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525 선고일 2025.07.21

붙임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경정 [ 문서번호 ] 조심-2024-서-2525(2025.07.21)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은 내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참조결정 ] 조심2018서1127, 조심2017서4876, 조심2009중2636 [주 문]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2023.8.8., 2024.3.6. 청구인 OOO및 a에게 한 2020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31.9.27. 설립된 OOO에 소속된 기독교단체 이고,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3.부터 2020.10.23.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된 위임목사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경 청구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소문 등을 근거로서 청구인을 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사임요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청구법인의 교인 수가 급감하자 청구법인의 상부조직인 OOO에서는 청구인들 간 합의를 권고하여 2020.9.27. 청구인들은 양측이 제기한 모든 법적 소송 건들을 취하하는 등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 및 공증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2020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과 조기퇴임에 따른 예우 등의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OOO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합의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들은 2023.3.13.부터 2023.5.11.까지 청구인들 간 퇴직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합의금은 갈등 및 분쟁 일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3.8.8. 청구법인에게 2020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4.3.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및 2024.4.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 합의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사임요구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1년여간 투쟁을 진행하다가 청구인이 목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강압으로 인해 2020.9.27. 사임하게 되면서 작성한 것이고,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상위기관인 OOO의 권고로 청구인이 상법 제385조 및 민법 제750조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사이에 합의(청구인: 퇴직금 OOO원 포함 OOO원 주장, 청구법인: 퇴직금 OOO원 포함 OOO원 주장)를 진행하다가 피해보상금 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임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들간 합의한 사실을 공증하기로 하면서, 쟁점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교회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양측의 명예 보전을 위해 분쟁 후 조기사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라는 표시를 쓰지 않기로 하여, 형식적으로 주택(OOO원 상당)과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주택은 그동안 청구인이 거주하던 사유를 들어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목회 지원금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의 (교회)헌법은 교단에 속한 개별교회(지교회)가 준수해야 할 최고규범인데, 쟁점합의금의 수수자인 청구인은 OOO 헌법상 독특한 신분 이었던 위임목사(정년 70세까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실상 임기 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그에 따라 요구했던 피해보상금도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의 1/2로 조정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합의금은 본질이 ‘피해보상금(위자료)’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은 쟁점합의금을 피해보상금(위자료 포함)이 아닌 임기가 없는 담임목사 퇴직 시 지급하는 사례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사임(2020.10.23.)은 청구법인의 압박에 의한 부당해고이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 등의 사유로 자진사임할 것을 2019.12.29.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근거 없는 혐의’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OOO의 조정권고제안(퇴임조건부 후속조치이행)을 수용하여 사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 사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사임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2019.12.29. 공식적으로 청구법인 소속의 당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안건 상정)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실정법상 해고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자진사임을 거부하며 계속 청구법인에서 재직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을 사임시킬 교회법상 객관화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OOO(법원조직법 상 고등법원격)측이나 법원에 해고무효청구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설령, 처분청들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교회법 또는 실정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아 법원 판결 등을 받고 이에 따라 사임하였다면 이는 강제사임이 아니라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사임이므로 적법한 사임(적법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례금 등을 지급할 법적근거나 의무가 존재할 수 없어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거액인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부당해고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임기 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사직시킨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와 다름없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OOO 헌법 제35조에서 목사직을 자의로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 자의적 사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 해임사유를 들어 임명권자가 사임·사직을 시키더라도 자의적 사의(적법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9.18. 선고 97다52141 판결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강제퇴임(부당해고)으로 볼 수밖에 없다. <표1> OOO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자의적 퇴직 구분 (다) 청구인은 정년이 없는 담임목사와는 달리 적법하게 위임목사로 위임받은 시점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70세)까지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받는 위임목사로, 사임 당시 청구인은 강제사임 당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2020.9.27.에 사임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에서 목회활동을 계속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당시 청구인은 여론에 밀려 강제적으로 목사직을 사임당하게 된다면 지난 1년여간 당한 치명적이고 심각한 신분적 명예훼손 및 정신·육체적 피해와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성직자로서의 명성 및 향후 보장된 13년간 안정된 목회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의 상실 및 이에 부수하여 소득절벽에 따른 안정된 경제생활의 상실과 5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그 이후 명예로운 목회생활과 평생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기대감 등을 일시에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2020.9.27. 합의 직전까지도 자의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임권고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한 사항[① 정년까지 목회활동 지속 시 경제적 손실보상 요구(13년간의 임금손실분 손해배상요구 약 OOO원), ② 향후 추가적으로 5년 근무 시 청구법인의 원로목사로 추대됨으로써 그 이후 기대이익 상실분 약 OOO원 보상요구, ③ 과거 1년간 갈등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끼친 손해 OOO원 배상요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 실제도 청구법인이 사정상 청구인을 사임시킬 목적으로 2019.12.8.부터 근거없는 사생활 문제 등을 이유로 사임을 강요하면서 1년여의 기간 동안 격렬하게 각종 퇴임시위와 물리적 협박 등의 강행조치,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OOO에서 조직한 OOO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의안 도출 권고 및 목사직 사임을 강요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모든 사생활 문제와 각종 고소·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청구인을 사임시킬 특별한 사유가 없게 되어 법적으로 자의에 따른 사임을 강제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교회법 등에 근거하여 재판 등 법적절차를 밟았더라도 퇴임시킬 객관적이고 명백한 명분이 없었기에 청구법인이 패소할 것이 예상되었고, 그 당시로서는 청구인의 위임목사라는 신분적 특성상 향후 법에서 보장된 특혜를 조기박탈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사임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도 OOO의 화해중재안(피해보상조건으로 사임)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강제 사임시킨 것이다. (마) 이러한 사실은 합의 과정에서 기록된 쟁점합의서(퇴직금 OOO원은 과거 15년간 사역과 조기퇴임에 따른 것으로 기록한 반면, 사택과 OOO원은 강제적으로 조기사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향후 다른 교회 개척 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명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 일반적 사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및 각 기관(OOO청구법인 소속의 당회·제직회 등)의 회의 내용 등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비록 쟁점합의서상 합의사임 형식을 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강제로 사임(강제해고)시킨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처분청들의 자의적 사임이라는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강제적 사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액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피해배상금(위자료)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들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해 부당해고 다툼의 종결을 목적으로 해고와 관련한 고용관계, 임금 등 청구 및 형사절차,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각종 소송문제들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회적, 종국적으로 원만하게 조기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모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결정하는 유형인 임기가 없는 담임목사(임원)의 정상적 자진사임 시 교회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자진사임절차 등 관련 교회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근거 없이 임기 전에 강제사임 시키면서 향후 교회법에서 보장된 정년까지 발생될 각종 이익 등의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과거의 공로 또는 분쟁해결로 인한 퇴직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사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실질적 피해배상금으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피해보상금(위자료)이다. (나) 소득세법상 ‘사례금’과 ‘피해보상금’의 구분기준을 살펴보면, 사례금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 등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법원으로 이어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근로자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떤 금액이 과세 대상인 사례금 또는 과세제외 대상인 피해보상금(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비록 화해금이 재판결과에 따른 지급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회적, 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받은 화해금의 경우 그 화해금의 실질적 지급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금과 과세대상이 아닌 피해보상금(위자료, 위약금,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화해결정과정에서 합의서상 지급받은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하고 있어, 쟁점합의금 중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 일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합의금의 본질이 전액 피해보상금이었기에 처분청들이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이사(理事)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기 전에 근로계약의 해약에 의해 지급받는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임기 전 강제사임을 당하면서 사임일로부터 임기 종료 전까지의 실질적 임금피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는 그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부당해고 시 피해보상금과 임금청구권의 차이점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실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에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시하였고, 피해고자(근로자)가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이미 지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3, 2006.4.28.),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위자료 등)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를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 회사가 적법해고한 경우에는 해고통보일 이후 피해고자(근로자)의 근로기회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어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없어짐에 따라 해고자(회사)가 지급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피해고자가 회사의 퇴직절차에 협조 및 향후 더 이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한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및 국세청 심사결정(심사-소득-2023-37, 2023.8.30.),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3, 2006.4.28.)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 회사가 부당해고한 경우에는 회사가 비록 해고통지했더라도 법적으로 해고통지일 이후 여전히 피해고자에게는 근로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함에 따라 받지 못한 해고통지일부터 화해결정일(분쟁합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법한 근로소득의 지급의무와는 별도로 그동안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피해보상액(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 피해보상액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과세제외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들은 쟁점합의서에 분쟁종결문구가 있어 쟁점합의금을 분쟁조정금(사례금 성격)으로 보았으나, 어떤 사건이든 쌍방이 치열하게 분쟁 또는 갈등을 하다가 협의에 이르게 되면 ‘분쟁당사자 쌍방이 그 분쟁과정에서 제기했던 모든 법적절차 등 계류 중인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고 이에 대해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포괄적 부제소 합의사항이 만약을 위해 합의서의 특약 또는 주된 약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쟁점합의서에 분쟁종식문구와 유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합의금을 피해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제시한 위 판례(대법원 2017.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는 근로자가 적법해고를 당한 사안으로,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 피해보상의무가 없으나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종식을 목적으로 분쟁을 종결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소 취하 등을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화해금(분쟁조정금)을 지급한 사례인 반면에, 이 건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려 13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강제퇴임을 당하면서 그 대가로 과거 1년 동안 갈등과정에서 받은 신분적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과 향후 13년간 발생될 임금손실액 등 실질적 피해보상액을 연보수를 기준으로 삼아 산출된 대가를 합하여 쟁점합의금을 받은 것임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들이 제시한 판례(적법해고 사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가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부당해고 사례) 및 국세청 심사결정례가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가 동일하다. (마)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조심 2018서1127, 2018.6.12. 등 다수) 에서 재산권 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 손해를 가함으로써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부당해고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기에 과세제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의적 퇴직(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적법한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 및 그 절차에 대한 합의, 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분쟁조정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조심 2017서4876, 2017.12.18. 등 다수), 정년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자의적으로 사임하는 목회자가 재직기간 동안 목회활동을 통해 해당교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고마운 뜻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거나, 회사에서 한 근로자의 해고가 적법한 해고로 판정되어, 고용관계가 해소되고 회사로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의무가 없어 근로소득이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향후 더 이상 해고관련 법적분쟁 발생을 사전방지 하는 등 조기해결에 협조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거나,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 경부터 청구인에게 계속적인 퇴임 시위와 강압적인 조기퇴직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1년여 기간 동안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양측간 대립이 격화되어 결국 청구법인의 신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의 파국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OOO 소속 OOO회의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청구인을 강제퇴임 시키려면 일정금액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우선적으로 청구인이 퇴임요구사항을 제시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처한 현실과 향후 청구법인에서 목회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등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려하여 OOO 피해보상액 제시 요구에 따라 ① 임기가 종료되기 전 조기퇴직에 따른 향후 13년간(정년 70세까지 잔여년수)의 손실보상액 OOO원, ② 청구법인에서 목사로 20년 이상 재직 시 원로목사로 추대되는 영광과 혜택(손실보상금 OOO원), ③ 최초 사임요구시점(2019년 12월 경)부터 실제 퇴직 당한 시점(2020.10.23.)까지의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성직자로서의 신분적 명예훼손과 위임목사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고유권리인 목회 방해에 의한 피해 및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에 대한 각종 협박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 등에 대해 OOO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교회의 재정 등을 반영한 회의 결과, ①과 ③만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쟁점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재정형편상 쟁점합의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청구인이 그동안 거주하던 사택(OOO원 상당)과 현금 OOO원으로 구분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사임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0.9.27. 쟁점합의서를 작성 후 공증하게 된 것이나, 쟁점합의서에는 청구인들의 성직자로서의 명예실추를 고려하여 지급명분을 ‘위임목사 강제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란 불명예스러운 용어 대신에 정상적 퇴직목사에게 사용하는 ‘사택 및 사역지원금’으로 기재하기로 한 것이므로, 비록 쟁점합의서상 쟁점합의금 중 일부금액(OOO원)이 외견상 향후 목회지원 등 사례의 뜻으로 기재되어 지급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라면 지급될 수 없는 OOO원이라는 거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지급성격의 본질은 청구인의 조기사임에 대한 피해보상금(위자료)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오로지 청구법인의 사직권고에 따라 당해 분쟁사건 자체의 조기종결만을 목적으로 합의해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쟁조기종결에 따른 감사의 뜻으로 쟁점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2020.9.27. 사임에 합의했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통상인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판단이며, 과세대상 사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하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법원(교회법상 노회)으로 이어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결정문상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2018다286390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이 건과 같이 교회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상부조직인 OOO가 분열을 중재하면서 쟁점합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쟁점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 또는 적법해고를 떠나 실질적으로 OOO의 화해권고에 따른 분쟁해결금(피해보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피해보상액(위자료)에 해당한다. (사) 또한, 처분청들은 2020.10.4. 소집되었던 청구법인 소속 제직회 회의록에서 b 목사의 설명인 “① 사택의 문제는 차후에 새로운 사역을 할 때 씨앗이 되는 자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OOO원은 목회자의 향후 생활지원과 사역사업 지원하는 명목임, ② 법적으로 판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례상으로는 담임목사 잘못은 노회제소, 노회에서 재판 총회, 재판부에서 판결,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합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면 좋겠다. 이 안건이 부결되면 최소한 3년은 분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함.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만장일치 결의하면 교회가 하나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쟁점합의금은 조기화해를 하고 받은 분쟁조정금(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분쟁당사자인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직회에서 쟁점합의서의 본질은 피해보상금이나 형식상 목회지원금 명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및 기재한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쟁점합의금의 본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기록이다. 설령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퇴직금은 과거 15년간의 사역과 조기퇴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기록된 반면, 쟁점합의금인 사택과 OOO원은 향후 다른 교회 개척 시 사역(노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지급명분이 강제적으로 조기사임 당함에 따른 향후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의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 통상적인 과거의 공로 또는 분쟁해결로 인한 퇴직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사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 을 무시하고 단지 합의서 합의내용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수적 검토내용을 근거로 한 의견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23.12.7. 청구법인의 분열을 중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던 OOO가 처분청들에 제출한 ‘OOO목사 조기사임 중재 관련 사실확인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합의금은 본질이 피해보상금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들의 사례금 판단근거는 더욱더 인정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의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송 중에 서로 화해를 하면서 부당해고로 합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청구를 포기하는 등으로 종결짓는 경우, 그 지급된 돈의 성격을 피해보상금의 지급인 ‘분쟁해결금(조정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적법해고 등에 따른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한 것’으로 분쟁조정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중의 사례금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그 지급액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쟁점합의금은 사실상 피해보상금임이 확실하지만 처분청들 의견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소득구분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조차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오해를 넘어 피해보상금 또는 사례금에 대한 소득구분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처분청들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자진사임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정신·육체적 피해를 주거나 신분상 명예훼손을 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을 반대한 신도 측이므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쟁점합의금은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전달한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자진사임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인의 의사표시 및 사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청구법인과의 2020.9.27. 합의 전까지 자의적으로 위임목사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제직회 회의록 등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지위를 사퇴할 특별한 사유 없이 13년이나 빨리 퇴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퇴압력 또는 개인적 특별한 사유(신체적 질병 등)가 없는 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 당회 소속 시무장로 10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청구인의 퇴진운동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교단 및 소속 여러 기구 등이 여러 방면에서 집단적 강압과 사임권고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기지 못하고 위임목사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강압에 의한 사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민법상 손해의 가해 주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 및 관련 합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를 가한 자의 의사표시 상대방(피해자인 청구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해의 주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 이 건 분쟁의 발단인 2019.12.29. 청구인의 사임요구를 위한 임시당회 개회 요청문을 보면 그 서명자가 청구법인 당회 선임장로이자 당회 서기인 c 등 시무장로 11명 중 1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년여 분쟁의 해결시점인 2020.9.27.에 약정한 쟁점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약정당사자를 시무장로 11명 중 2019년 12월부터 청구인 강제퇴진활동의 선두에서 역할을 하였던 c 등 시무장로 9명인 점, OOO의 갈등 중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위 시무장로를 불러 의견 등을 청취한 점과 이와 관련된 제안의 수락, 거부 의사를 c 시무장로 등에게 하는 등 c 등은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 당회 소속 시무장로 10명(시무장로 점유비 90.9%)과 청구인 간에 위임목사 위임해지 등의 대립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시 당회개최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나 회의과정에서의 투표결과 시무장로들의 의견이 과반수가 되면 그대로 결정되고, 가부동수가 되면 비로소 당회장에게 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실질적으로 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과반수 의결권을 구성하는 시무장로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서는 단순히 청구인과 시무장로 10명 간 합의가 아니므로 쟁점합의금의 지급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다. 쟁점합의금 중 ‘목회사례금’으로 표시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부당해고 등에 따른 신분적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임이 분명하고, (나) 쟁점합의금을 관련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고, 고의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소득의 구분에 있어 그 지급성격별로 달리 해석할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조차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오해를 넘어 소득구분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이다. 청구인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일뿐 원천징수납부의무자는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반인인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의 고의성을 가지고 착오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도록 쟁점합의금을 은닉하거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 합의금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퇴임 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명예훼손 등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 정년을 포기한 조기사임 및 원로목사직 기회박탈 등 정신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퇴출된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목사는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로 구분되는데, 위임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70세)이 보장되고 청구인 역시 위임목사로서 정년이 보장되었다. 다만,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가 대두되자 목사로서 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자진사임을 거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강제로 청구인을 해임할 수 없고, 청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강제로 청구인을 해임하지도 않았고, 해임과 관련하여 교회법에 따른 재판 절차도 거치치 않았다. 오히려 OOO의 권고 내용대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사임을 위해 교회법 또는 일반법에 따른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을 사임시킬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들 역시 심판청구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렇듯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강압적으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청구법인 내 청구인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교인들의 이탈이 계속되어 교인수가 1/3로 줄어드는 등 청구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고, 청구인 역시 교회 내에 목사를 신임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까지 목회사역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OOO의 권고 내용대로 합의하고 자진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OOO의 중재로 인해 청구인 스스로 자진 사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신분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마치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청구법인 내에서는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 및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구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청구인을 목양실에 감금하고, 물리적 폭력 및 협박을 수 차례 하였으며, 교회 내 건물 등에 청구인을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다거나 예배시간 설교 도중 고함과 소란을 피우고,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는 사택 앞에서도 각종 피켓 및 현수막을 이용한 시위를 이어가고, 사택 현관문에 거짓선동·음해·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특히, 청구인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독교 관련 방송사 기자를 불러 목사 사퇴 시위 장면을 ‘기획취재’하도록 하여 방송에 영상이 송출되도록 하는 등 청구인의 명예를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하였다. 게다가 청구인은 반대하는 측의 수많은 범법행위에도 교인들을 상대로 일체 고소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청구인을 반대하는 측은 청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괴롭힘으로써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사실관계’,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공문’,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인 반대측이 행한 행위들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취급하여 쟁점합의금을 바라보는 오류(즉,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착각)를 범하고 있다. (나) 만약, 쟁점합의금이 명예훼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청구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행위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것인지, 그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청구법인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회’가 주도하여 청구인의 강제퇴임을 위한 퇴진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근거로는 2019.12.29. 청구의 자진사임을 요구한 ‘당회’의 기록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은 청구법인 내 청구인을 반대한 교인들이므로, 청구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을 반대한 교인들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명예훼손,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조기사임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상 성격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쟁점합의금의 지급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합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분쟁으로 인한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를 살펴보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고와 관련한 고용관계, 임금 등 청구 및 형사 절차,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들(소송, 진정, 민원, 제보, 모욕행위 등)까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 위 법리 및 판결 등에 따르면 분쟁합의금이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은 돈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고마운 뜻’을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그 실질상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쟁점합의금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청구법인 내 성도 간 갈등과 관련하여 교회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고 교회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분쟁 초기에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조기퇴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지난 15년간의 사역 및 조기퇴임에 따른 예우 차원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사택(OOO원 상당) 및 현금 OOO원(퇴직금 및 사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쟁점합의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서로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쟁점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며, 교회의 수습과 성도 간의 화해를 위하여 용단을 내린 청구인의 뜻을 귀하게 여겨 청구인을 지지한 측이나 반대한 측은 더 이상의 분쟁과 다툼을 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위와 같이 분쟁으로 인해 청구인들 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위임목사 해임, 교회법에 따른 재판 절차, 민사 소송, 모욕행위 등)까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쟁점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성도 간 갈등 즉, 청구법인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의 안정과 정상화를 목적으로 쟁점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2020.10.4.에 작성된 OOO 회의록을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교회법에 따른 재판 절차 및 대법원 판결 등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등 양측 모두가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분쟁 초기에 교회의 갈등 및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음을 제직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등 쟁점합의금이 청구인들 간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청구법인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합의금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분쟁해결금(피해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 중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및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은 각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중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회사가 화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화해금으로 근로자에게 각 지급한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다. 위 각 사안은 당해 사건 자체의 종결만을 목적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에 따라 화해금이 지급된 사안(원고가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받기로 한 사안)인 반면,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고, 분쟁 초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 내지 각종 문제를 일회적·종국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쟁점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판결은 이 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위자료)이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의 주체는 청구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이며, 청구인의 퇴임은 부당해고가 아닌 자진사임이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9중2636, 2010.11.3., 같은 뜻임).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당시 분쟁으로 인한 합의금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및 조세심판례에 근거하면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세관행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세무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 반대측 교인들이라는 점, 쟁점합의금이 청구법인의 안정과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쉽게 추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져 세법 또는 법률전문가도 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소득의 특수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득구분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건 역시 사실판단 사항으로 쟁점합의금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수수하면서 신고의무 존부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등 그 확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들의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합의금은 피해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는 당회 (모든 행정과 질서에 관한 최종의사 결정), 제직회(재정 관련 결의·집행), 공동의회(목사위임 투표, 장로·집사·권사의 선거 등 의결권 행사)등의 의사결정 및 행정을 위한 기구가 있고, 청구인의 위임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위임 과정 (나) 청구인에 대한 (사임요구)시위 및 관련 기사(2020.6.2. OOO)는 아래와 같다. <시위장면 일부 발췌> <관련 기사 일부 발췌> (다) 청구인의 사임 및 쟁점합의금의 지급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임 과정> <쟁점합의금의 지급 과정>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소속 OOO의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2020.8.2. OOO 제74회기 13차 회의록> <2020.8.6. OOO 제74회기 14차 회의록> (마) 청구인들 간 작성된 쟁점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바) 청구법인은 2020.10.4. OOO 사임요구 등 결의를 통해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2020.10.4. OOO 사임요구 등 결의>

(2) 청구법인의 상위 기관인 OOO에서 처분청들에게 보낸 공문은 다음과 같다. <2023.9.22. ‘청구인 관련 사실확인’ 공문> <2023.12.7. ‘청구인 조기사임 중재 관련 사실확인’ 공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강제사임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법인, 모든 성도들은 본 합의서대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서로 재론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이후에 누구든지 본 합의서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내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서,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는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도 주장하듯이 청구인에 대한 의혹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 청구인을 반대하는 신도들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들이 무혐의로 결론 나는 등 청구법인이 강제로 청구인을 해임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강제해고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합의금의 기초가 된 쟁점합의서상에도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자진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2/3 이상의 교인들이 쟁점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청구법인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분쟁을 조기에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쟁점합의금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준 것에 대한 사 례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 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임관련으로 총 OOO원을 수취하였고, 이 중 쟁점합의금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등 관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 고의적으로 쟁점합의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각종 시위와 고소·고발 등이 진행된 결과 쟁점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OOO교회헌법 외에도 노회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체적인 재판국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합의금도 보상금이라는 표현 대신 사역지원금이라고 종교적으로 기술하는 등 교회문서상 신앙적인 특수성이 있어 보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쟁점합의금을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바,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2023.8.8., 2024.3.6. 청구인 OOO및 a에게 한 2020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