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와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246 선고일 2024-11-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이 ㅇㅇ 멤버십 고객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ㅇㅇ로부터 할인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서3057 / 조심2011서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7. 설립되어 인터넷상품중개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주식회사 a(이하 “b”라 한다)와 b 멤버십 포인트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b가 멤버십 회원에게 발행한 상품 할인구매 쿠폰(이하 “쟁점쿠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b로부터 보전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3년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자가 아닌바, 구매회원 또는 b에게 재화ㆍ용역을 전혀 공급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공급거래 및 ②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간 중개용역거래로 구분되는바, 청구법인은 구매회원에 대한 상품공급거래의 공급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상 중개장터)인 ‘c’을 통해 판매회원의 상품 등 판매거래(이하 “상품공급거래”라 한다)를 중개·지원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위 중개ㆍ지원용역을 판매회원에게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다(이하 “중개용역거래”라 한다). 즉, 청구법인은 구매회원(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한 바 없이 판매회원에게 상품판매를 중개해 주는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공급한 자는 다름 아닌 판매회원이다. 청구법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점 및 상품공급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의 c 홈페이지 하단 및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나) 대법원도 위 거래구조에 대하여 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상품거래 및 ②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사이의 (중개)용역거래라는 2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2개의 거래는 각각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별도로) 규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이하 “c 쿠폰 판례”라 한다). 요컨대, 청구법인 오픈마켓(c)을 통한 거래는 판매회원의 구매회원에 대한 상품공급거래 및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중개용역거래로 구분되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구매회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바가 전혀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공급가액 규정은 공급자의 재화ㆍ용역공급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있는 금전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취지인데, 청구법인은 구매회원 또는 b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쟁점조항(제9호)에서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후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이유는, 공급받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제3자적립마일리지(보전금을 받을 권리)를 공급자에게 지급하면 공급받는 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당해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서 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쟁점조항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보전금을 당해 재화ㆍ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있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연히 재화ㆍ용역공급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상품 등 어떤 재화ㆍ용역도 공급한 바가 없다. 덧붙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b에게도 청구법인은 어떠한 용역도 공급한 바 없다. 따라서 설령 본건 할인쿠폰을 1차거래에서 적립된 후 2차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에서 구매회원 및 b에게 아무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 판매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오해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구매회원에 대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쟁점금액을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조세심판원은 영화관 사업자가 제휴통신사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에게 영화관람용역의 대가를 할인해 준 후, 제휴통신사로부터 보전금을 받은 사안에서, 보전금이 영화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이하 “영화관 결정례”라 한다). 동 결정례의 경우 영화관 사업자가 자신이 고객에게 제공한 영화관람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마일리지 및 보전금을 받은 것이므로 동 보전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 그 외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통신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후 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많은 불복 건들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보전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보전금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건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구매회원(고객)에게 공급한 재화ㆍ용역이 없어서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영화관 결정례 등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2) 쟁점금액이 b가 판매회원 대신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중개용역 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공급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대법원 c 쿠폰 판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b는 판매회원과의 사이에서 중개용역 대가를 대신 지급해 줄 만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가)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판매회원에 대한 중개용역공급밖에 없다는 점에서, 쟁점대금을 중개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서비스 이용료)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b가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b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중개용역공급 등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공급거래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법률관계, 즉 b와의 공동마케팅을 위한 본 건 제휴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한 상품거래 및 중개용역거래에서의 서비스 이용료 차감과 관련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c 쿠폰 판례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다. (나) c 쿠폰 판례에 의하면, 본건 할인쿠폰을 사용한 상품할인액과 연동하여 중개용역 대가(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해 준 금액은 서비스 이용료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지, 판매회원의 상품대금채권 등과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료 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즉, ①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구매회원들에게 할인쿠폰(‘바이어 쿠폰’, ‘아이템할인’ 등)을 발급한 후, ② 상품공급거래에서 고객이 판매회원에게 동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가격을 할인받으면, ③ 중개용역거래에서 판매회원은 위 상품대금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받는다(c 판매회원 약관 제3조 및 제14조 참조). 대법원은 위 바이어쿠폰 등 할인쿠폰을 사용한 거래에 관한 c 쿠폰 판례에서 ①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간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10)은 할인쿠폰에 의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②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③ 판매회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즉, 대법원은 ㉠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공급가액은 차감 전 서비스 이용료 금액(15)이지만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채무 또는 판매장려금 등 별도의 채무(5)가 있어서 사실상 두 채권ㆍ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10)만을 청구법인이 수취했다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을 배척하고, ㉡ (판단)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상품대금 또는 판매장려금 지급채무는 없고 판매회원 약관상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5)은 에누리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은 할인 후 서비스 이용료 금액(10)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서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쿠폰할인액과 연동한 위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을 에누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선결정례에서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은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을 배척하면서, 동 차감액은 판매촉진비(판매회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등)가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조심 2011서2697, 2012.6.20.). 본 건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오픈마켓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된 금액(OOO원)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쿠폰으로서 동 할인액 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령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에서 판매회원 약관상 ‘바이어쿠폰’에 해당한다(판매회원 약관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3항). 따라서 본 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도 위 c 쿠폰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마찬가지로 에누리로 볼 수밖에 없다. 부연하면, c 쿠폰 판례에서 확정된 판매회원 약관에 따른 3자(청구법인,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간 법률관계는 본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3자간 법률관계와 완전히 동일한바, 위 오픈마켓 거래관계와 무관한 별개의 법률관계인 b와의 본건 제휴계약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본건 할인쿠폰의 성격 및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위 판례의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다) 대법원이 c 쿠폰 판례에서 본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동 차감액은 공급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어 부존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을 공급받은 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인 b가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어 부당하다. c 쿠폰 판례에 따라 본 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 차감액만큼의 서비스 이용료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원에서도 이미 공제되어 부존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처럼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서비스 이용료 공급가액 상당액을 누군가가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바, b가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 게다가 서비스 이용료를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지칭된 b는 중개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판매회원과의 사이에서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바가 없다. 즉, b와 판매회원 간에 b가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해 줄 만한 아무런 계약상ㆍ법률상의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대금을 판매회원이 공급받은 중개용역 대가로서 b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b는 위와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청구법인과 본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마케팅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의 공급가액(서비스 이용료)에도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마일리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조항 제9호에서는 마일리지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한 뒤, 마일리지 외의 수단(예: 현금)으로 결제받은 부분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b는 멤버십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b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고,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해당 b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할인 금액만큼 멤버십 회원들의 b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b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한 후 해당 할인액의 50%만큼을 b로부터 보전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에서의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문 등의 사례는 이 건 거래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거나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 시행일(2017.4.1.) 이전의 사건이어서 본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은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청구할인을 해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건 거래와는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 본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20.7.10. 선고 2019구합58483 판결)은 2011∼2015과세연도에 대한 사건으로서, 제3자적립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신설․시행되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에 해당 판결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와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비스 제휴계약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1> b 멤버십 등급 기준 (나) 청구법인과 b는 2018.3.30. b멤버십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b는 자사 멤버십 회원(고객)에게 동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할인쿠폰(쟁점쿠폰)을 발급하였는데, 위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쟁점쿠폰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으면 b가 할인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보전하였는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b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OOO원(쟁점금액)이며, 세부 거래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b간 제휴 서비스 거래흐름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가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없이 인보이스로 청구받아 대금을 지급한 후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보전해 준 금액의 1/11)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고객이 재화ㆍ용역의 구입(1차 거래)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ㆍ교부받은 마일리지등으로 다음 재화ㆍ용역의 구입(2차 거래)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한 경우,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제3자적립 마일리지)으로 결제받아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b는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b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한편,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동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해당 b 멤버십 포인트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금액만큼 b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한 점,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이 b 멤버십 고객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b로부터 할인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쟁점금액은 b가 제휴계약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등의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판매회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판매회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