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비교아파트의 거래는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22.5.18.보다 약 9개월 이전인 2021.8.13.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인정되는 원칙적인 평가기간인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나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기간 이외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삼으려면 그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래의 내용을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의 경우에 같은 평수의 2020.1.1.〜2023.3.31.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20201.1.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비교아파트의 거래(2021.8.13.)가 있었던 2021년 8ㆍ9월에 최고가를 기록한 뒤 2023년 하반기까지 매매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준에 따라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을 제외하고, 직전 연도의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객관적인 연도별 시장가격의 변동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1>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현황을 보면, 2021년의 매매사례 등을 분석한 2022년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2022년의 매매사례 등을 분석한 2023년의 공동주택가격 OOO원보다 높은데 이는 2021년보다 2022년에 가격이 하락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1>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현황 (단위: ㎡, 백만원, %) 공시기준일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가격차이 전년대비 상승률 2023.1.1. 136.65 OOO ∆OOO ∆26.50 2022.1.1. 136.65 OOO OOO 14.50 2021.1.1. 136.65 OOO OOO 31.62 2020.1.1. 136.65 OOO OOO 16.50 2019.1.1. 136.65 OOO
• - 처분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이 속한 2022년의 아파트 가격은 비교아파트가 거래된 2021년에 비하여 ∆26.50%라는 매우 이례적인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2023년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조정에 의한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한국부동산원 서울중부지사의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파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년 75.1%, 2023년 69.2%인데, 2022년도 현실화율을 적용한 2023년도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그 전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보다 OOO원이 하락(△20.27%)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시장가격은 현저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2023.3.23.자 OOO의 뉴스기사에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청구인의 의견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지 못한 채 처분청의 의견만을 검토하여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그 심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 중 서울특별시 소재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는 비교아파트의 거래시기인 2021년 8월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인 2022년 5월경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전반의 시세변동에 불과한바,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하락추세보다 더 과세대상 물건의 시세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비교아파트의 거래시기인 2021년 8월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인 2022년 5월경까지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2022.12.20.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종전보다 낮은 가격인 OOO원에 거래될 때까지 실제 거래가 없었던 사정을 보면, 단지 호가 위주의 평가로 추정되는 OOO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는 시가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유사재산의 요건으로 ①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데,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모두 같은 동(112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136.650㎡)과 증여 당시에 고시된 2021년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모두 동일하여 비교아파트는 위 규정에 따른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으로 인정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원칙적인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을 넘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액인바, 위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2021.8.13.)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1.8.13.)부터 평가기준일(2022.5.18.)까지 쟁점아파트의 재산형태 및 주변지역의 이용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OOO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단지의 전용면적 136.6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한 적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가 2023.8.18. OOO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21.3.4. 국세청훈련 제24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1) 기본적인 현황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비교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동일한 단지,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3.2.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3.3.28.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그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심의 당시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 담당직원이 2023.4.1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3월초 청구인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같은 달 심의 대상 명단에 없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서는 심의위원회 결정(2023.3.28.) 후인 2023.3.29.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현황 (단위: 백만원) 기준일 고시일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금액 차이 변동률 2020.1.1. 2020.4.29. OOO OOO 16.50% 상승 2021.1.1. 2021.4.29. OOO OOO 31.62% 상승 2022.1.1. 2022.4.29. OOO OOO 14.50% 상승 2023.1.1. 2023.4.28. OOO △OOO 26.50% 하락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에 대한 2020〜2023년 기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와 동일 전용면적(136.65㎡) ㅇㅇㅇ (나) 전용면적 84.985㎡ ㅇㅇㅇ (다) 전용면적 72.815㎡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3.3.23.자 OOO 기사(OOO), 2023.3.22.자 OOO 기사(OOO) 등을 제출하였고, 위 OOO 기사에는 “공시가격이 내려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제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대로라면 71.5%를 적용해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중 같은 단지 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시세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1년 8월)부터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쟁점아파트 단지 내 동일 평형) ㅇㅇㅇ (나)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에서 공개한 부동산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서울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추세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에서 공개한 부동산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서울지역의 135㎡ 초과 규모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의 추세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원칙적인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해 있고,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모두 쟁점아파트와 같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OOO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단지의 전용면적 136.65㎡의 시세(일반평균)는 비교아파트의 계약일인 2021년 8월부터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22.5.18.)이 속한 2022년 5월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고, 그 시세 금액은 일반평균액은 OOO원, 하위평균액은 OOO원으로, 두 금액 모두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보다 낮지 않은 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중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에서 거래가 가장 빈번한 주거전용면적 84.985㎡의 거래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비교아파트의 계약일과 가장 가까운 2021.9.11.의 매매가격은 OOO원이고, 2021.9.30.의 매매가격은 OOO원이며,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2022.6.7.의 매매가격은 OOO원임),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 하자를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0항의 위임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 제3항에서 납세자의 의견 제출을 필요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시가인정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에 청구인 측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심의에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