판결 등)한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개정 규정을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임의로 거래시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80세, 양도당시 73세)은 1997.11.21. 선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선친에 이어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하였는바, 조세회피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토지 거래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매수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잔금일자를 달리 요청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2017년)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보호제한구역’에 해당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전체 양도면적 2,44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이 부담되는 토지에 해당되고, 토지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억된다. 즉, 매수인은 쟁점토지①의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②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여 ‘생산관리지역’인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2020.4.3.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 소유 4동의 건물(건축면적 798㎡)을 건축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의 부담과 토지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파주시 OOO에 대하여 2017.8.30. 매수인이 아닌 ㈜B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받고, ㈜B의 요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온 ‘토지 및 배수 사용 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B는 2017년 9월경 이를 경기도 파주시청에 제출하였는바, 토지사용 목적은 ‘건축 및 토목인허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B로부터 동 계약을 인계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토지 매수를 진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분할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건축 허가’ 등 개인사정에 의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동생 B과는 예전부터 소원한 관계라 평소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고, 이 건 처분 후에야 B이 작년에 동일한 사안으로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세회피를 계획하고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2017.12.20.)을 기준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은 사실상 쟁점토지②와 함께 2018.3.6.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로 나누어 양도하였으나, 국세 기본법제14조에 따라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절감하기 위해 분할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쟁점토지①의 계약일인 2017.12.13. 청구인의 동생 B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OOO(이하 “관련토지①”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토지②의 계약일인 2017.12.20. 같은 리 153-11(이하 “관련토지②”라 하고, 관련토지①과 합하여 “관련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하였는바, 관련토지는 쟁점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로 매수인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표2>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계약내용 (단위: 원) 양도자 매수인 지번(면적) 구분 계약금 (계약일) 잔금 (등기이전일) 청구인 A 152-8(153 ㎡) 쟁점토지
① OOO (2017.12.13.) OOO (2017.12.20.) 152-13 (2,143 ㎡) (1,144 ㎡) (999 ㎡) 쟁점토지
② OOO (2017.12.20.) OOO (2018.3.6.) 152-23 * (146 ㎡) B (청구인 동생) A 153-1(79 ㎡) 관련토지
① OOO (2017.12.13.) OOO (2017.12.20.) 153-32 (636 ㎡) 153-11(853 ㎡) 관련토지② OOO (2017.12.20.) OOO (2018.3.6.) * 152-23: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일 2일 전 152-13에서 지번 분할됨 153-32: 관련토지① 매매계약일 2일 전 153-11에서 지번 분할됨 위의 <표2>와 같이, 관련토지① 및 쟁점토지①의 면적을 합하면 2,012㎡로 개발 부담금 부담 요건인 1,650㎡이상을 충족하게 되어 개발부담금의 절감을 위해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시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을 계산하여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이 완료(준공일)된 이후에 징수가 가능한데,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20.4.3.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쟁점토지의 분할매매와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방식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동생인 B 또한 관련토지①의 계약일로부터 2일 전에 토지를 분할한 바 있고, 관련토지①을 2017년, 관련토지②를 2018년에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감면세액 합계 약 OOO원을 적용하였는데, B의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하나의 실질거래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B은 불복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다) 매매계약일 2일 전에 분할된 토지(152-23, 153-32)의 위성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들은 분할 전 토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이고, 구분의 실익이 없는 농지로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하나의 지번(152-8)으로 통합하여 사용한 사실로 보더라도 특별한 분할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매매 거래 시 동일한 공인중개사(OOO)를 통해 토지를 거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OOO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통상 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에 이를 발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발급일자를 2018.3.6.,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 동생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발급일자를 2018.3.6.,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해당 발급일자는 쟁점토지② 및 관련토지②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동일하고, 해당 수수료를 토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인 0.9%로 역산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전액인 OOO원 및 관련토지 매매대금 전액인 OOO원에 대한 수수료임이 확인된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통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18년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