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서5755 / 조심2023서94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관련세액은 결정취소되어야 한다. 당초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시정명령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바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착공조차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대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종합부동산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은 2019.12.12. 철거ㆍ멸실되었는바, 청구인은 나대지가 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의 행정 절차 이행을 이유로 약 18개월여가 경과한 2022.6.20.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기존에 존재했던 건물을 철거한 직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신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이 감면된 종합부동산세액 등의 추징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39248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7929 판결), 비록 법령이 명문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세법령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에서 타당한 해석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아무런 귀책이 없고, 착공이 늦어진 점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행정청[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에 있다. 쟁점토지 지상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행정청(용산구청장)이 2002.7.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3호로 ‘멸실된 건축물’을 문화시설로 결정한데서 비롯되었고, 행정청은 매입조건부로 문화시설을 결정하였지만,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제약을 수인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이후, 비로소 문화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결국 위 신청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 4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쟁점토지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 문화시설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으므로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원고의 잘못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등 원고를 탓할 사유는 하나도 없었다. (4)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의 문언은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중단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라고 규정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용산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바,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있는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 중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각 심판청구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여 기각결정되었다OOO. 또한 청구인은 2022.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이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위 소송 중 2024.4.4. 열린 소송변론기일에 다뤄진 청구인의 주장으로, 당초 경정청구 청구이유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며, 그 소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1∼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9.12.12. 멸실된 것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쟁점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OOO (나) 처분청은 2023년 9월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23년도 재산세 과세유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나며, 재산세 과세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용산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재산소재지 토지 구분 면적 과세표준 제산세액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종합 합산 1,894.2 OOO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16.5 OOO OOO 합계 1,910.7 OOO OOO (다)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청구인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합산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 (단위: ㎡, 원) 일련 소재지 구분 면적 공시가격 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지 16.5 OOO 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지 1,894.2 OOO 계 1,910.7 OOO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곱한 금액인 OOO원(종합합산토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3.11.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구 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 과세물건수 2
• ② 감면후 공시가격 OOO
• ③ 공제금액 OOO
•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⑤ 과세표준 OOO
• ⑥ 세율 3.00
• ⑦ 종합부동산세액 OOO
• ⑧ 공제할 재산세액 OOO
• ⑨ 산출세액(⑦-⑧) OOO
• ⑩ 세액공제
•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⑫ 결정세액 OOO
• ⑬ 종합부동세액 결정·고지세액 OOO
• ⑭ 농어촌특별세(⑬×20%) OOO
• (마) 청구인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후 18개월 후에 건축허가가 있었음에도, 이후 용산구청의 담당자 교체, 옹벽 설치 요구, 이에 따른 청구인의 공작물 축조 허가 신청, 이에 대한 용산구청장의 보완 요청 이후, 용산구청 내 담당 부서의 이관(도시계획과→건축과) 및 이에 따른 신공작물축조신고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이후 1년이 경과하기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 지연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용산구청장 명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공문 내역 일시 문서 내역 비고 2022.6.20. ^#56192;^#57083;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서 <별지2> 기재 2023.6.1. ^#56192;^#57083;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별지3> 기재 2023.6.15. ^#56192;^#57083;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조치계획서 제출 <별지4> 기재 2023.6.29. ^#56192;^#57083;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 <별지5> 기재 2023.7.12. ^#56192;^#57083;민원신청 확인서(민원명: 新공작물축조신고) <별지6> 기재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각 심판청구하였으나 2022.9.22., 2024.1.10. 각 기각결정되었다OOO. 또한 청구인은 2022.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 중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용산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2.12.)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23서9456, 2024.1.10.), 용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2> 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서 OOO <별지3> 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OOO <별지4>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조치계획서 OOO <별지5> 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 OOO <별지6> 민원신청 확인서(민원명: 新공작물 축조)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