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