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21.12.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7299판결 등), 이에 따라 주소지 불분명으로 공시송달을 하려면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가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납세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행한 공시송달로서 위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었을 때 인근자, 기타 관계자 탐문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 역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4246 판결)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속적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을 공시송달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전화 연락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 반송일인 2021.12.1.과 공시송달 결정일 2021.12.3.은 고작 이틀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지속적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의 억지이다. 이에 더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출장을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 확인 등과 같은 최소한의 조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3)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지만 반송되었다면, ① 납세자에게 전화 등을 하여 서류를 수령토록 하거나, ② 납세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직접 주소지 등을 찾아가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③ 만약,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소유주, 인근 주민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려고 했으나 안 될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쟁점주소지로 찾아가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행한 이 건 공시송달은 절차에 있어 명백한 흠결을 지니고 있다.
(4)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공시송달의 요건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제2호를 제3호와 별도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애초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쟁점주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총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거용 건물이고, 각 호수가 구분 등기되어 있어 전체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호수별로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바, 쟁점주소지 각 호수별 거주이력을 분석한 내용과 같이 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각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송달을 하려해도 전화 통화 등으로 실제 거소지를 납세자가 확인해 주지 않는 한 도무지 어느 호수에 고지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소지의 4층에 거주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지서 송달 당시 4층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상 B로 확인되고, 그의 전출입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B 외 자녀 2인이 거주해 온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주지가 공부상 불명하고 실제 공부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 실제 거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일 현재 고지서 고지일 당시 전화통화 내역은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했던 전화송신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면 처분청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 이후 체납발생에 따른 처분청의 체납관련 안내문에 대해서도 회신 이력이 없었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 시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납세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심 주택가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아래와 <표>와 같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를 송달한바,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기타”로 2021.12.1. 반송되자 2021.12.3. 공시송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은 2021.12.18.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구분 발송일 발송매체 송달주소 반송사유 반송이후 처리 공시송달 사유 납세고지서 (1차) 2021.11.24. 등기우편 쟁점주소지 기타 2021.12.18. 공시송달 지속적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독촉장(1차) 2022.1.6. 등기우편 쟁점주소지 기타 재송달
• 독촉장(2차) 2022.1.18. 등기우편 쟁점주소지 기타 재송달
• 독촉장(3차) 2022.2.4. 등기우편 쟁점주소지 기타 2022.2.14. 공시송달 3회이상 등기송달 반송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내역(2008년 이후)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주소지는 최초 전입당시부터 다세대주택의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다. <표> 주민등록등(초)본 내역 번호 주소 전입일 변동사유 세대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4.29. 전입 청구인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2009.5.28. 전입 청구인
(3) 쟁점주소지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소지의 건물은 2003.4.23. 준공된 다세대주택으로 최고층 4층, 총 4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각 층마다 1세대가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주소지 각 호수별 거주이력 분석 호수 전입신고자 전입일 청구인과의 관계 101 C 외 부모, 처, 자 등 4인 2019.5.3. 불명 201 D 외 자녀 3인 2012.5.16. 불명 301 E 외 처, 자 3인 2003.11.11. 불명 401 B 외 자녀 2인 2013.9.4. 불명 (가) 쟁점주소지 4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고지서 최초 발송인인 2021.11.24. 당시 소유자는 B로서, 2013.9.4. 전입신고 후 심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처분청 심리담당자에게 쟁점주소지 401호는 형수 황 소유였던 주택을 친구 박에게 매매하고 친구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 B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 진술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의 갑구 순위번호4에 해당하는 소유자 황**은 청구인의 형수로 확인된다. <표> 쟁점주소지 401호 등기부등본
(4)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한 바는 없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2002.10.24. OOO(원단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4.11.30. 폐업한 바 있고, 2004.7.31.~2006.10.31.까지가 납부기한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12건의 국세 이외에 심리일 현재 이 건 종합소득세 외에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배우자 F은 2019.1.11.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전입신고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소등록상 주소지는 다세대주택이나 호수가 불분명하였고 반송후 청구인에게 전화하였으며 탐문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연락,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조심 2023인7158, 2023.11.30.)한바,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2021.12.1. 반송되자 2021.12.3.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