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408 선고일 2024.10.28

자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장부가액보다 적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업․폐업 등에 준하는 사유가 없어 보이고,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서2408 (2024.10.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장부가액보다 적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업․폐업 등에 준하는 사유가 없어 보이고,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1서1130 [따른결정] ---------------------------------------------------------------------------------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24.1.8. 청구인 A에게 한 2022.4.1. 증여분 증여세OOO원, 2024.1.9. 청구인 B에게 한 2022.4.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1.10. 청구법인 C 주식회사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요주주들이고, 2022.4.1. D은 103,000주의 유상증자(<표1> 참조,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아닌 제3자인 E와 F(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각 80,000주와 23,000주를 배정하였고, <표1> D의 유상증자 내역 D의 유상증자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D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D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참고로 쟁점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OOO원을 쟁점주주들로부터 납입받았다. <표2> 당초 유상증자가액 평가내역(2022.4.1. 현재 기준)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3.부터 2023.9.24.까지 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D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D이 지분 100%를 보유한 G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G는 2022.4.5. 유상증자(증자가액 OOO원)를 실시한 후, 2022.4.6. 유상증자가액 미만인 OOO원에 타인에게 매각되는 등, 이는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G의 주식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되는 등 D의 증자 후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 <표3>, <표4>와 같이 OOO원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제3자 직접배정방식인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주들로부터 1주당 OOO원(=OOO원-OOO원)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4.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유상증자가액 평가내역(2022.4.1. 현재 증자 전) <표4> 처분청의 유상증자가액 평가내역(2022.4.1. 현재 증자 후) <표5> 법인세 및 증여세 고지내역 청구인 고지세목 및 세액 고지일 A 증여세 OOO원 2024.1.8. B 증여세 OOO원 2024.1.9. C(주) 법인세 OOO원 2024.1.10.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G의 주식가치는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에 유리한 요건사실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고, 위법․부당하다.

1.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예외를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矛盾)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취득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납세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2. 법령상 원칙적 규정이 있으나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 예외적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화하여 명문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할증평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및 특정 중견기업 등 법령상 정확히 열거된 주식에 한해서는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만약, 할증평가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명확하게 열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증평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 중소, 특정중견기업, 손실발생법인 등의 할증 평가여부를 납세자가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령상 원칙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납세자가 원칙에 따르는 경우, 세법상 적정한 처리로 인정하되 납세자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이 그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전제하에 예외를 허용하는 입법기술로 보아야한다.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역시도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질과세 관점에서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유리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장 입증 기회를 주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납세자는 과세 시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인바(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90헌가69 결정), 이중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바21 결정). 세법에서 예외적 세무처리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처사이다.

5. 실제로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정당한 사유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범위를 넓혀 세법의 다른 요건 중에도 납세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이 없는 요건사실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로 삼아 과세한 사례도 없다. 과세관청은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대해서만 입증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납세자 선택사항을 과세요건 사실로 활용할 수 없다. 만약, 납세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로 활용할 경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납세자가 원칙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음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이슈제기 위험에 떨어야 한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실무상 최근 몇 년간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가 0원인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A주식은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만약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면, B회사 주식 평가가 필요한 거래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다. (나) 과세관청의 평가근거는 관련 법령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설령, 증자 전 주식가액을 0원으로 추정할 수 있더라도, 당해 추정이 쟁점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사사례 등의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중 하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이며 이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제정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9.3.25. 선고 98헌가11 결정). 과세관청은 G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제3자 매각액(OOO원)에서 D의 유상증자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 간주하였고, 이를 근거로 G 주식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한편,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액이 없을 경우 동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각 자산․부채의 세무상 장부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을 통해 시가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사례가액에서 거래 전후의 사건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이런 점에서 조사청이 G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출한 OOO원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유상증자 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설령, 법령의 규정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추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의 ‘정당한 사유’를 추정만으로 인정한 판례, 유권해석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세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2) G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규정에서 순자산가액을 취득가액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의 원가법 적용의 방식을 이 건 조항에 있어서도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이므로, 정당한 사유란 법인세법상 원가법의 예외요건(감액사유)에 준하는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순손익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평가대상 법인의 최근 실적이 손실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순자산가액이 핵심이 되며, 쟁점규정은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인의 자산평가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3.30. 선고 2022구합64969 판결)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토대로 세무조정을 거쳐 세무상 장부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의적인 평가증감을 허용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경우에도 기업회계상으로는 지분법평가손익을 손익 항목이나 자본 항목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결국 쟁점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취하는 원가법 적용의 방식을 쟁점규정에 있어서도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쟁점규정의 문언 해석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가증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개념보다도 더욱 철저히 원가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역시 법인세법상 감액손실이 인정되는 만큼의 사유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 개념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부도발생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파산한 법인에 한해 감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쟁점규정의 ‘정당한 사유’ 역시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G는 계속사업 영위법인으로서 위 부도 등의 사유와는 무관한바, 법인세법상 감액손실이 인정되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업연도말 결손법인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증자하고 증자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사업연도말 결손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 쟁점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평가 최저한인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휴업․폐업 중이거나, 도저히 회생불능 한 상태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G의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에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쟁점규정의 취지가 순자산이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취득원가 이하로 평가하기 위해선, 해당자산이 단순히 현 시점의 실질가치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물론, 향후에도 실질가치가 0에 수렴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선결정례(조심 2021서1130, 2021.10.6.)에서도 ‘정당한 사유’는 취득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점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2. G는 평가기준일(2022.4.1.) 현재 세무상 순자산 가치는 OOO이나, 이는 2011년 G 도내판매 영업권(OOO) 구매에 따라 회계상(K-GAAP)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비용에 반영함으로써 발생한 재무회계상 손실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G는 영업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재무회계상 가치만 하락하였을 뿐 회사의 실질가치는 취득당시와 특별한 변동이 없다.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OOO원 이상 매출을 발생하였고, 설립 초기 영업을 위하여 양수한 원유계약 관련 무형자산(영업권)과 그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외하면 매년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또한, G는 평가기준일(2022.4.1.) 직후, D이 지급보증한 채무(대략 OOO원)를 G의 유상증자(2022.4.5., OOO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해소한바, 오히려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할 사유가 존재한다. 2021년 G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G는 평가기준일인 2021년말 현재 OOO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상황이긴 하나, 누적된 손실은 매년 상각이 실현되는 영업권의 상각비(무형자산 누적상각액은 약 OOO원으로 미처리결손금 OOO원의 85.6%)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영업권 상각은 당해 회계연도(2021사업연도)에 종료되어, 자본잠식 상태가 개선될 예정으로서 비유동부채 중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예수보증금 및 장기미지급금은 총 부채의 약 54%를 차지하며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는 한 상환의무는 없고, 당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OOO원으로 단기성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당기 중 상환액 약 OOO원) 다음 회계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실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인바,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4. ‘정당한 사유’란 평가대상 주식인 발행법인의 현재가치는 물론 미래가치적 측면에서도 취득원가로 도저히 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평가 감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G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사업이 계속된 것을 보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하므로 오히려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만이 있을 뿐이지 취득가액보다 낮은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다) D의 G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OOO원은 당장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2021년 G 감사보고서에서 보듯 충분히 현금창출능력이 있었던 G의 주식을 OOO원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각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것은 거시적 사업전략 변경이라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구나 코로나, 지역적 제한(제주도)으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액은 실질가치보다 낮아 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계속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사업권을 보유하면서 현금창출능력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OOO원)의 60%에 불과한 OOO원으로 매각한 점에서 매각액 OOO원은 G의 유상증자 후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일의 G 시가를 0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평가기준일(2022.4.1.) 현재 G 주식 매각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액 확정을 근거로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유상증자(2022.4.5.) 및 주식매각(2022.4.6.)을 고려하여 G 주식가치를 산정한다면, 주식 처분 전 상환된 G 채무 약 OOO원 역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는데, 이를 반영하면 G의 순자산 가치는 약 OOO원이 된다.

2. 평가금액(유상증자가액)이 확정되는 날인 D의 유상증자이사회는 2022년 3월 17일에 있었고, D의 주식 평가기준일은 2022년 4월 1일이었으며, G 주식의 매각 계약은 2022년 4월 6일에 있었다. 유상증자이사회 이후 G의 주식매각 여부 및 매각가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는바, G의 주식처분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D의 주식평가시 G 주식처분가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백번을 양보하여 처분청의 의견처럼, D의 주식평가 당시 G의 주식 처분가액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G의 유상증자와 주식매각을 D의 주식평가시 근거로 활용한다면, 주식매각 전 이루어졌던 G의 채무상환도 함께 고려되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 G의 유상증자는 채무상환을 위해 이루어졌고, 실제로 유상증자 주금납입(2022.4.5.) 직후인 2022년 4월 6일(G 매각 계약일과 같은 날)에 G의 채무는 상환되었는데, 조사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채무는 D의 증자를 통해 상환될 채무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는 G 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경우 G의 채무 약 OOO원 또한 주식매각 전 상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G 주식의 실질가치 평가시 채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4. G의 평가기준일(2022.4.1.) 현재 순자산가액은 OOO원인데, 여기서 D의 유상증자를 통해 변제할 채무 약 OOO원을 차감하면 순자산가액만 OOO원으로서 D의 G 주식 취득가액인 약 OOO원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이는 G 유상증자가 확정되었다는 전제하에 평가기준일 현재 G 실질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현재 순자산가액이 OOO원이지만, 모회사로부터 OOO원 증자를 받아 부채 OOO원을 상환될 것이므로 실제가치는 OOO원(OOO원-OOO원)이 된다.

5. G의 도내 판매권(영업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 고려시, G의 실제 가치가 OOO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K-IFRS에서는 영업권을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말에 손상평가(K-IFRS 제1038호)를 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상각하고 있다. G는 K-GAAP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영업권은 100% 상각(OOO원)된 상태이나, 대상 영업권의 자산성은 충분한 상태인 만큼 K-IFRS를 채택하였더라면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상 비용(K-GAAP 적용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액 OOO원)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계상 영업이익 발생 및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지 않고, G의 이월결손금(2021년말 기준 OOO원) 역시 향후 이익발생여부에 따라 자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고도 순수한 G의 자산가치는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감정가액 OOO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 매각대금인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G의 매각액 OOO원은 사업구조 변경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낮게 결정된 거래가액인바, 이를 근거로 유상증자 전 G의 실질가치를 OOO원으로 확단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주장하게 된다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산의 세무상 시가가 변동되어 부당하므로, 납세자가 원칙대로 취득가액 최저한규정을 적용한 경우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되,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전제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또한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자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 건의 경우에도 G에 증자할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G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면, 지배주주일가의 D에 대한 지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며, 상장사인 C(주)의 D에 대한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에, 지배주주는 세무상 적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무상 불확실성이 없는 보수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나) 추가로 조사청은 쟁점주주들이 고가증자를 통해 손실을 보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 의견이나, C(주)의 최대주주는 쟁점주주들 이기에 스스로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로 귀결되는바,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다. 위와 같이 납세자가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며 과세 예측가능성을 위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이를 부인할 수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장 입증 기회를 주기위한 쟁점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납세자는 과세시도마다 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동안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법적 안정성마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납세자에게만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경험칙상 비상장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 여러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주장하는 측이 납세자여서 관련 판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조사청이 G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OOO원) 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방법OOO으로 평가한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D의 종속법인인 G는 D이 2011.8.1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제주도에서 우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설립이후 G는 평가기준일까지 계속하여 순손실만 발생한 법인이고, 미처리결손금만 OOO원에 이르며 2015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장기 결손법인이다. 설립 당시 출연한 자본금이 OOO원이며 대부분 도내 우유판매권(영업권) 취득에 사용되었지만 설립이후 11년 기간 동안 단 한번도 당기순이익이 없던 회사이며, 평가기준일(2022.4.1.)로부터 5일후 제3자에게 G가 보유한 부동산가액(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으로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G는 향후 당기순손실이 계속되리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 G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OOO원 증가하고 영업권 상각액이 없음에도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만성적자였던 G의 미래 순손실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고, G의 거래처인 C(주)의 영업보증금 등 지원으로 만성적자였던 법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만성적자로써 장기간 자본잠식상태인 G의 실질가치를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D이 100% 출자한 법인인 G를 별도 법인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일 뿐, 실제 G의 자산과 부채를 D의 자산과 부채에 합산하여 평가하면 G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이며 OOO원으로 볼 수 없다. (라) G는 D의 주식 평가기준일(2022.4.1.) 이후 4일이 경과한 시점에 유상증자(1,129,000주)를 실시하여 납입된 총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유입되었으나, 같은 시기 제3자인 H과 I에게 G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D의 유상증자 당시인 2022.4.1.부터 2022.4.6.까지 G의 손익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OOO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되었다는 것은 D의 유상증자일 현재 종속법인의 실질가치를 OOO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OOO원의 현금 유입으로 G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면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으로도 OOO원 이상의 매각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이라고 볼 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매매가액이 결정된 것인데, G의 실질가치를 OOO원으로 보아 D의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쟁점규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5.9.23. 2015누41410 판결)라고 판시한 것은 비상장주식을 실질가치로 평가하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단서조항에 대한 규정(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 역시 비상장주식을 실질가치로 평가하라는 의미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당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치 산정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법인세 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 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중 C 주식회사는 2021.12.31. 기준 D의 지분 48.5%를 보유하고 있었고, D은 G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1994년생)는 D의 지분 14.4%, B(1995년생)은 5.4%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C(주)는 2021년 그룹사 차원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비주력 사업이라 판단한 G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수 희망자들의 요구에 따라 G의 C(주)에 대한 채무 OOO원을 해결하고자, D은 C(주)의 주요주주인 E로부터 OOO원을 대여받고, 2022.4.1. 쟁점유상증자(증자가액 OOO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G는 2022.4.5. 유상증자(증자가액 OOO원)를 통해 D으로부터 자금을 납입하여 2022.4.6. 채무를 상환한 후 매각이 진행되었다. <쟁점유상증자 등 현황> (다) D의 유상증자(2022.4.1.) 전․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6> D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 현황 (라) D은 평가기준일(2022.4.1.) 현재 부동산비율이 81.44%로 순자산가치 100% 평가대상이며, 청구인들과 조사청의 유상증자 전 D의 1주당 평가금액 차이는 아래와 같다. <표7> 유상증자 전 D의 평가금액 차이 (단위: 주, 원) 구 분 청구인들 평가 조사청의 평가 차 이 순자산가액(a) OOO (G의 주식가치 OOO원 포함) OOO (G의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 등) OOO 총발행주식수(b) 495,000 495,000 1주당 순자산가액(a/b) OOO OOO OOO (마)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고, 서정호는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바) 위 산정 내역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9>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내역 <표10> 청구인 A 2022.4.1. 증여분 증여세 결정 내역 <표11> 청구인 B 2022.4.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2) G의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G는 D이 2011.8.1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이후 2021년 말까지 결손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매년 OOO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였고, 설립 초기 영업을 위하여 양수한 원유계약 관련 무형자산과 영업권이 반영된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외하면 매년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12> G의 연도별 손익요약 <표13> G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다) 2021년 매각 이후 G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4> G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 손익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순자산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바, 청구법인은 G 주식의 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점, 장부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산의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업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매각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ㆍ개선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득 이후 평가기준일 까지의 기간 동안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G는 만성적자로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실질가치를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G의 누적된 손실은 매년 상각이 실시되는 영업권과 감가상각비로부터 주로 비롯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평가할 경우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영업권 상각은 2021사업연도에 종료되어 매각 이후인 2023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G의 사업 또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가액보다 적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업․폐업 등에 준하는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2022.4.5. G의 유상증자 시 OOO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G는 OOO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및 코로나19라는 상황하에 조속히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부가치(OOO원)보다 낮은 가액(OOO원)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G의 유상증자(2022.4.5.)와 매각(2022.4.6.)은 평가기준일(2022.4.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사유를 D의 G 주식의 취득 시점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2022.4.1.) 사이에 G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다른 특별한 사유를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G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주들로부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북세무서장이 2024.1.8. 청구인 A에게 한 2022.4.1. 증여분 증여세OOO원, 2024.1.9. 청구인 B에게 한 2022.4.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1.10. 청구법인 C 주식회사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