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 중 직권취소 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한편,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 중 직권취소 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한편,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2022.6.10. 상속분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일로 제시한 2020.12.8.과 평가기준일인 2022.6.10. 사이에 인근 주택 매매가격와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일정한 요건 하에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영 제49조 제4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기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다)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중 해당 주택의 매매 등이 없어 시가가 없으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격도 기준시가 및 매매가 하락 추세에 따라 판단할 경우 존재하지 않기에 쟁점부동산은 2022.4.29.자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상속세 신고시 조회한 공시가격은 2022년 OOO원에서 2023년 OOO원으로 10% 이상 하락하였으며, 인근 OOO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10% 이상 하락하는 등 2022년 상반기에 시작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와 이를 반영한 2023년 공시가격의 하락 및 2022년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하락 등을 고려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인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일로 제시한 2020.12.8.과 평가기준일인 2022..6.10. 사이에 인근 주택매매사례가격과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기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이 변경되어 증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르면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증액 OOO원으로 인하여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이 변경(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로 변경됨)되어 증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OOO원 및 기타 OOO원(가업상속공제 중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공제액 OOO원과 공과금 과다공제액 OOO원의 합계)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 OOO원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쟁점부동산 및 기타 분으로 안분할 경우 <표1>과 같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산출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결정세액 증가분 OOO원을 제외한 최초 과세표준에 대해 증가한 결정세액 OOO원 및 기타 지연분 OOO원의 합인 OOO원을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하였으나, 최초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변경되어 부과된 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1>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성내역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 결정‧경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한 이유는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와 같은 사후적인 평가에 따른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납세자로서는 과세당국만큼 과세물건의 평가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기 어려우므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이 신고 당시 적합한 평가 및 판단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동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기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결정세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변경되어 부과된 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비교대상부동산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2.6.10.)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0.12.8.)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이전 2년 내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관련 법령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조심 2012서1970, 2012,6,28, 같은 뜻)이고,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본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 환경의 변화도 없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유사하고, 그 변동내역은 2020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22년까지는 지속하여 상승추세에 있다가 2023년경에야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공정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하여 상승추세에 있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거래내역에 비추어 적어도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20.12.8.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2022.6.10.의 시가에는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2023년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3년 기준시가 하락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2022.6.10.)과 평가기준일로부터 앞선 2년 이내의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0.12.8.)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인근 논현동 OOO의 경우를 들어 매매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현동 OOO은 쟁점부동산과 그 형태, 위치, 면적 등이 상이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OOO의 2021년과 2022년의 거래내역을 보면, 157.41㎡의 경우에는 2021년 4월에는 OOO원이었다가 2022년 5월에는 OOO원으로 상승하여 거래되기도 하였고, 144.74㎡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OOO원에 거래되어 청구인들이 가격하락의 근거로 든 180.07㎡보다도 면적이 적음에도 180.07㎡의 2022년 4월 시점의 거래가격 OOO원보다 훨신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바, OOO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 중 OOO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
① 처분청이 직권 취소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비교 (나)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연도별 기준시가는 <표3>과 같다. <표3> 기준시가 변동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2021년과 2022년의 매매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OOO의 실거래가액 (라)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따른 직권시정을 사유로 2024.5.8.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부분은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2.6.10.)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0.12.8.)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2020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각각 5.93%, 5.95%로 큰 폭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쟁점부동산 단지의 매매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