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2530 선고일 2024-09-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일자를 일자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부터 기산하여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245.1㎡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3.8.28.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토지 245.1㎡와 건물 529.81㎡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으며, 2021.5.28. 쟁점부동산을 ㈜A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1.6.8.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1993.8.28.로, 양도가액을 매매가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0% p)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일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990.8.30.로 나타나고, 토지의 취득일자 오류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과다산정되어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일자(1990.8.30.)를 취득일로 환산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23.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3년의 공직을 수행한 연금생활자로서 재직 중은 물론 현재까지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고, 과거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력도 있는 자로 2021.5.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1.6.8. 양도소득세 OOO원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세법개정으로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적용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일 저녁은 주택 부분의 건물은 이미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석에 따라 1세대 1주택도 될 수 있고, 1세대 2주택도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1.5.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11시 경에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시점인 11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잔금을 수수한 11시 이후부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가 됨에도 잔금을 수수하기 전 상태만을 보고 1세대 2주택자라고 하여 일반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현 정부는 2022.5.10.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보류하였고, 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할 예정임을 감안해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세법체계상 양도소득세는 신고 세목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일과 토지의 취득일이 연도만 다르고 월 일이 동일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잘못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신고가 잘못된 경우 처분청이 경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시점은 2023.11.16.이고 조세채권채무는 경정고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경정고지일로 보아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오류가 없어 처분청은 신고내용 그대로 반영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2021.5.28. 11시 경에 수수하였으므로 2021.5.28. 11시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2021.5.28.) 당시 쟁점부동산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 중 주택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이 조세채권채무가 발생하는 2023.11.16.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경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 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부 칙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3. ㈜A와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28.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토지와 상가주택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90.8.28. 취득을 원인으로 1990.8.30.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 현황 구분 취득일 양도일 용도, 규모 토지 1990.8.30. 2021.5.28. 대, 245.1㎡ 건물 1993.8.28. 지하층 대중음식점(166.5㎡), 1층 소매점(119.15㎡), 2∼3층 사무소(244.16㎡), 4∼6층 주택(219.19㎡) (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조정지역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21.5.28.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현황 구분 소재지 주택종류 소유자 지분율 쟁점부동산 중 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다가구주택 청구인 100 도곡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아파트 청구인 50 B (배우자) 50 (라) 청구인은 2021.6.7.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0%p)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자를 주택이나 상가와 동일한 1993.8.28.로 기재하면서 1993년 개별공시지가 1㎡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아 취득일자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취득일(1990.8.30.) 당시 개별공시지가 1㎡당 OOO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잔금 지급시간을 기준(오전 11시)으로 양도 당일 저녁에는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주택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는 양도 직전의 주택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시 잔금 지급시간을 기준으로 잔금 지급시간 이후의 주택 수를 보유 주택 수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잔금지급 시점 이후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2021.5.28.) 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과 다른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도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와 동일하게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채무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경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일자를 1990.8.30.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1.8.1.부터 기산하여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