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서2521 (2025.03.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농지 구획을 정리하고, 토양을 성토하였다. 이 기간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경작’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농사를 목적으로 한 성토 기간과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휴경을 하게된 기간은 일시적이므로 경작기간에 포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인우보증서, 농협의 거래자별매출내역, 농약사 간이영수증, 카드사용내역(주유소, 농협)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의 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는 저지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성토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4년 10개월 중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자경을 한 기간이 4년 미만으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경기고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9월·10월, 2회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진입로가 없어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밭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성토를 한 후 그 다음 해인 2019년에 자경을 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2018년 8월 쟁점토지의 성토 전까지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2018년 항공뷰 및 2019년 7월 다음 거리뷰 사진에 대하여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2020∼2022년에 농자재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2020년 이전의 자경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서 및 종자구입 증빙자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해당 호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2022.6.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연도별 항공뷰 및 거래뷰 사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인주보증서, 농협거래자별매출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수용되는 경우 2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2022.6.27.부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