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2524 선고일 2024-07-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임차보증금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쟁점재산의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4.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B, C,D, 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고, 상속인들은 2022.10.31.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28.부터 2023.10.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상속인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이 2020.12.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자녀들인 B, C, D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대납액 OOO원(이하 “쟁점대납액”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경기도 성남시 OOO 중 청구인 지분 100분의 60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취득자금사용액”이라 하고, 쟁점입금액, 쟁점대납액과 합하여 “쟁점재산”이라 한다) 등 총 OOO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2.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임차보증금, 쟁점입금액, 쟁점대납액 및 쟁점취득자금사용액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자금을 원천으로 형성된 것으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84년부터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은 1975.4.26. 피상속인과 합가하였고 1976.1.25.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피상속인은 월남전 파병 후 상이군경으로 의가사 제대를 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시각장애가 생겨 일반적인 취업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상속인의 시각장애로 인해 청구인은 OOO이라는 업체에서 경리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당시 OOO 총무과장의 추천으로 부동산중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1984년 A을 개업한 후 2016년 폐업 시까지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부동산중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였다. (나) 당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하였으므로 부부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관행이 있었고 당시 남성 중심적 분위기와 피상속인의 가부장적인 행태에 따라 사업자 및 부동산 명의 등도 모두 피상속인으로 하였으며 금융거래 등도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 (다) 사회적 관습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피상속인 앞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왼쪽 눈을 실명하여 글씨를 쓸 수 없었고 행동이 우둔하여 부동산물건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은 청구인의 주도 하에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31년생으로 청력도 좋지 않아 장애판정을 받았고 2000년 기준으로 이미 70세에 달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해당 사업장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부동산중개수수료, 사무실 운영 경비 및 생활비의 집행 등은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도맡아서 하였다.

(2) 쟁점①부동산의 쟁점임차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였던 쟁점①부동산의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과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인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그 원천이었다. (나) 청구인은 1984.5.30.부터 청구인의 주도하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1993.3.20.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②부동산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다.

(3)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상속인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2018.1.7., 2019.1.28. 상속인인 장남 D에게 지급한 쟁점입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군인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군인연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소득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4) 쟁점대납액과 쟁점②부동산 관련 쟁점취득자금사용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요 소득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유일하고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아파트도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5)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만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영위하였던 부동산중개업을 청구인 단독이 아닌 피상속인과의 공동사업으로 본다면 쟁점임차보증금의 1/2인 OOO원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지급한 쟁점입금액 또한 1/2인 OOO원만큼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쟁점대납액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쟁점대납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취득자금사용액도 부동산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득을 원천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 쟁점입금액, 쟁점대납액 및 쟁점취득자금사용액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자금을 원천으로 형성된 것으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12.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임차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은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청구인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재산의 자금원천인 쟁점②부동산은 상속개시 전에 매도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양도세 자신신고 납부를 완료한 점,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모두 조달한 것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청구인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의 재산만큼은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협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던 ‘A’은 간이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개업 시부터 2000년까지 합계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사업소득으로 쟁점재산 등의 원천이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는 상속세 결정 시 공제받은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등기를 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가능하다)에 미리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과 쟁점입금액의 1/2 상당액 및 쟁점대납액과 쟁점취득자금사용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2.10.31. 처분청에 2022.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3.7.28.부터 2023.10.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4.1.10. 상속인들에게 2022.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상속재산가액 OOO OOO OOO(쟁점임차보증금 등) 사전증여재산 OOO OOO OOO(쟁점재산) 상속세과세가액 OOO OOO OOO 상속공제액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OOO 세액공제합계 OOO OOO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 OOO 총결정세액 OOO OOO OOO 자진납부세액 OOO OOO

• 고지세액

• OOO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발췌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B 과특 1985.11.14. 1987.7.24. C 일반 도소매 식자재 2005.10.10. 2005.10.18. D 일반 도매 셔츠 및 내의 1993.6.28. 1994.11.8. <표3>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발췌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E 과특 부동산업 부동산중개업 1984.5.30. 1996.7.1. A 간이 부동산업 부동산업 1984.5.30. 2016.5.23.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아래 <표4>ㆍ<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 신고내역 없음 (단, 2007년 및 2008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급총액 각각 OOO원 제출 내역 있음) <표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피상속인 계 OOO OOO 1992 OOO OOO 2002 OOO OOO 1993 OOO OOO 2003 OOO OOO 1994 OOO OOO 2004

• - 1995 OOO OOO 2005 OOO OOO 1996 OOO OOO 2006 OOO OOO 1997 OOO OOO 2007 OOO OOO 1998 OOO OOO 2008 OOO OOO 1999 OOO OOO 2009 OOO OOO 2000 OOO OOO 2010 OOO OOO 2001

• - 2011 OOO OOO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 내역 소재지 취득 이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982.6.3. 2004.4.23. (증여-배우자50%) 2020.12.17. (증여-子A외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993.3.20. 2020.12.24.(매매) 양도가액 22억 3 경기도 성남시 OOO 2021.7.21. 피상속인 40%, 청구인 60% 상속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관련 쟁점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소명하였다며, ‘상속세 조사 소명자료’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임차보증금 관련 소명자료 ㅇㅇㅇ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대납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된 내역이 확인된다며, 아래 <표8>과 같이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다. <표8> 쟁점대납액 관련 출금전표 ㅇㅇㅇ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과 관련하여 소명요구 사항과 답변사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 관련 소명요구 및 답변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며 A 인근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들과 거주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 중 일부는 아래 <표10> 참조). <표10> 사실확인서 ㅇㅇㅇ (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며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부동산계약서, 장부,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부동산계약서 등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며 피상속인의 장애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 장애확인서류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피상속인의 장애확인서류 중 일부 발췌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단독명의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1992년경부터 쟁점임차보증금 관련된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1년경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이 약 OOO원이 있고 매월 OOO원 상당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나,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신고된 소득금액이 거의 없으며 별도로 특유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임차보증금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재산과 관련하여서도 피상속인의 예금 및 적금을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이 2020.12.24.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 중 일부로 이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쟁점재산의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자금이 이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적어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과 쟁점입금액의 1/2 상당액 및 쟁점대납액과 쟁점취득자금사용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인정 등의 취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마련되고 이 건에도 적용된 가운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임차보증금 중 1/2과 쟁점입금액의 1/2 상당액 등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