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서09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5.2.10.이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OOO 외 6필지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5.10.1.부터 2010.2.1.까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02년~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등 총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표1> 쟁점세액(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기간을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4.20. 각하 결정(조심 2017서930)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17.2.14. 심판청구(조심 2017서930)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17.4.20.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