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이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대신 양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주식양도계약의 소급해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약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이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대신 양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주식양도계약의 소급해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21.1.22.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합의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청구인과 다른 주주인 aa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회사 AAA의 실제 영업(재무)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계획서보다 2년 연속 30% 이상 미달하는 경우, 양수법인은 동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3.5.25. 양수법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았는바, 그 통지는 쌍방이 2021.1.22.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양수법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상태이므로, 주식을 반환할 수 없어 양수법인은 합병된 영업과 자산을 분할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상호협의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청구인은 위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후, 2023.7.11. 계약해제와 계약해제에 따른 구체적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양수법인과 합의서 및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계약관계가 해제되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은 같은 날(2023.7.11.)에 해제되었다. 청구인의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인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에 2021.1.22.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양수법인의 해제권행사에 따라 해제된 것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 법령은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인바, 동 규정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와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수법인은 2021.1.22. 합의서 제3조에 따라 2021.1.22.자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 이는 국기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인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합의서 최종본의 제3항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최종본 제10항이 상충되더라도, 합의서 최종본 제10항에 따라서 합의서가 우선하므로, 합의서 최종본 제3항에 따라서 주식양수도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해제된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항에 따르면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 제3항에는 “대상회사의 실제 영업(재무)실적이 별지1에 기재된 수준에 2년 연속하여 30% 이상 미달한 경우 매수인은 본 건 계약(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합의서 제10항에 따르면 본 합의서의 내용과 본 건 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본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수법인은 합의서 제3항에 따라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AAA의 실제 영업실력이 별지1(매출액 및 영업이익 계획)에 기재된 수준에 2년 연속하여 30%이상 미달하는 경우, 본 건 계약인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항 및 합의서 제3항이 상충되나, 합의서 제10항에 따라 합의서 제3항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양수법인과 청구인은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일(2021.1.22.), 합의서로 위 주식양수도계약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시에 작성된 것이고, 또한 양수법인은 합의서 최종본(2021.1.22.자) 제3항에 따라서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 것이며, 합의서 최종본(2021.1.22.자) 제5항에 따라 자금의 상환 및 기타 채권 채무관계의 정리 등을 완료하기 위하여 합의서(2023.7.11.자)를 작성한 것일 뿐, 새로운 반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합의서(2021.1.22.자) 제3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주고 받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당초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매각 협의 시 전환사채 인수로 협의하여 날인하였으나, 갑자기 양수법인 측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이 양수법인 발행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재작성하게 된 것이다. 내용증명에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최종본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내용증명에 첨부된 합의서와 합의서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 비교해 보면 전환사채 내용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고, 내용증명 상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제3조의 매매대금도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2023.7.11.자 합의서 제1항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OOO원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주식양수도계약의 모든 이행이 끝나고 매도와 관련한 신고 등 제반 법률행위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신고·납부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인해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은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당초 전환사채 발행이 아닌 동일한 효력을 갖는 양수법인 주식을 양수하기로 함: 추가합의서 내용),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인해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는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2017.7.12. 참고). 또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되지 않은 합의서가 계약 당시 작성된 것인지, 추후 영업실적에 따라 만들어져 조세회피의 방안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계약의 모든 이행이 끝나고 매도와 관련한 신고 등 제반 법률행위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합의해제는 그 실질이 재매매와 다름없고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산이 완료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21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2021.1.22.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전문 어디에도 추가 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바,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합의서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 <표1>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전문 제10조(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면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경정청구시 제출된 합의서 등이 계약 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합의서 등에 대하여 법적인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다. <표1> 주식양수도계약서 전문 제10조 내용 ㅇㅇㅇ
(4) 합의서 상 계약해제조건도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조건이었고, 계약해제 시 매도인인 청구인의 귀책사유도 불분명하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AAA의 양도 시점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은 약 OOO원 수준이었고, 양도시점인 2020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한 OOO원이었으나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양도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여서 2021.1.22.자 합의서 별첨1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동 합의서 제3항 별첨1의 2021년 이후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주식회사 AAA가 향후 2∼3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합의서 상 해제규정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합의서 제3항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대상회사(주식회사 AAA)의 실제 영업실적이 별지1 기준 수준에 2년 연속하여 30% 이상 미달하거나, 기타 매도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상회사 및 또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해제 시 매도인의 예상매출의 실적부진을 초래한 명백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등 그 귀책사유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합병법인인 양수법인이 양도계약일부터 3개월 후인 2021.4.9.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어려운 경영위기로 인해 양수법인의 통제하에 있던 사업부에 대한 투자 및 신규 매출처 발굴 등 주요 업무추진이 소홀하여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계약해제 후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과 양수법인은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규정에 의한 자산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AAA는 2021.4.30. 양수법인에 흡수합병 되어 이미 발행주식이 소멸된 상태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추가 합의서에 따라 양도대가로 취득한 양수법인 발행주식 459,396주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원상회복이 아닌 별개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AAA는 2012년 설립되어 수입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 매출처는 편의점 등이고, 2020년 외형은 OOO원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주는 청구인(51.02%, 75,000주)과 aaa(48.98%, 72,000주)이며, 2018∼2020사업연도 주식회사 AAA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회사 AAA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ㅇㅇㅇ (나) 쟁점주식 양수법인은 2006.12.19. 설립되어 전자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0.6.1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21.9.30. 상장폐지 되었는바, 양수법인에 대한 주요 전자공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수법인 주요 전자공시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양수법인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AAA 간의 합병과정에서 2021.1.22.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AAA 발행주 식 75,000주를 양수법인에 양도하였고, 이후 2021.4.30.에 주식회사 AAA는 양수법인에 흡수합병 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 외에 동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DDD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게 될 양수법인 발행주식 706,763주의 처리에 관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전문 제3항에 규정한 계약해제사유가 발생(아래 <표4>의 합의서 제3항 내용 및 별지1 내용 참고)하여 양수법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합의서 전문 제3항 주요내용 및 별지1 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인 O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수취함과 동시에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추가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표5> 추가 합의서 내용(추가 합의서 내용 중 청구인 해당분) ㅇㅇㅇ (바) 주식양수법인은 2023.5.25. 합의서 전문 제3항에 따라 매도인들에 대해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업과 영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실제 영업실적이 2년 연속하여 별지1에 기재된 수준의 30% 이상 미달하여 아래 <표6>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송부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표6>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관련 내용증명 일부 ㅇㅇㅇ (사)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후, 2023.7.11. 양수법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상태로 주식을 반환받을 수 없어, 합병된 영업과 자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따라 이전받는 것으로 상호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 및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에는 계약관계가 해제되었음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요 증빙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21.1.22.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가액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전문 제3조 매매대금 지급사항을 제시하였는바, 내용증면서에 첨부된 양수도계약서 상 거래대금과 달리 총 거래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합의서 최종본의 제3항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최종본 제10항이 상충되더라도, 합의서 최종본 제10항에 따라서 합의서가 우선하므로 합의서 최종본 제3항에 따라서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주식양수도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항(“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과 합의서 제3항(“대상회사의 실제 영업(재무)실적이 별지1에 기재된 수준에 2년 연속하여 30% 이상 미달한 경우 매수인은 본건 계약(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본 합의서의 내용과 본건 계약(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본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본 합의서에서 별도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건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제10항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양수법인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주고 받았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당초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매각 협의 시 전환사채 인수로 협의하여 날인하였으나, 갑자기 양수법인측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양수법인 발행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합의서를 최종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양수법인 직원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부한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합의서 등의 내용은 최종본이 아니고, 이는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합의서와 최종 합의서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 비교해 보면 최종본에 전환사채 내용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이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합의서와 최종본 합의서의 제5항 및 제6항 내용이 기재된 각 합의서 사본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7> 각 합의서의 제5항 및 제6항 내용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2021.1.22.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양수법인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항에서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합의서 제3항에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실제 영업(재무)실적이 별지1에 기재된 수준에 2년 연속하여 30% 이상 미달한 경우 매수인은 본건 계약(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은 발행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어 원상태로 환원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에 작성한 2023.7.11.자 합의서를 보면 합의내용에 원상회복의무 이행의 방법으로 양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실질이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소급 해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