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2023.8.30. 처분청의 a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은 이후 수차례 통화로 개인 사정상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우니 e-mail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소통하자고 하면서 2023.9.4. 알려주는 메일(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고, 2023.9.15.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는 송달확인서 등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내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국가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수취인 불명 등 케케묵은 우편제도만을 주장하면서, 불복신청 기일이 도과하여 무효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등기소의 자문 등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이 진실이며, 시공사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사채를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차용을 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성립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계약서인바, 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겠지만, 그 실제는 원상회복이 된 것일 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1.3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2.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4.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e-mail로 수령하기를 원하여 당시 담당자이었던 a 조사관의 메일(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메일(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메일주소(OOO)는 a 조사관이 알지 못하는 e-mail 주소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같이 2023년 9월 이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전인 2023.10.11.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고,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23.10.19. 및 2023.10.26. 2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수취인 불분명 등의 사유로 2023.10.23. 및 2023.11.3. 각각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문자발송 및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2023.11.7. 추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로 2023.11.7. 및 2023.11.13. 2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반송함에서 청구인의 다른 우편물의 발견 등을 하여 2023.11.15. 납세고지서를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에 2016.11.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산분석 결과 또 다른 가구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고, 전입자는 b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건물은 가구별로 출입문이 각각 있고, 304호의 출입문은 하나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쟁점법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10월 쟁점법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모두 양도할 때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였다. 쟁점법인과 건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세무신고 내용 등을 확인한바, 주 식회사 C은 2016년 이후 법인세 신고 등 세무관련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고액체납 법인으로, 조세범칙조사 후 2018.12.31. 직권 폐업되었고, 주식회사 D 역시 2017년 이후 법인세 신고 등 세무관련 신고내역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도 2018년 이후 계속하여 법인세 무신고로 확인되고 있는바,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9년 1월 공동주택 40세대에 대한 본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였고, 2019년 10월 본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면서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