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285 선고일 2024.06.18

청구인과 유선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회신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023.11.7.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23.11.7. 및 2023.11.13. 2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결과, 이 건 고지서는 2023.11.15.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11.30.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3.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 A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 및 부동산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4.17.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0.21. 본인이 대표로 있는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문경시 OOO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3개동 40세대를 완공하였고, 2019년 10월 일반분양분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세대와 관련한 본인의 지분(50%) 전부를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23.11.30.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24.3.25. 세액계산의 오류를 확인하여 동 고지세액 중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2023.8.30. 처분청의 a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은 이후 수차례 통화로 개인 사정상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우니 e-mail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소통하자고 하면서 2023.9.4. 알려주는 메일(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고, 2023.9.15.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는 송달확인서 등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내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국가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수취인 불명 등 케케묵은 우편제도만을 주장하면서, 불복신청 기일이 도과하여 무효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등기소의 자문 등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이 진실이며, 시공사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사채를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차용을 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성립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계약서인바, 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겠지만, 그 실제는 원상회복이 된 것일 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11.3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2.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4.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e-mail로 수령하기를 원하여 당시 담당자이었던 a 조사관의 메일(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메일(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메일주소(OOO)는 a 조사관이 알지 못하는 e-mail 주소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같이 2023년 9월 이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전인 2023.10.11.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고,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23.10.19. 및 2023.10.26. 2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수취인 불분명 등의 사유로 2023.10.23. 및 2023.11.3. 각각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문자발송 및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2023.11.7. 추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로 2023.11.7. 및 2023.11.13. 2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반송함에서 청구인의 다른 우편물의 발견 등을 하여 2023.11.15. 납세고지서를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에 2016.11.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산분석 결과 또 다른 가구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고, 전입자는 b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건물은 가구별로 출입문이 각각 있고, 304호의 출입문은 하나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쟁점법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10월 쟁점법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모두 양도할 때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였다. 쟁점법인과 건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세무신고 내용 등을 확인한바, 주 식회사 C은 2016년 이후 법인세 신고 등 세무관련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고액체납 법인으로, 조세범칙조사 후 2018.12.31. 직권 폐업되었고, 주식회사 D 역시 2017년 이후 법인세 신고 등 세무관련 신고내역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도 2018년 이후 계속하여 법인세 무신고로 확인되고 있는바,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9년 1월 공동주택 40세대에 대한 본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였고, 2019년 10월 본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면서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쟁점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a과 통화하였다며 2023.9.11.〜2024.1.8. 기간 동안의 통화내역(후술 <별지1> 기재)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a이 알려주는 메일(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시 담당자이었던 a 조사관의 메일(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메일(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의견인바, <별지2>와 같은 메일을 보면, 2023.9.4.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사람은 a<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2023.9.15. 청구인은 세금납부답변서라는 제목으로 OOO에게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023.11.7. 및 2023.11.13. 2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반송함에서 청구인의 다른 우편물을 발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별지3>과 같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전인 2023.10.11. 및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2023.11.7. 청구인에게 안내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별지4>와 같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15.6.12. 경상북도 문경시 OOO 토지(지목: 전)를 매입하기 전에 같은 동 OOO 토지(지목: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중 이었고, 문경시장은 2015.10.21. 쟁점법인 외 1인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후, 2018.10.1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C 등의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한바, 동 계약서들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주식회사 C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급계약서 일부 내용

1. 공 사 명: 문경 E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문경시 OOO 외

3. 착공년월일: 2016년 10월

4.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OOO원 (중략) 2016년 10월 4일 도급인 수급인 성명 쟁점법인 성명 ㈜C 대표 청구인 대표이사 c <표2> 주식회사 D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급계약서 일부 내용

1. 공 사 명: 문경 OOO E 신축현장

2. 공사장소: 문경시 OOO 외 1필지

3. 착공년월일: 2018년 4월 23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8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 (중략) 2018년 4월 23일 도급인 수급인 상호 쟁점법인 외 1인 상호 주식회사 D 성명 청구인 성명 대표이사 d <표3> 주식회사 F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급계약서 일부 내용

1. 공 사 명: 문경E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북 문경 OOO 외

3. 착공년월일: 2017년 9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12월 일

5. 계약금액: 일금 OOO원 원정 (중략) 2017년 9월 10일 도급인 수급인 상호 쟁점법인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청구인 대표이사 e 계약특약사항

(5) 건축주(청구인)와 주식회사 F이 합의한 내용에 준하여 준공 정산시 토지대금으로 OOO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서 확인한 쟁점소득(OOO원) 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으로 매도한 1호와 관련한 청구인의 분양수입분(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계약서의 일부 내용

1.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금OOO원정(OOO원) 계 약 금 금OOO원정 2019년 9월 6일 지급 (중략) 201 년 월 일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쟁점법인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북도 문경시 OOO외 1필지 A 주2동 제1층 제102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지분 2분의 1씩으로 하여 2019.1.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2019.10.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본인의 지분 전부를 쟁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OOO원(총 3건)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각각 제출한바, 2016.9.29.〜2023.9.1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신협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분을 이전한 날인 2019.10.18. 주식회사 다상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다른 계좌(OOO)로 동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용미달로 대출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대출을 약정하였다며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내용의 판결문, 사채상환확인증(OOO원), 자녀들로부터 차용한 내역, 공사비 지불현황(2019.11.29. 쟁점법인 작성)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 사정상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워 처분청 담당자와 e-mail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하자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시송달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등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 전인 2023.10.11.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2023.10.19. 및 2023.10.26.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2023.10.23. 및 2023.11.3. 각각 반송되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과 유선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회신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023.11.7.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부송달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23.11.7. 및 2023.11.13. 2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결과, 이 건 고지서는 2023.11.15.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11.30.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3.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OOO <별지2>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메일내용 OOO <별지3> 처분청이 교부송달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사진 OOO <별지4>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OOO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