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275 선고일 2024.08.1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1. 경기도 파주시 OOO 답 3,5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2.6.24.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2.8.26. OOO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8.부터 2023.6.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3.7.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파주에서 태어나 2016년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약 50년간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2002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1965.6.25.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태어나 파주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는 동안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하였으나, 인근 토지 소유주가 진입로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바람에 농기계의 출입이 힘들어지고, 주변인들과 마찰이 생겨 벼농사에 애로가 생겼다. 이에 쟁점토지 취득 후 4∼5년 후에 약간의 복토 작업을 통해 밭으로 바꾸어 들깨, 호박, 고추, 참깨, 옥수수 등 밭작물을 심었고, 일부는 과실수를 심기도 하였다. 수확한 농작물 중 일부는 자급자족하였고, 일부는 가족ㆍ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일부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인근의 OOO시장 노점에 나가 팔기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부양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2009년도에 별세하였고, 2016년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이후 청구인은 자녀의 학업 등의 이유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전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주소지로 세대를 합쳤다.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먼 거리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 파주시 외 서울 등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파주에서 거주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경작과 모친 봉양을 위하여 2007년 자기 명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고부갈등 문제, 아들의 교육문제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였고, 배우자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결국 전 배우자와 2020년경 이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서울에서 주로 사용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이랑, 고랑 등이 없어 통상적인 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 농작물 파종 이전 모습, 진입로 등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a 직원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a은 2019년에 개업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입주한 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업체인바, ㈜a 직원이 ‘청구인이 20여 년간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소규모로 운영한 도매업은 벨트 및 잡화를 납품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사업장에 매주 출근해야 할 만큼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장 운영도 대부분 직원에게 많이 맡겼고, 전 배우자도 일정 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파주지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다. (사) 처분청이 추단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목적으로 주소지만 파주시에 둔 것이라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파주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었을 것이다.

(2) 설령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곧바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6년까지 기간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006년을 제외한 13년 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기간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3∼14년간은 명백하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바,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6.9.5.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파주시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 b와 자녀 c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c가 2003.7.28. 출생한 점을 보면, 청구인과 b는 쟁점토지의 취득일(2002.5.21.) 무렵에 혼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과 b가 신혼이었고, c가 2003년 7월에 태어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별거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나) 더구나 청구인은 2016.9.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해당 기간은 재촌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1997.5.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대문구, 중구 일대에서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업체의 위치, 외형, 사업형태(수입판매),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횟수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2년 잡화 도매사업장을 재개업하였는데, 해당업체는 2012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직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2002.6.1.부터 2022.6.30.까지 청구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파주에서 사용된 내역은 OOO카드의 경우 8,847건 중 404건, OOO카드의 경우 1,795건 중 44건에 불과하다. 사용장소의 대부분은 주로 전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오금동, 장안동, 신당동 등이다. 파주에서 사용된 결제내역은 음식점, 주유소, 주점, 골프장 등이 대부분이다. 2010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카드 주유소 결제내역을 보아도 대부분 청구인의 전 배우자 b의 주소지 인근에서 결제되었다. (마)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밭이랑, 고랑 등 통상적인 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a(687-88-0****)의 직원 역시 해당 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자재구매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구매역은 대부분 사후작성이 가능한 간이영수증이고, 청구인의 2012.1.1.∼2022.8.2. 기간 동안의 농자재구매내역을 보면 실제 구매내역이 존재하는 기간은 2019.12.12.∼2022.6.23.이고 그 금액도 33건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서 파주시 OOO 파주시 OOO파주시 진동면 OOO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2)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016.9.6. 서울특별시 신당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이후 기간은 재촌자경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이전 기간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b와 혼인하였다가 2020.10.19. 이혼하였고, b와 사이에 자녀 c를 두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b 및 c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표2> 청구인의 전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 <표3> 청구인 자녀의 주소지 변동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아래 <표4>와 같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근로자 수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5>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고용 근로자 수 (단위: 백만원, 명)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년~2008년까지 OOO외 2개의 중국업체에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며(아래 <표6> 참조), 쟁점토지 취득일(2002.

5. 21.)부터 양도일(2022.

6. 24.)까지의 기간 동안 총39회에 걸쳐 중국에 출국하여 중국에 172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청구인이 중국업체에 해외송금한 내역 (단위: 백만원, 회) <표7> 청구인의 중국 출입국 내역 (단위: 회, 일) (라) 2002.6.1.부터 2022.6.30.까지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OOO카드의 경우 총 1,795건 중 44건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파주에서 사용되었고, OOO카드의 경우 총 8,847건 중 404건이 파주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명의의 카드 중 카드결제 횟수가 많은 OOO카드를 서울, 파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연도별 카드 사용한 일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장소별 사용(결제)일수 (단위: 일)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9>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9.6.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특별시 중구로 이전한 점, 2016.9.6. 이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점[2002.6.1.부터 2022.6.30.까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대부분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자녀 및 전 배우자가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2005.1.7.∼2005.8.2.까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중구 일원에서 도매(잡화)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3,577㎡의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농산물의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규모로 보아 농자재 구매내역 역시 그 건수 및 금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