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동일한 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행사권자 지정은 사실상 이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거래에 해당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동일한 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행사권자 지정은 사실상 이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거래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에 따라 부당행위의 판정기준 시점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부당행위의 판정기준 시점은 쟁점콜옵션의 지정인일 2021.9.7.이고, 2021.9.7. 당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B로서 지분율은 25.83%이며 ㈜B의 최대주주는 22.94%를 보유한 C㈜인데, 지분관계를 고려한 쟁점법인의 청구법인 지분율이 25.83×22.94=5.93%에 불과하여 30%에 크게 미달하므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D과 쟁점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E이 6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답변하였으나, 이후 E의 부친 F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근거 또한 불명확하다.
(2) 설령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다하더라도 쟁점콜옵션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에서 자산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세법제41조를 보면 자산의 취득경로와 그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콜옵션은 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ⅱ) 그 밖의 취득자산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ⅲ)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쟁점콜옵션을 회계상 자산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콜옵션의 상대계정은 부채가 되고 쟁점콜옵션의 가치 변동은 모두 평가손익이 되어 실현되지 아니한 손익은 법인세법상 부인되므로 쟁점콜옵션의 세법상 가액은 ‘0’이 된다. (다) 또한 쟁점콜옵션을 파생상품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콜옵션의 행위자를 지정하는 행위자체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사기간을 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이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하더라도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가) 헌법 제59조에서는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 하지만 처분청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 건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쟁점콜옵션의 가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쟁점콜옵션의 가치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라) 특히, 조건성취의 확실성의 경우 거래 당시에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을 현재 시점에서 결과를 이미 인지한 상태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회계전문가로부터 받은 소견에서도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콜옵션 거래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F(E의 부친이자 D의 삼촌)이며, F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이기도 하다. F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 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F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G의 회장으로서 청구법인 사무실에 별도 회장실을 두고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G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AAA남부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 및 F 등 관련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F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G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임명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된다(F은 쟁점콜옵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녀들 소유의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 진행 중임). (나) F은 청구법인 내 혹은 대외적으로 ‘회장님’으로 불렸으며 이러한 명칭 자체가 영향력 행사의 근거가 된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의 회장 등의 표현이사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F은 G의 오너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아들 E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처분청은 F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쟁점콜옵션이 무상양도 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쟁점콜옵션은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한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쟁점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콜옵션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쟁점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쟁점콜옵션을 별도로 양도가 가능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나)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5.4. 금융위원회에서는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하여 ‘콜옵션의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감독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다) 법원에서도 콜옵션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명확하게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근 국세청 콜옵션 과세사례를 살펴보면 이 건 이외에도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관되게 과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콜옵션은 조건부 권리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콜옵션은 조건부 권리로 상증세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쟁점콜옵션이 금융상품으로서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분되므로 거래시점(2021.9.7.)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금융공학모형을 이용해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임)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적법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B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25.83%)이고, ㈜B의 최대주주(22.94%)는 C㈜이며, 쟁점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E과 E의 부친 F이 C㈜의 지분을 각 51%와 3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F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보면 F이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D을 임명하였다는 내용과 F 자신이 이른바 G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H도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F(“OOO”으로 호칭)을 통해 대표로 임명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F 피의자 진술조서(AAA남부지검) 중 일부 (다) F의 명함을 보면, ㈜B·청구법인·I 등의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금융위원회의 2022.5.3. 감독지침을 보면 2022년부터 보유 중인 전환사채 콜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2>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2022.5.3.) (마) 처분청은 외부평가기관[J㈜]에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기준일 2021.9.7.)를 의뢰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은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외부평가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가치에 대한 별도 평가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콜옵션의 자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령상 쟁점콜옵션 평가방법도 존재하지 않아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4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F에 대한 AAA남부지검의 피의자 진술조서와 이른바 G의 지분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F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G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과 아들 E이 지분 10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를 쟁점법인으로 지정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행사조건에 따라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 지정은 사실상 쟁점콜옵션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콜옵션은 당연히 양도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과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외부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로 지정한 날(2021.9.7.)을 기준으로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하였는 바, 쟁점콜옵션의 가치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2호, 2012.2.2.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구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 2018.12.24. 일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 2019.2.12. 일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중략)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7)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