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 중 주택 13채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2390 선고일 202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항공 및 거리뷰 사진 등을 보면, 일부 주택의 경우 실제 철거가 이루어져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부세 등은 청구법인이 실제 철거된 주택(13채)이라고 주장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주택의 철거․멸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종부령§4①21의 개정(신설) 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2.2.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24.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지> 기재 주택(13채)의 철거․멸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10. 부동산개발 및 공급․매매 등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9.6.25.~2020.9.2. 기간 동안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91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유로 2021년 9월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에 따라 위 보유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후, 2021년 12월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년 9월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용에 대한 해명절차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는 종합합산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주택 44건(과세표준 OOO원,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중 주택 2건(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은 2021년 5월 이전에 철거가 완료되었고, 주택 11건(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다. 또한 나머지 주택 31건도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7.21. 선고 2022구합794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1.10. 선고 2022구합87160 판결) 내용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철거주택 13채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잘못 과세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강북구청 세무1과 담당자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에 전임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철거주택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도로상 철거를 위한 가림막으로 인해 출입이 불가하여 가림막 안쪽 주택들의 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2021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도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경정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반면, 재산세는 경정청구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재산세 부과처분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는 방법은 부과관서의 직권취소 밖에 없는데, 이 건 철거주택처럼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에 임박해서 철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부서 담당자가 육안으로 철거 주택을 확인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정확하게 과세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 미만이거나 지하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해체 계획서 작성 제출 및 허가권자 제출서류 확인·검토) → 착공신고 → 해체공사 실시 → 해체완료 신고 → 해체완료·멸실신고필증 교부 → 지적부서 공부정리 및 세무부서 과세자료 정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해서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부서 담당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 철거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철거주택 13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에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재산세 직권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직권취소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철거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토지로 과세할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호, 2018.1.2.)는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가,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 하여야 하며,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개별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택(동)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동산세제과-1076(2020.5.14.)”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 대법원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하였는바, 주택이 완전히 멸실되어야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토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부 멸실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로 과세해야 마땅하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고,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추가됨으로써 합산배제대상이 확장되었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통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이 도리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산배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사실상 위 조항의 도입취지라고 보일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를 인용한 이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2021년에도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입법자가 알고 2022.2.15.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서 이 건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3건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경정 및 재경정하여야 하는바, 상기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판단은 주택의 단전·단수 제한 여부나 철거 개시 여부가 아닌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로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특정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주택분 재산세를 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규정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나, 부칙(제32425호)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2022.2.1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중 주택 13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칙<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삭제, 2021.12.31., 법률 제106조 제3항으로 이관>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21.1.1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 등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당초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23년경 청구법인의 민원제기로 토지분 재산세를 일부 직권경정(분리과세대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용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현황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6.25.〜2020.9.2.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11.27. 주식회사 a에게 신탁법에 따라 등기이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등록번호: 서울-OOO)’을 하였고, a(등록번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OOO)은 2021.5.17.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 (다) 위 사업계획에 따라 b 주식회사는 2021.5.18. 강북구청장에게 ‘OOO특별계획구역Ⅲ지구 철거공사(공사기간: 2021.5.24.〜2021.11.30.)를 사전 신고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중 이 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44건) (단위: 원) (마) 2021년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강북구 OOO 소재 주택(2건)의 당시 현황사진과 OOO등 소재 주택(15건)의 현황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등 현황사진(2021년)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철거된 주택이라 주장하는 주택 13채의 상수도 및 전력공급 해지일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주택 13채의 상수도 및 전력공급 해지일

(3) 한편,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을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이 건 주택들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 13채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 토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재산세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주택 13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076, 2020.5.14.) 내용을 감안하여 정당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항공 및 거리뷰 사진 등을 보면, 일부 주택의 경우 실제 철거가 이루어져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청구법인이 실제 철거된 주택(13채)이라고 주장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주택의 철거․멸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의 개정(신설) 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납세의무 성립일 2021.6.1.)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철거․멸실 여부 확인대상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