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20.1.13. 설립되어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3.31. OOO를 건설할 계획으로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공장용지 32,921.6㎡ 및 6개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은 “쟁점부동산”, 6개 건물은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고,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0.7.24. 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이하 “당초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20.9.2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바 이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2.1.27. 쟁점부동산을 ㈜A에게 OOO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에 양도하였고,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3.4.27.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OO2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을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조심 2016중341, 2016.5.19.같은 뜻임). (나)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 건축물을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곧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실제 건축물의 철거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바(조심 2018중2606, 2019.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다. 1)청구법인이 2021.9.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A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 부동산의 개요’에 쟁점건물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과 ㈜A의 의뢰로 ㈜B이 2021.9.28.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였음이 ‘감정평가내용’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A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 관련 매출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청구법인이 ㈜A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약 5개월 후인 2022년 6월 촬영된 OOO 위성사진 및 OOO 로드뷰 를 보면, 쟁점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4과세기간 동안 과세(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1596, 2018.12.2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6중341, 2016.5.19., 같은 뜻임). (가)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4과세기간 동안 임대하여 118,181,818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국세청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3, 2013.4.9.)한 바 있다. (다)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총 부가가치세 4과세기간에 걸쳐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소유법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가)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는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을 보장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설립목적을 ‘지식산업센터의 신축·분양’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멸실한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2020.10.30.까지 임차건물의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쟁점건물의 수탁자인 C 주식회사도 2021.5.7.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22.1.13. 승소하는 등 기존 임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나)청구법인의 임대매출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주된 사업으로서 임대업을 영위했다 볼 수 없다. 2020.12.30. 임차인 ㈜D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도에 불응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명도를 강제하는 성격의 금원을 차감한 것으로 정상적인 임대료가 아니다. 2023.3.24.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매출액 OOO원을 수정신고한 것 역시 정상적인 임대료가 아니라 명도 결과에 따라 임차인들이 명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건물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강제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2)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내부 기계장치 등의 해체 및 적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공사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류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 등 철거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3)양도 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쟁점건물의 감가요인이 “건물 일부의 벽체가 해체되어 있음, 철거 후 신축공사 진행 예정, 일부는 공실이 1년 이상이며 전기·수도 차단함 등 물리적 감가요인이 발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거래가액 전체를 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임대매출은 이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인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
② 철거 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4과세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취득 당시 그대로 양도하였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청구법인과 ㈜A가 2021.9.11.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부동산’으로 토지와 쟁점건물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가액으로 OOO원,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B이 2021.9.28. 작성한 ‘쟁점부동산 감정 평가서’에는, ‘감정평가내용’으로 토지와 쟁점건물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는 OOO원, 쟁점건물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 매출 OOO원(주식회사 D)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 매출 OOO원(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OOO)을 신고하였음이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다)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먼저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 해체 허가서는 매수인인 ㈜A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고 6개월 후인 2022.7.19. 발급받았고, ㈜A는 쟁점건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은 2022.7.19. 이후에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쟁점건물에 대한 해체허가서를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양수도 계약서 제1조 (목적) 갑(G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양수도하고 을(청구법인)이 진행하는 본건 부동산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갑이 수익 지분을 부여 받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포괄 양수도 목적물 및 사업 내역) 1)명칭: G 주식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 전부 2)소재지: 경기 평택시 OOO 3) 대상물건: 토지(32,921.6㎡) 건물: OOO 31,408.215㎡ 4)사업내역: 본건 토지에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함 제3조 (부동산 양수도 대금) 매매대금: OOO원
• 토지대금: OOO원
• 건물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나)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건물 양수 당시 임차인 현황 ㅇㅇㅇ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인 중 ㈜D 대표 A, ㈜H 대표 B에게 ‘2020.10.30.까지 임차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며 ‘내용증명우편’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청구법인은 2020.6.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E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접수 (OOO) 하였으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2021.2.17. 원고패소하였고(수탁자: C 주식회사), 2021.5.7.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수탁자인 C 주식회사가 ㈜I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22.1.13. 원고 승소 판결 (OOO) 에 따라 청구법인은 ㈜I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로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쟁점건물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바)청구법인은 2020.5.11. ㈜J와 ‘경기도 평택시 OOO 설비 및 구조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2020.7.20. ‘고철·비철’ 품목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2022.1.27.) 이후 2022.5.16. K㈜와 쟁점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 해체 및 적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2.5.20., 2022.6.20. ‘철거공사대’ 품목으로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으며, 2022.9.1. L 유한회사와 고재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8.30.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은 2020.7.24.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당초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으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4.27. 이 건 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부작위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이라고 하는 등, 기획재정부 등은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다시 하여 거부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관련).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6서378, 2006.9.1. 국심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22구5613, 2022.10.20. 등, 같은 뜻임)이다. 다만,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경정청구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기는 하나, 당초 경정청구 때와는 다르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양도 시점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로, 당초 경정청구와는 그 사실 관계 및 주장 등이 달라져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본안 쟁점(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던바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부터 철거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분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정에 불과하고 매수인의 사업진행에 따라 쟁점건물의 철거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4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결국에는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임대만 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하는 ㈜A가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한 후 이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받은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