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2437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이 건에서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의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납부고지가 아닌 신고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 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이 건에서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의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납부고지가 아닌 신고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3서97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2016〜2021년 기간 동안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노동조합 및 청구인들은 위 쟁점지원금을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3.6.19.∼2023.8.23.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후 2023.8.29.〜2023.9.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서면확인결과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 사례금)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3.12.16. 등 청구인들에게 2016〜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가) 조사관서는 노동조합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8.1.1.∼2021.12.31, 조사기간: 2023.6.19.∼2023.7.8.)를 2023.5.25.경 교부하였고, 이후 2023.6.29.경 ‘세무조사중지 통지서(중지기간: 2023.7.1.∼2023.7.31., 변경조사기간: 2023.6.19.∼2023.8.8.)를 교부하였으며, 2023.7.28.경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하였고, 2023.8.1.경에는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 사유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연장조사기간: 2023.6.19.∼2023.8.23.,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조사관서는 동 세무조사기간 중에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의 각 지부가 2018.1.1.∼2021.12.31. 기간 동안에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 지급자료를 확보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1차 세무조사 후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2023.8.29.〜2023.9.27. 기간 동안 2016∼2021년 귀속 소득세 서면확인(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각 보유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고,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각 지부(본부)로부터 입금받은 쟁점지원금 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2016〜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이에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질문·검사 및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 즉 조사대상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조사(금융조회)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금융조사(금융조회)는 세무조사 업무 중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조사관서가 실시한 1차 세무조사 및 2차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조사로써의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라)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1차 세무조사는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지원금 내역을 파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바, 사실상 청구인들을 조사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통지 등 어떠한 세무조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2차 세무조사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면확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면확인’ 또는 ‘서면확인조사’라는 용어는 법령 및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어서 그 집행 근거 규정을 알 수 없지만, 강력한 조사방식인 금융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된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국세기본법 제81조의2)하나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채 1차 세무조사 및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마) 처분청의 견해처럼 금융조회를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면, 조사관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기간외의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고 세무조사기간 전․후에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는 조사대상기간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세무조사 종료 후에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리지침에서 금융조회 가능시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은 금융조회를 중요한 세무조사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사 금융조회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병행하였으므로 일체의 서면확인(2차 세무조사) 과정은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바) 대법원(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해명자료제출안내’를 세무조사로 판시(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552 판결, 전심: 서울고등법원 2016.8.31. 선고 2015누71053 판결)한 바 있으며, “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가 반드시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 출장하여 직접 납세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우편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무실조사도 세무조사에 포섭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3570 판결, 전심: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0145 판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 판결)은 세무조사통지 후 세무조사 개시일 전에 금융조회를 한 것에 대한 위법성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세무조사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금융조회를 실시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판단에는 원용될 수 없다. (사) 1차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노동조합 및 각 지부(본부)에 대한 금융조회는 노동조합 및 각 지부(본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목적이 아닌 모두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음은 처분청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목적이라면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세무조사 목적과 세무조사 대상이 상이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1차 세무조사 결과로 각 지부(본부)에 부과한 가산세는 불복 과정에서 모두 취소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1차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성이 명백하다. (아) 특히, 조사관서는 각 지부(본부)를 조합의 지점으로 오인하여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각 지부(본부)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따라서 각 지부(본부)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지부(본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조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부(본부)는 조합과는 별개의 세법상 실체이므로, 조합처럼 별도의 세무조사 선정과 세무조사 사전통지 과정을 거쳐 세무조사가 집행되었어야 했다. 조사관서는 이를 생략하고 각 지부(본부)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원천징수미이행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각 지부(본부)에 대한 금융조사는 사실상 각각 별개의 세무조사에 해당됨에도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절차(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자) 처분청은 서면확인(2차 세무조사)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청구인들에 대한 서면확인은 청구인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한 점과 금융조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함에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절차를 이행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1차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형식과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2차 세무조사가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차)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직접적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고,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에서 각 지부(본부)가 청구인들에게 2018∼2021년 기간 동안 쟁점지원금을 이체한 내역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계좌번호를 확보하여 실시된 것인바, 1ㆍ2차 세무조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소득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의 소득세법집행기준에 규정된 사례금이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타인이 알선수수료, 리베이트, 팁 등의 감사의 뜻으로 주는 법률상 권리ㆍ의무 없는 금전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는 사례금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사례금’은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원은 “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한 바, 법원도 사례금을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 집행기준, 사전적 의미, 대법원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사례금은 사무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과 관련하여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금전이고, 지급의무가 없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금전이며, 사례하는 쪽에서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노동조합 규약 제11조 (조합원 등의 재산 및 신분보장)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재산 또는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을 구제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희생자구제규정 제1조는 “OOO 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외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희생자구제규칙 제2조에서는 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급여 손실을 생계지원금으로 보상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해고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청구인들 및 직계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조합활동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일률적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 제5조는 희생자의 복무규정을 두어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활동에 복무하도록 하고, 제6조는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조합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희생자구제규칙 제5조에서는 지급 비용 환수 조항을 두어 희생자가 원상회복되어 해고 기간의 급여 등 비용을 소속기관(국가나 지자체)으로부터 보상받을 때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여 반납 의무가 있으며, 반납을 못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최소 0.5%에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직자가 지속해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권으로 확보하고 급여나 재산을 압류한 사례도 있다. 규칙 제6조는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조합에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와 징계 양정별로 지급 제한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취직이나 사업 등으로 별도의 수입이 있으면 반납을 하거나 쟁점지원금 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을 경우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3월 23일 OOO 출범 이후 530명이 파면ㆍ해임 등으로 해직되었다가 징계 소청, 소송 등을 통하여 394명은 원직복직하고 136명이 해직공무원으로 남았는데, 이에 원직 복직자 394명 대부분은 원직복직 전 해직기간 동안 받은 쟁점지원금을 전액 반납했으나 일부 반납을 못 한 사람은 과징금을 물거나 소송으로 가기도 했다. 규칙 제4조는 복무 의무를 두어 규약·규정·규칙을 준수하고 조합의 기본활동에 복무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조치의 조항이지 복무 의무가 쟁점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은 아니다. (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복직법”이라 한다)이 2021.4.13. 시행되어 복직시점부터는 급여상당액에 해당하는 생계지원금은 당연히 지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복직법은 시행일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한 해직자들은 복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고, 해직 기간은 재직연수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해직자 또는 퇴직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대폭 축소되는 해직자들이 발생됨에 따라 희생자구제규정 부칙 제4조 규정을 두어 해직기간 경력 미인정에 따른 차액(퇴직수당 차액, 연금복원을 위한 경과이자)을 전부(또는 일부)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년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들은 ‘퇴직후 생계비’를 일정기간 월 OOO원 상당액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대법원 2010두27288 판결에서와 같이 쟁점지원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쟁점지원금 수수의 동기는 청구인들이 조합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해직된 사실이 희생자구제규정 제3조 3호(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에 해당되어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퇴직후 생계비 포함) 지원} 및 희생자구제규칙에 따라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② 목적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과 조합 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 활동과정에서 재산상·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며, 따라서 원직 복직으로 해고기간 급여를 보상받는 경우는 지급된 생계지원금을 환수하고,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업·복직 시에는 그 지급을 제한·중지한다. ③ 상대방과의 관계는 조합은 청구인들이 매월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고, 청구인들이 조합의 본부장과 지부장 또는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청구인들이 주인인 단체이면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④ 금액은 소속기관에서 받고 있었던 급여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지원금(급여상당액, 퇴직수당차액, 연금복원경과이자, 퇴직 후 생계비)를 산출하여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조합활동 의무 이행과정으로 비롯된 ‘해고’를 지급 원인으로 한 긴급생계비라는 점,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점, 상호부조금 성격인 점, 원직 복직 시 환수된다는 점에서 “의무없는 자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사) 처분청은 대법원 2017두30214 판결의 취지와 같이 쟁점지원금이 인적용역 대가의 성질과 사례금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용역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 자료수집,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을 맡아 일을 수행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씩 수령한 사건으로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거액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들이 받은 금원은 소속 각 지부(본부)에서 노조 전임자처럼 매일 출근해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그럴 경우에만 매월 급여상당액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공한 역무의 가치에 비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아)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3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판결)은 ‘사례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듯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이라는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사례금에 이 사건 화해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통상적인 의미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해금에는 징계 해고를 통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화해금의 액수가 해고 전 급여수준에 비추어 응능과세원칙이나 조세정의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사례금에 해당여부의 판단은 통상적․문언적 의미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지원금은 급여상당액에 불과하므로 사례금으로 볼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위와 같이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쟁점지원금은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 의무 이행과정으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무 없는 용역제공인 사례금과 다르며, 조합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상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사례금과 구별되고, 해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영업 소득 등이 있는 해직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점, 징계·복직 등으로 인한 환수 및 감액 규정 또는 지급중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사례금과 확연히 구별된다. 쟁점지원금의 세법상 성격은 지급 당시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지급 이후 나중에 환수되면 비과세 대상이고, 환수되지 않으면 사례금이라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지원금이 사례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는 지급 당시에 지급 주체와 지급받는 객체의 인식과 그 성격으로 규정되어 지는 것인 바, 노동조합은 반환대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해직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노동조합과 해직조합원, 재판부는 공히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나아가, 쟁점지원금에는 청구인 본인이 납입한 조합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과 조합의 존속을 위하여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생계보장 조치로써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금, 긴급 생계지원금, 상호부조금 성격의 금원이기도 한다. (3) 이 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비과세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세법해석의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나)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1960.11.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재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재출범한 이래 노동조합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 차원의 생계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2002.3.23. OOO 출범 이후 최근까지 20여년간 해직자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1소5059, 2022.4.19. 외) 이전에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비과세의 관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이 법제화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한 2021년에 2015년 귀속분만 과세처분함으로써 2016귀속 이후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고(조심 2021소5059, 2022.4.19. 외), 이 때 과세에 항거하여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농성장을 방문한 국세청 관계자가 201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조합에서는 2015년 귀속 부과처분 건인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지원금 과세 전까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예비적 청구) 쟁점지원금 중 ‘급여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지원금을 해직기간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본다면, 사례금보다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희생자구제규정 제5조에서 해직자들은 조합에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조합은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바, 성실 복무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금원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금원이므로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쟁점지원금은 해직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일시적,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직자들은 해고무효소송이나 복직 투쟁을 전개하여 조만간 복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복직 시에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해당기관에서 소급해서 받게 된다면 쟁점지원금을 노동조합에 반환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미확정·일시적인 소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바, 반환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도 반환의무가 없는 사례금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다) 사례금과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 일시적 소득이라는 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례금은 소득세집행기준의 규정과 같이 용역 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반면, 인적용역소득은 계약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인적용역 제공 의무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청구인들은 의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라) ‘급여상당액’은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정년 시점 까지 수수하는 금원이고, ‘퇴직 후 생계비’ 와 ‘퇴직수당 차액’은 정년 이후에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하는 금원이며, ‘연금복원을 위한 경과이자’는 복직 시 지급하는 금원인 바, 쟁점지원금 중 ‘급여상당액’은 해직기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인적용역 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퇴직 후 생계비’, ‘퇴직수당 차액’, ‘연금복원을 위한 경과이자’는 용역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원이므로 ‘급여상당액’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원은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 의하면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는 모든 대가”(집행기준20-38-1)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없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이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희생자 복무 규칙에 따르면, 희생자(청구인들)의 복무업무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복무단위에서 정하되(제5조), 희생자의 활동상황은 ‘활동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고(증 제15호 활동상황부),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단위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복무 규칙에 따라 조합의 통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전임자규정 제6조 제5항는 생계지원금과 노조전임자 급여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전임노조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세법상 전임노조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 국세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국세청 원천세과-642, 2010.8.18.)한다는 입장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동일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노조 전임자 지위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형태로 복무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아) 청구인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희생자복무규정 제5조에서 정한 청구인들의 복무의무를 희생자복무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동 규정과 규칙에 따라 복무(근로)에 따른 법률관계가 자동으로 정하여 지는 것인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은 희생자구제규정 제3조 제3호(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을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 지원)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고용승계를 한 것이며, 이에 따라 매년 호봉승급을 반영한 소속기관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원금은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 a의 주장) 쟁점지원금은 ‘원천징수 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국세징수 소멸시효 5년(OOO원 미만의 국세)을 경과한 2016년∼2018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채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성립된 조세채권은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을 부과권, 확정된 조세채권의 집행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하는바,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고,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다. (나) 세법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방식(신고납부방식의 조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하는 방식(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3가지가 있는데, 원천징수 하는 조세(사례금)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이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 및 예규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소득지급 시에 성립 및 확정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나 과세 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어도 그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나 과세 관청의 부과처분과 같은 조세채권의 확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 절차만 남게 되는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 고지에 해당한다. (다) 원천징수 불이행의 경우 국가가 그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부의 고지는 자동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 고지에 해당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부과권의 행사와는 구별된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의무는 부과권에 기초한 납세의무가 아니라 징수권에 기초한 징수 의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천징수 하는 조세(본세)에 대해서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과세관청이 쟁점지원금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행한 조합과 조합 소속 9개 본부 및 60개 지부에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결정ㆍ고지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1 8년 9월 이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하지 못하고, 2018년 10월분부터 2021년분까지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청구인 등 해직공무원 개인에게는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반면, 조합과 조합 소속 9개 본부 및 60개 지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동일한 쟁점지원금의 과세에 대하여 해직공무원 등 개인과 노동조합 등간에 법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세무 행정 의 일관성과 형평성 및 과세관청의 공정력과 확정력 등에 문제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원천징수하 는 조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의 일관성과 형평성, 과세 관청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OOO 미만의 국세)이 경과한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조사관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에 관하여는 세무조사를 한 바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함이 존재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설령 이 건 처분에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등 참조)하였는데, 세무조사도 아닌 서면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준한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2018년 7월경 해직자들의 관할 세무서(이하 ‘당시 처분청들’이라 한다)는 노동조합이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2015년 귀속분 생계지원비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추진하였다. 노동조합 측은 서면확인 과정에서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특별법안의 심의 종료시까지 과세보류를 요청하였고, 2021.1.2. 해당 법안이 급여의 소급 지급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등 생계지원비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만한 내용 없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21년 6월경에 2015년 귀속분 생계지원비에 대한 서면확인이 재개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생계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생계지원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당시 처분청들은 2015년 귀속 생계지원비를 받은 해직자들(이하 ‘당시 납세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당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생계지원비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라는 결정(조심 2021소5059, 2022.4.19. 외)이 있었던 바, 2015년 귀속 생계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2022년에 종결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2023년 초에 OOO등 대중매체에서 노동조합의 해직공무원 생계지원비 지급에 대한 소득세 탈루 의혹이 보도되었고, 시민단체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과세관청은 노동조합의 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2021년경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앞서 언급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동일 사안의 선행사건인 조세심판 결정(조심 2021소5059 외 병합 사건)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 생계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해직공무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도록 2회에 걸쳐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노동조합 측은 해직자 전체회의 및 과세관청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선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23년 5월경 수정신고를 하고, 그 외(2017년〜2021년 귀속분)는 자체회의를 통해 신고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수정신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다) 이에 조사관서는 2023.6.27. 노동조합에 대한 원천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에서 2016년〜2021년 기간 동안 해직공무원들에게 총 약 OOO원의 쟁점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에게 2018년〜2021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추가로 노동조합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위 쟁점지원금이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2023.8.29.경부터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 수령 및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임의요청 하였다. (라) 하지만 청구인들은 조사관서의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에 조사관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제출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지원금액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수령금액을 확정하였고, 본인의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절차상 위법함은 없었다. (2) 세무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한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하였다.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그 자체로 금지대상이 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서울고등법원 2016.8.31. 선고 2015누71053 판결, 대법원 2016두52552 판결로 확정), 소명 안내문은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단순한 사실 확인 행위에 해당될 뿐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조사관서는 노동조합 계좌에서 출금된 생계지원비의 오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쟁점지원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실 확인 협조를 구하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는 대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면이 아닌 편의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제출된 자료가 없는 등 서면확인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으로 청구인들의 영업권 등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청구인들을 방문 대면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바, 청구인들에 대한 서면확인에는 세무조사라고 할 만한 실체가 전혀 없었다. (나) 과세관청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과세자료제출법 제6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작성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도 ‘요구의 법적 근거’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그 예외로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그 예외사유의 하나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ㆍ조사권의 행사로서 ‘세무조사’는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고, 행사 사유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고, 제공요구의 사유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같은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ㆍ조사권의 행사’로서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등 개별 세법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7장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라) 설령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하였는바, 세무조사도 아닌 서면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준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관련) 대법원은 쟁점지원금이 사례금(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판결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아, 조합원이 신분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분보장 장치를 규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이 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기적립금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중략...)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라고 판시하여 쟁점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제17호 사례금과 제19호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구분하는 기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9호의 인적용역의 각목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제17호의 사례금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19호의 인적용역대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 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고도 하였다. (다) 쟁점지원금은 단순히 노조활동에 대한 대가만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쟁점지원금은 노조원이 해직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노조의 사업과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에 더하여 노조활동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등 신분상 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 및 감사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해고(구속 및 수배)되더라도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조합의 의견에 따라 노조활동을 이어가게 하려는 목적이 노조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어서 사례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이 인적용역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소5059)을 들고 있는데, 동 결정은 이 건 쟁점과 동일사안에 대해서 과세기간만 달리하여 2015년 귀속 생계지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해직자가 수령한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었으며, 단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로서 납세자가 해석상 다른 견해를 인지한 상황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한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석상 대립 견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쟁점지원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대법원은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으므로 유사사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원금을 상호부조 성격으로 본 일부 학자의 견해가 있다고는 하나, 비과세 소득으로 보게 되면 원천징수를 당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른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 및 조세정의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법의 대원칙을 간과한 의견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일부 학자의 견해는 법원의 판단과 대립함으로써 이 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만한 중요한 견해라고 보기 어려워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청구인들은 생계지원금 반환의무자들에 대한 대여금반환 소송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지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당해 소송의 실제 내용은 생계지원금 반환 조건이 성립함에 따라 반환의무자에게 제기한 의무이행 소송으로 이 건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더불어 반환의무자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었다가 반환 조건의 성취로 기존의 생계지원금을 반환하게 되면, 기납부한 기타소득세의 경정청구 등으로 정산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받은 임금 등 소득에 대한 세금과의 재정산을 통해 정리하면 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쟁점지원금을 반납하면 대여금이고 반납하지 않으면 사례금으로 보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청구인이 쟁점지원금이 손해배상 성격이라 주장하며 든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9.24. 선고 2019누60310 판결)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당해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임을 확인한 사건(대법원 2020.6.26. 선고 2020두37840 판결)으로서,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급여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판결의 사건 내용을 보면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한 때’ 즉, 근로가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취지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근거로 쟁점지원금 중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초과 부분은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청구인들은 노조전임자 지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원천세과-642, 2010.8.18.) 해석에 따라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직된 청구인들과 해직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의 지위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는 면제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처우를 받는다. 즉 노조전임자는 해직된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원래 맡던 근무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노조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판결 참조)이 되고, 노조법 개정 전까지 사용 자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자들이기도 하는 등 노조전임자의 근로의 제공으로서 노조활동은 청구인들의 쟁점지원금 수령 요건 충족을 위한 노조활동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 a 주장 관련) 원천징수미이행 가산세(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노동조합에 부과된 것으로서 따라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자인 청구인들과의 형평성이나 과세의 일관성에 대해 비교할 사항이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2993 판결 참조)된다. 더불어 청구인들은 동일 사안의 선행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가산세가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문제 삼고 있는 듯 보이나, 앞서 보았듯 이 결정의 취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원금은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므로 2016〜2018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5)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2021.1.12. 제정, 법률 제17889호, 시행 2021.4.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을 보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의 주요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4조(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 제1호는 연금수급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별표]
  • 나. 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퇴직 이후 생계비 포함) 지원

② 제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희생자의 복무) ①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연대단체 파견을 포함하며, 그 업무와 연대단체 파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지원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해직 전 수령한 기본급의 전부와 현직으로 근무하였을시 받았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해직 전 통상임금 전부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해직공무원 등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2021.1.12. 공무원 노 동 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해직공무원들은 복직(재임용) 및 징계기록 삭제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환수 조건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세입장을 유지해 왔고, 노동조합이 2021년 4월경 기획재정부에 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서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5.18.)하였으며,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과세로 판결하였다가, 2심 판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해석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과세불가로 판결하였으며, 대법원(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조합 활동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5) 조사관서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6.19.∼2023.8.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23.8.29.〜2023.9.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신고 여부 등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부과처분 시 청구인들의 과거 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5년(과소신고) 또는 7년(무신고)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노동조합 및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설령 부과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지원금은 대여금 성격이 있고,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해직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지원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금융거래확인 포함)은 쟁점지원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후 반환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환수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을 방문ㆍ대면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는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데,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이 건 지원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도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실제 노동조합이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및 지급 규모와 성격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면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a)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의 따른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의 2016〜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납부고지가 아닌 신고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