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최종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22.6.22.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24.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은 최종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22.6.22.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24.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송달현황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국내 거소로 등록된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최종 2022.6.22.)부터 이의신청일(2024.1.25.)까지는 90일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송달 현황 (단위: 원) 고지 내역 고지서 송달 이력 세목 귀속 세액 차수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 OOO 1 2021.6.2. 2021.6.7. 이사불명 2021.6.24. 종합소득세 2019년 OOO 1 2021.6.4. 2021.6.9. 수취인불명 2021.7.15. 2 2021.6.14. 2021.6.17. 수취인불명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 OOO 1 2022.5.4. 2022.5.10. 수취인불명 2022.5.27. 종합소득세 2020년 OOO 1 2022.5.19. 2022.5.24. 수취인불명 2022.6.22. 2 2022.5.30. 2022.6.3. 수취인불명 (나)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처분청의 송달불능 사유서에는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소지의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연락이 불가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하고자 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22.6.13.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으로부터 받은 “출입국 내역 및 외국인 등록 자료 요청”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22.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공문 회신일(2022.6.13.)까지 입국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출입국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22.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공문 회신일(2022.6.13.)까지 입국한 내역이 없었고, 청구인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바도 없었던 점, 처분청에서 등록된 거소지의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락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종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22.6.22.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4.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