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085 선고일 2024.12.05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화 상영‧제작‧수출입 및 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과 영화관 운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표1>과 같이 분류된 할인유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고객에게 통상가격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상 다섯가지 유형으로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쟁점할인의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을 다른 멤버십참여사, 제휴운영사, 신용카드사, 통신사 및 기타제휴사 등(이하 “제휴사등”이라 한다)에 지급하거나 제휴사등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에 따라 차감된 영화관람권 가격 중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등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차감‧공제되는 에누리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20.9.28.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2.8. 유형①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 중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시행일인 2017.4.1. 전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환급하는 통지를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2017.3.3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감액재경정 결의하고 이를 2022.10.27.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환급하였다.
  • 바. 우리원은 유형③할인과 유형⑤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고 유형①할인‧유형②할인‧유형④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 청구법인은 일부 지점(OOO 외 64개 지점)의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할인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2023.7.25. 추가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3.12.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 중 우리원이 조심 2021서3057(2023.3.23.) 결정에서 인용한 유형③할인과 유형⑤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하고 우리원이 위 결정에서 기각한 나머지 유형①할인‧유형②할인‧유형④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세액 중 <별지1>과 같이 OOO원에 대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2020.9.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3.3.23. 유형③할인과 유형⑤할인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용된 후 기각된 유형①할인‧유형②할인‧유형④할인 부분에 대하여 2023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중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진행 이전 2018년 제1기 확정, 2018년 제2기 확정 일부 누락분이 확인되어 2023.7.25. 누락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12.11. 유형③할인과 유형⑤할인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 인용되었으며, 유형①할인‧유형②할인‧유형④할인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경정거부되었다.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1> “불복세액”란 기재 합계 OOO원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일리지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①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공급하면서 포인트를 그 대가로 받은 다음, 제휴사 등으로부터 포인트 결제분 중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쟁점할인액, 이 건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았다. 즉, 이 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마일리지등’에 해당하고, 고객이 청구법인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휴사 등으로부터 이 건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은 것이므로 이 건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3) 고객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함에 따라 영화관람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휴사 등은 고객을 대신하여 포인트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같다. 결국 이 건 포인트 결제액은 영화관람권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OOO전원합의체 판결, OOO판결 등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위 판결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포함되기 전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건 포인트 결제액은 청구법인이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제휴사 포인트 및 통신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할인판매한 후 그 할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휴사 간에 분담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할인 중 처분청이 2023.12.11. 경정청구를 거부한 할인유형인 유형①할인‧유형②할인‧유형④할인의 유형별 적립 및 정산방식 등은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가 규정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등”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또는 교부받고, ② 이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이러한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을 사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을 살펴보면,

1. 1차 거래 당시 멤버십참여사 및 제휴운영사는 참여사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참여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적립하여 주는데, 이러한 포인트제도는 고객충성제도의 하나로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사업자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회계상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준 사업자가 아닌 제3자(청구법인)와 2차 거래(영화관람권 구매 거래)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준 사업자는 당초 계상한 부채를 차감하고 현금(회계상 현금자산도 차감)을 2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한편, 멤버십참여사 및 제휴운영사 등은 고객이 다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 대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과 적립되어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수량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고객은 참여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산과 같이 현금 대신 결제수단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할인유형의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마일리지등”에 해당하고, 고객이 청구법인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다른 멤버십참여사나 제휴운영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고 제3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유형④할인을 살펴보면,

1. 유형④할인은 고객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그 요금제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1차 거래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고 이를 사용하는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을 제공받는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할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구매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 통신서비스를 구매하는바, 이는 시간상 선‧후관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고객은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 등을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1차 거래)와 1차 거래로 적립‧교부받은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할인구매하는 거래(2차 거래)로 구분되므로, 유형④할인의 거래구성이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신사는 이러한 할인에 대하여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충성제도의 하나로 회계처리하며, 제공하는 할인약정의 내용과 고객의 등급 및 적립된 포인트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어, 고객은 포인트 등을 현금을 대신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같다.

2. 한편, 유형④할인 중 일부는 포인트나 상품권 대신 고객이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외형상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나, 이 역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회원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할인을 적용할 때 할인되는 금액과 횟수 등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할인약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의 범위까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다른 유형④할인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유형④할인도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마찬가지로 통신사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고 제3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