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5)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2021.1.12. 제정, 법률 제17889호, 시행 2021.4.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을 보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의 주요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4조(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 제1호는 연금수급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별표]
- 나. 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퇴직 이후 생계비 포함) 지원
② 제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희생자의 복무) ①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연대단체 파견을 포함하며, 그 업무와 연대단체 파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지원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해직 전 수령한 기본급의 전부와 현직으로 근무하였을시 받았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해직 전 통상임금 전부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해직공무원 등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2021.1.12. 공무원 노 동 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해직공무원들은 복직(재임용) 및 징계기록 삭제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환수 조건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세입장을 유지해 왔고, 노동조합이 2021년 4월경 기획재정부에 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서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5.18.)하였으며,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과세로 판결하였다가, 2심 판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해석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과세불가로 판결하였으며, 대법원(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조합 활동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5) 조사관서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6.19.∼2023.8.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23.8.29.〜2023.9.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신고 여부 등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부과처분 시 청구인들의 과거 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5년(과소신고) 또는 7년(무신고)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노동조합 및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설령 부과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지원금은 대여금 성격이 있고,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해직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지원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금융거래확인 포함)은 쟁점지원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후 반환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환수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을 방문ㆍ대면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는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데,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이 건 지원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도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실제 노동조합이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및 지급 규모와 성격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면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a)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의 따른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의 2016〜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납부고지가 아닌 신고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