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523 선고일 2024.09.09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점(대법원 1993.3.12.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바, 2014.1.7.과 2014.10.28. A의 모기업인 미국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58,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2017.9.18. 행사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USD)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OOO원(기타소득)을 반영하여 2021.3.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후신고”라 한다)하였고, 2021.3.11.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7.21. ‘B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잘못 산정한바(조심 OOO, 2023.5.31.), 과다 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7.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3.10.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기한후신고는 소득세법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이에 대한 법률행위 내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청구인은 2021.3.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21.3.11. 위 신고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기간의 도과를 논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각하와 관련한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일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신고‧납부가 소득세법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이에 대한 법률행위 내지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신고‧납부를 조세심판을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절차에서 제척기간의 도과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기한후신고를 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B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A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A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1.7., 2014.10.28. B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43,750주, 15,000주 총 58,750주를 부여받은 후 퇴사하였으며, 2017.9.6.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기한후신고를 할 당시에 B이 상장되어 매각이 제한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B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리하는 사이트에 공개한 FMV(fair market value) $OOO(USD)를 시가로 하여 이 사건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다.

(3) 청구인의 2017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이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산정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조심 OOO, 2023.5.31.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3.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21.3.11. 위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7.21. 위 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2023.7.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2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B이 공개한 FMV(fair market value) 거래가액은 제3자간에 통용되는 정상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행사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B으로 미국 내국세법(Section 409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IRS에서 Share와 Option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서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409A 가치산정 방법(스톡옵션 부여 시 행사가격을 미 국국세청이 사전에 승인한 방법대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FMV를 계산하여 보고하는 방식)에 따른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B이 공개한 FMV는 미국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OOO 자회사) OOO가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3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3.1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2021.3.11.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표1> 이 사건 기한후신고 내역 (나) 처분청은 2021.7.9. 이 사건 기한후신고를 아래 <표2>와 같이 시인 결정하였고, 그 결정내역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23.7.21.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7.25.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 결과를 각하로 통지하였다[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기간(5년) 경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미해당]. <표2> 처분청의 결정내역 <표3> 경정청구 결과 통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한후신고가 소득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당초부터 이에 대한 법률행위 내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1.7.9. 이 사건 기한후신고를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 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2023.5.31.)이 경과한 2023.7.21.에서야 이 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이 건의 경우 우리 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 건 기한후신고의 근거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것 외에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점(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