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369 선고일 2024.10.07

쟁점금액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무원 수험생 등에게 ○○○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강사로 2012.8.7. 부동산임대업(배우자 A과 각 2분의1 지분)을, 2012.9.14.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9.부터 2023.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지급수수료 등 합계 OOO원과 ② 인적용역 사업소득(강사료)과 관련된 필요경비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소모품비 등 합계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3.9.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부동산 임대 관련 접대비, 수선비, 소모품비 등이 실제 지급과 다르고, 인적용역 관련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의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소명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금액 세부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는 카드번호와 사용연도, 출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된 경비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사용처가 백화점 다이슨 청소기 구매, 대한항공 이용, 미용실, 화장품, 악기, 안경점 이용 등의 비용으로 확인 되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소지 인근 식당 및 마트, 주점 등에서 사용된 비용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카드경비내역만으로는 해당 지출액이 개인사용금액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카드경비내역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의 상가건물을 배우자 A과 공동소유(지분 각 1/2)하고 있고, 해당 건물을 A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B(2018.9.28. 개업)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비고 C 부동산/임대 2012.8.7. 배우자 A과 각 1/2지분 ㈜D 교육서비스/강습소 2012.9.14. 대표자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지급수수료 OOO원, 소모품비 OOO원, 수선비 OOO원, 건물관리비 OOO원, 업무무관 접대비 OOO원 등 총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강사료)과 관련된 필요경비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등 총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소득금액 경정내역 <표3>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계 OOO원의 카드지출내역(8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증빙 등을 추가로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경비내역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카드경비내역만으로는 해당 지출액이 개인사용금액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