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결과,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금된 후 출금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 상당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결과,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금된 후 출금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 상당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귀금속 업계의 일반적인 금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금거래 시장은 부가가치세(10%)를 선납하고 금거래를 할 수 있는 국고선납제도(OOO 계좌)에 따라 운영되고, 부가가치세를 선납하지 아니하면 금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종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상위 업체에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상위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서로 공모하여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 등을 시도했다고 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후 국가가 관리하면서 ① 금거래 사업자 ② 금거래통장(국고계좌)을 전제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금거래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금을 매수한 후에, 금을 다시 팔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손해보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서로 공모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세차익을 위해서 금값 변동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경우, 분기(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는 있는데, 이는 먼저 선납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일 뿐, 다음 분기 재고처리 과정에서 잠시 돌려받은 환급금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 구조로서, 국가가 절대로 손해보는 방식이 아니다. (나) 통상적인 금거래 과정은 ① 주로 전화로 매도자와 매입자 간의 금매매협의(g당 단가, 수량 등)를 하고, ② 매도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날인하여 매수자에게 팩스로 보내면, ③ 매수자는 위 팩스로 받은 물품매도확약서에 날인하여 매도인에게 팩스를 보내고, ④ 매수자는 매도인의 OOO 금거래 전용계좌에 대금(금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을 송금하거나, OOO발행 금매입 거래카드를 매도인에게 제시하여 결제(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로 별도 선납)하며, ⑤ 매도인은 물품공급가액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는 분기 내에서 정산하게 된다. (다) 이러한 금거래는 G1 통장(OOO) 거래방식으로, 소매거래가 아닌 업자들 간의 거래이고, 매입과 매출은 반드시 금거래 통장(OOO)으로만 거래되며,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별도 관리하는 형태이다. 부가가치세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질 때 OOO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물품대금 외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자들이 인출할 수 없는 것이 OOO G1 통장이다.
(2) 처분청은 2022.3.16. 청구인이 2021년 매입세액으로 납입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주었고, 환급받기까지 2021.9.10.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재고조사 완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제출 완료, 2022.1.22. 환급 보류 서면통보, 2022.2.25 금재고 확인서 제출완료, 2022.3.16. 환급완료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처분청은 현재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금계좌 결제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금거래 매매 거래 즉시결제 영수증 등 실제로 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위 증빙자료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고,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금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전용통장인 OOO 계좌만을 이용하여 입출금하였고 다른 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2년 상반기에 금재고 29.389kg 중 20kg을 판매하여 OOO 계좌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고처리로 인해 상계처리되는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1년 및 2022년 제1분기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바이다. (가) 청구인의 사무실은 OOO OOO로 계약서가 존재하고, 2022년 처분청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OOO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당시 ‘B’ 간판과 OOO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가져간 바 있다. (나) 청구인의 다른 소득이 확인되는 이유는 금거래 특성상 매출은 크더라도 수익률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투잡(two job)을 영위한 것 뿐이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재고를 확인한 후 이상없을 경우에 환급결정을 하게 된다. 처분청은 2023.8.29. 재고 확인 시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실물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없다고 하여 현재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C 대표 A과 오랜 지인으로, 일본 유학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청구인이 ㈜C의 평택지점 대표도 역임한 적 있다. ㈜C와 같은 IP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PC, 팩스 등의 기타 집기를 공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의 인터넷 및 팩스를 사용한 것이 안전하고, 운영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할 당시의 재고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인과 딸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시 수출 상담 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이며, ㈜C는 청구인과 같은 건물 402호인 바로 옆 사무실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는 지인(A)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것이다. (바) 쟁점거래처 중 부실거래처에 대하여는 ㈜C와 몇몇 업체의 경우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현재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상의 현금입출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현금입출금 제약으로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입금과 상환목적의 출금에 있어 분산입금 및 분산출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때문이다. (아) 가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명 폭탄업체라고 하는 자료상 업체가 존재하여야 하나, 금거래에 있어 자료상 업체는 2008.7.1. 이전 부가가치세를 후납하던 시절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가가치세 선납시스템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거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부가가치세 선납시스템)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조심 2016서3699, 2016.12.27.)고 결정한 바 있다.
(1) 금지금을 거래하고 재고를 보관할 물적·인적 시설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고가의 금지금과 고액의 현금이 교환 및 보관되는 금지금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물적 시설 사업장) 처분청은 2023.8.29. 세무조사통지서 송달 등을 위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의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B’라는 상호의 사업장 및 OOO 호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인은 현재 사업장 이전 준비 중으로 동일 건물 B208호에 짐을 보관 중인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방문 당시 B208호에 보관된 짐이 청구인의 소유 물건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OOO의 환경 및 사무실 집기 상태 등을 보면 사무실은 물론이며 금지금을 보관할 장소로 사용될 수 없는 장소로 보인다. 또한, 2021.8.23. 처분청에서 실시한 환급 현장확인 당시에도 OOO OOO에는 ‘B’의 간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호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간판은 미교체한 상태”라고 현장확인 당시 소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상 ‘A’에서 ‘B’로 상호를 변경한 시점은 2019.4.9.로 현장확인 당시 4년이나 지난 이 건 조사 착수 당일까지도 청구인의 ‘B’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인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나 소명을 못하고 있다. (나) (물적 시설 기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금지금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금매매 협의, 물품매도확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수신을 위해 사업장 전화기, 사업장 팩스, 사업장 카드단말기, PC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팩스·전화요금 및 인터넷 통신요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PC는 타 업체와 중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A이라는 지인과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또한, A의 사업장인 ㈜C가 금지금 자료상 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업체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을 보면 청구인과 A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성실성이 떨어지는 행위로 보이고, ㈜C는 조사 이후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사업구조 및 사실관계는 이 건 사업구조 및 사실관계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다) (인적 시설-사업소득)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B 매출 외에도 D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유한회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업체들의 특성상 청구인은 배달용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배달용역 사업소득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2021년은 OOO원의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기로 직원 없이 배달용역과 고액의 금지금 거래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인적 시설-출입국내역)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기간 전후로 출입국이 잦은 것으로 출입국기록상 확인되고,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도 금지금 매입·매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인인 A이 해외체류기간 동안 금지금 거래업무 전반에 대하여 진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원의 현금과 골드바 실물이 교환되는 금거래를 청구인의 해외 체류기간에 소속직원도 아닌 타인이 진행했다는 소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원에 달하는 금지금 매입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및 금융거래를 보면 이는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한 가장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의 패턴이라고 할 것이다. (가) (매출거래) 입금된 공급대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금된 현금의 출처를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투자금과 관련한 투자자 인적사항, 차용증, 이자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수익배분약정서 등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거래) 금융거래 내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 당일 또는 2〜3일 전 금지금계좌(OOO)로 공급대가 상당액이 현금으로 입금되면 세금계산서 수취 당일 거래처에 결제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시세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정기간은 매입거래만 진행하고 일정기간은 매출거래만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거래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 설령 사업자 판단에 따라 거래시기를 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약 OOO원이 넘는 타인(투자자)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청구인의 소명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재고관리)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3.7.31.까지 매입한 금지금 수량에서 같은 기간 매출한 수량을 차감한 재고 9,927.86g, 즉 1kg 골드바 기준으로 9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금지금 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금지금을 투자자가 일부 보관하거나 청구인의 자택에도 일부 보관한다고 하였으나, 직접 재고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증빙자료 없이 투자자에게 금지금 매입자금을 차입하고, 청구인 소유의 금지금을 증빙없이 투자자에게 담보로 보관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금지금 거래에 대한 서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가장행위일 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실 거래처들과의 거래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 (금융거래) 청구인은 금융거래 내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입금된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고, 매입 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반복되고 있고, 청구인은 신원불명의 투자자를 언급하면서 논리적인 반박을 못하고 있으므로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형식상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계좌상 형식적인 입·출금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부실거래처) 쟁점거래처 중 ㈜A, ㈜G, ㈜H, ㈜G, ㈜B, ㈜I, ㈜J, ㈜K는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확인되어 기 고발되었거나 관련 자료가 파생된 부실업체로 확인된다. 2021.8.23. 처분청에서 진행된 환급 현장확인 시에도 청구인은 매입자금에 대하여 지인으로부터 OOO원 차입, 토지 담보 은행대출금이 약 OOO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당시 전체 매입금액 OOO원의 약 11% 정도였고, 사인 간 작성한 차용증이 증빙자료의 전부로, 청구인은 다른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담당자들은 금재고 및 자금원천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제반 증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다고 하여 6개월 지급 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b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1.1. OOO(면적 19.8㎡,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서 개업하였고, 2015.8.7. 동일 건물 OOO(면적 1㎡, 보증금 없음, 월세 OOO원)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9.4.9. 상호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3.8.29. 청구인의 OOO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B’라는 상호의 사업장과 호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부동산 임대)가 신고한 부동산임대명세서를 보면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B에 OOO를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으며, OOO는 ㈜C, OOO 두 업체가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일본 소재 전문대(OOO)를 졸업하고 30년 정도 귀금속 및 악세서리 업계에서 근무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B 개업 전 “C”라는 상호의 보석 및 악세서리 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130-07- C 소매/악세사리 1999.5.22. (2001.8.31.) 경기도 부천시 OOO 125-12- C 소매/준보석 2000.8.19. (2001.8.31.) 경기도 평택시 OOO 135-07- 부동산/임대 2000.11.14. (2013.1.25.) 경기도 수원시 OOO 130-07- L 제조/귀금속 2012.11.1. (계속) 서울특별시 OOO OOO (바) 청구인의 B를 제외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B 외) 구분 소득발생처 소득구분 수입금액 업종구분 2020년 D 주식회사 사업소득 OOO 물품배달 2021년 D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E 사업소득 OOO 물품배달 퀵서비스 2022년 F 유한회사 사업소득 OOO 퀵서비스 (단위: 원) (사) 청구인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입국 기록 내역과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과 같은 기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출국일 입국일 해외체류 기간 해외체류 기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2021.2.26. 2021.3.18. 2021.2.27.∼2021.3.17. 9건, OOO원 2023.5.13. 2023.7.8. 2023.5.14.∼2023.7.7. 19건, OOO원 (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는 아래 <표6>과 같이 A이 대표로 있는 ㈜C, OOO, OO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9개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입출금이 확인되는 계좌는 금지금 거래계좌를 포함하여 4개로 확인되었고, 매출거래와 매입내역 거래를 확인하여 발췌한 결과,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공급대가 상당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현금으로 입금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은 2021.8.23. 청구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을 재고 및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등에 따라 6개월 지급 보류한 후 2022.3.16.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내역, 쟁점거래처와의 물품매매계약서, 금계좌 결제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금거래 즉시결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이 있었다는 OOO OOO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2017.4.1.부터 월 OOO원에 명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A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아래와 같은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청구인 제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거래 과정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먼저 선납하는 형태로 포탈하는 조세가 있을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금지금을 거래하고 재고를 보관할 물적·인적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 및 IP주소는 조세심판원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바 있는 ㈜C의 고유번호 및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조심OOO 2023.11.21.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결과,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금된 후 출금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 상당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