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이 2024.3.27. 등에 환급금 충당 등을 원인으로 모두 납부되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이 2024.3.27. 등에 환급금 충당 등을 원인으로 모두 납부되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4.3.27. 등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이 체납법인에 대한 환급금으로 충당되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9.9%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2022.9.29.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로 등기되었고, 2022.10.17.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99.9%에 해당하는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99.99% 주식을 보유한 자로, 보유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표이사로 선입되어 업무를 총괄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실질 주주 및 실제 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콜옵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상 경영권의 주체 및 의결권 행사와 같이 실질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이 납부한 주금은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단순히 체납법인의 직원이 아닌 세무팀 팀장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9.9%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체납법인은 2024.1.9. 현재 위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란 기재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과점주주(OOO주, 1주당 OOO원)인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99.9%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 ‘고지서 송달시기’란 기재일에 각 납부고지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2.9.29. 체납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22.10.17.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99.9%에 해당하는 39,995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나머지 5주는 C, D, E, F, G가 각 1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1주당OOO원, 합계 OOO원)을 출자하였고, 제7조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업무를 총괄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5조에 의하면 각 사원은 출자좌수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 제14조 결의방법에 의하면 사원총회 결의는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9.26. B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과 B은 2022.9.26. B이 청구인 소유 체납법인 주식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분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 지분 콜옵션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B은 2022.9.26. 청구인에게OOO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2.31. B에게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24.3.27. 등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이 체납법인에 대한 환급금으로 충당되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은 2024.3.27. 체납법인에 대한 환급금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다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투지 아니한다. 처분 등이 소멸된 뒤에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다시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시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된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취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고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이 위 <표2> 기재와 같이 2024.3.27. 등에 환급금 충당 등을 원인으로 모두 납부되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