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이행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1차 증여세 조사시 쟁점토지 매수인인 C와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D의 최초 진술에서 보듯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상속인은 생존해 있었고, 현재도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상속인 등이 여러 명 존재하고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매매단계의 중도금에 불과한데도 수령하지 못한 중도금만을 증여하였다고 봄은 일반상식에도 어긋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있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 등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일을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2차 중도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대리인인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0055 참조)에도 반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중도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특약에 따라 2012.3.29.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를 매수자 C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C가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고, 설령 쟁점금액이 B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이자를 수령한 후 청구인과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과 안분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명확하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현재에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모든 일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중도금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은 상식에 어긋나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대부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결국,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될 사안이지 청구인이나 D(재차증여)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사안은 아니다.
(1)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인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설정 배경을 보면, 쟁점토지 매수자 C가 2012.3.21.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 바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분할 매도하여 1년 4개월(2012.3.29.∼2013.7.30.) 기간 동안 총 240명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후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의 근저당채권을 설정(채무자 C, 채권자 240명 매수예약자)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 상속인, 매수자 C 및 다수의 지분매수자 간에 소유권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법원 중재로 인하여 법원경매 또한 고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 매매관련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회수된 채권으로, 나머지 2차 중도금(쟁점금액 관련)과 잔금은 미수채권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바 있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대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매각시 매매대금 OOO원 중 2차 중도금 OOO원에 대해 채권확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C)하면서 그 근저당채권자 명의를 청구인(추후 며느리 D 명의로 무상 승계)으로 한 근거가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른 것이고, 소유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근저당채권자로, 매수자가 근저당채무자로 등기될 수 없어서 그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순되어 이행될 수 없는 계약내용이고, 쟁점토지의 실체적 사용수익자가 매수자 C인 경우에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쟁점토지가 추후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피상속인(대리인 청구인)이 매수자 C와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도자인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근저당채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내용을 변경·수정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한 청구인에게 근저당채권자 지위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쟁정토지 매매계약 및 대금거래 내역
○ 2012.3.21. 피상속인과 매수자 C 간에 쟁점토지 매매관련 매매계약서 작성(총 매매가액OOO원) -계약금: OOO원, 2012.3.21. 통장 수취 -중도금 1차: OOO원, 2012.3.22. 통장 수취 -중도금 2차: OOO원, 2012.3.30.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중 가장 선순위자) ※ 2014.11.13. 동 근저당 채권을 D(청구인의 제수, 피상속인의 며느리)에게 대가 없이 인계 -잔 금: 11억원, 2015.12.31.까지 매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명의)이전하고, 매도인 피상속인(대리인 E)은 매수자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키로 하고, 잔금은 부동산 명의이전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
• 융자금: 쟁점토지에 설정된 부채 OOO원은 실제 차용금액 5억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체결 후 30일(2012.4.21.) 내 매수인이 변제하기로 특약
○ 상속인 청구인, 2009년 설정된 근저당채무 OOO원 2012.4.27. 등기 말소필 (증여세 재산가액 OOO원 2021.6.29. 기 추징)
○피상속인 A, 2010년과 2011년 설정된 근저당채무 OOO원 2012.4.27. 등기 말소필) 한편,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매수자 C는 제3자인 240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들 240명에게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자 C, 채권자 240명(중복 채권자 포함)]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240명의 매수인 중 일부는 쟁점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근저당권 채무자(C 분할매각 주도)가 상이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과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사법당국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매수대금 회수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의경매개시절차(사건번호 OOO)를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경매가 대비 쟁점토지 채권최고액이 과다하여 다수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경매절차를 수 년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수인 D의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채권에 대한 지배력 검토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토지에 설정된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채권은 다수의 선의 매수자 등 제3자에게 배타적 권리 및 경제적 효익이 청구인과 D에게 귀속되므로 그 근저당채권의 실질적 채권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근저당채권 승계자인 D이고,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표2>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채권에 대한 지배력 검토내용
(1) 법원은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채권의 실질적 권리가 청구인과 D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음 (가) 서울고등법원은 2018.11.9. OOO 사건(근저당권말소청구, 원고 F, 피고 D)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2.1. OOO 사건(손해배상청구, 원고 G·H, 피고 청구인·D)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2차 중도금 OOO원이 청구인이 C에게 투자한 금액임을 인정)하였음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 사건(손해배상청구, 원고 G·H, 피고 청구인·D)에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제기 사항 중 채권자대위 청구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청구인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이 법원이 OOO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9.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음 (라) 서울고등법원은 OOO 재정신청 사건[죄명: D 강제집행면탈, 청구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에서 피고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음(선고일 2018.3.28.)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OOO 사건(대여금, 원고 공미애, 피고 피상속인)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음(선고일 2015.11.17.)
(2) 쟁점금액 관련 E와 D(무상 승계) 명의의 근저당 채권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제1순위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어 240건(최고액 OOO원)의 후순위 근저당채권 설정자보다 우월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현 시점에서 법원의 임의경매 종결시 청구인은 원금 OOO원에 대한 배당 1순위자이므로 피상속인 의 명의를 단순 대리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효익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함
(3)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는 240명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법적인 대항력이 없는 통정에 의한 기만적 채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인바, 피상속인이 이를 회피하고자 아들인 청구인에 이어 며느리인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승계한 것으로 판단됨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하였고, 2차 중도금인 OOO원에 대하여 매월 3%의 이자 OOO원, 9개월분 이자 OOO원을 수취하여 OOO원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형제자매)에게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총이자 수익 대비 53%)은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D 무상 승계 포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수자 C는 2010.5.19. B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상환하며, 매월 투자금액의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30. B 회원으로 가입 및 투자를 하였고, 투자한 이후부터 2013.1.31.까지 배우자를 비롯한 지인 10여명에게 B을 소개하고 C로부터 그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B은 클럽 회원관리자(운영위원장), 담보제공자 또는 부동산명의자, 투자자(채권자), 유치 또는 소개자 사이에 체결할 금전거래약정서를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일부 금전거래약정서의 경우 담보제공자 또는 부동산명의자란에 B이 아닌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의 이름과 함께 그 인영이 찍혀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인 2012.3.21.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3필지를 C에게 매매가액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OOO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쟁점토지 등에 관해 매도인의 아들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채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총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2차 중도금 지불에 갈음한 것이고, 위 2차 중도금 OOO원은 다시 매수자 C가 운영하던 B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2차 중도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특약에 따라 2012.3.29.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를 C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였으며, 이후 동생의 배우자(弟嫂)인 D에게 2014.11.13. 동 근저당권을 무상 승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 근저당권(쟁점금액 관련 포함) 설정 세부내역과 관련 소송 사건(근저당권 말소, 손해배상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B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C는 239회에 걸쳐 피상속인을 대리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에 투자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계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바, 즉 투자자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채무자를 C, 담보제공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설정하였다. <표3> 쟁점토지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기 내용 일 자 등기내용 비 고 1973.5.22. 소유권 등기 소유자 A(피상속인) 2012.3.29. 근저당권 설정(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E(청구인) 채무자 C 채권최고액 OOO원(쟁점금액) 2012.3.29.∼2013.7.30. 근저당권 설정 (다수 건) 근저당권자 ○○○ 외 다수의 투자자들 채무자 C 채권최고액 각 투자자들 각 금액 2014.11.13. 근저당권 이전 E(청구인)가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을 제수(弟嫂) D에게 이전(근저당권자 E(청구인) → D)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매수자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B이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운영되어 투자 원금조차 보전될 수 없는 구조였고, 회원(투자자)들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도 이미 다수의 다른 회원(투자자)들에게 중복으로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실형(징역 5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5.3.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8.8.11. 선고 OOO 판결)받았다. (다) B 투자자들 중 공○○ 외 11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모하여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투자자들에게 공시지가의 10배를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투자자들이 지급명령, 가압류,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합의금으로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2014.11.13.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D에게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 내지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12.17.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형사고소 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위 고소인들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초재523). (라) 투자자들 중 권○○ 외 1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중 쟁점토지에 관하여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공시지가의 10배를 초과하는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 범행에 가담 및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과 D에게 2014.11.13. 승계된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말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D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5.18. 선고 OOO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3.2.01. 선고 OOO 판결 참조)하였다. (마) 투자자들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구입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고리의 이자와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OOO)되었고, D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OOO)과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OOO)을,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정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OOO) 등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패소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2021.4.26.부터 2021.5.25.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2년 귀속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과 D, 쟁점토지 매수자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의 소유주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4) OO세무서장은 2023.6.5.부터 2023.8.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매수자 C로부터 계약금 OOO원과 1차 중도금 OOO원 영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OOO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무자 C로부터 매월 3% 이자율을 적용한 월 OOO원을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OOO원을 수취하여 피상속인과 형제들에게 OOO원, 나머지OOO원은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을 확인한 후, 기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로 생성한 후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결의하였다. <표4>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이행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청구인과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18. 선고 OOO 판결 참조)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B에 대한 투자금 전환 관련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쟁점금액 관련 근저당권은 다른 근저당권에 비하여 우선 순위로 쟁점토지가 매각될 경우 근저당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이 우선 배분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매수자 C로부터 매월 3%의 이자(월 OOO원, 총 OOO원)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하여 그 중OOO원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OOO원은 5인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에게는 이체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쟁점토지 매수자인 C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 채권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과 부동산상의 권리․의무는 등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권리 등기에 따른 경제적 효용이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