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과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으나 익금산입하여 신고한것과 관련하여, 위사용료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059 선고일 2024.04.22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단독등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인적, 물적자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이전하였으므로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6.11.3. 설립되어 화학섬유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9.부터 2013.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에 국내외 계열사(이하 “쟁점계열사들”이라 한다)로부터 “a” 및 “b”이라는 상호와 로고(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 OOO원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및 중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인 b OOO(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010∼2012사업연도에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OOO원(c 매출액의 3%)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 탈루·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항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6∼201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2018.2.22. 심판청구[조심 2014서1119·1129·2407(병합), 조심 2018서1617]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543)에서 2021.2.17. 1심 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8606)이 진행 중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와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표권 사용료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과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3.30., 2022.3.23., 2023.3.31.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하였던 쟁점사용료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과 쟁점기술료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14., 2022.5.27., 2023.6.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2022.6.27., 2023.9.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중인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경정청구가 불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 청구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8606)에서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용료 및 쟁점기술료에 대한 익금산입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의 목적은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경정청구가 불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준용하여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고, 조세심판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계열사들이 상표가치의 제고를 위한 비용의 지급을 통하여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논거는 부당하다. (나) 쟁점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의 상표사용으로 초과수익을 누렸다는 근거가 없고, 산정된 쟁점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기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시가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해외 판매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상 거래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단순 유통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은 단순 유통업자인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상표 사용료 수취 여부에 대해 다툰 심판청구(조심 2015서1184, 2017.4.20.)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또한 OECD에서 2014년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정책에 대해 발간한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의 제6장 부속서의 사례 13에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이전가격 목적상 무형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을 때, 마케팅 및 도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도 청구법인의 해외 판매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계열사들 중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산 및 합병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영업법인의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과거 세무조사의 과세처분을 준용하여 익금산입한 쟁점사용료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별도의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c은 이미 시장에 공개된 기본특허에 의한 기술을 제조공정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주재원 파견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오히려 주재원들이 현지 파견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다) 과세처분 시 적용한 시가 산정액은 기술수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비합리적인 가격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기술료 회수방안 검토는 기술사용대가 회수 목적이 아닌 현지 공장의 투자비용 회수 목적에서 검토된 것으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쟁점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현재까지 단독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국내 계열사들 전체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계열사들이 각자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은 각 계열사의 상품판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전 계열사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면서 그 가치를 제고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외계열사들은 청구법인과 거래 시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익으로 보상받는 구조로서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순이익도 증가하므로 청구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나 신뢰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효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국내·외법인 간 상표사용료 거래사례,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자료, 청구법인 내부의 거래 사례 등을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조사청이 채택한 사용료 산정방법은 적법하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5서1184, 2017.4.20.)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해당 심판례는 과세관청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상표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외 판매법인이 상표권 사용료 수취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해외 계열사들은 자신의 영업에 해당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타사의 경쟁제품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경쟁제품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해외 자회사는 시장조사, 자체적인 광고·선전, 거래처 영업 등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단순한 유통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국내 a기술원 OOO연구개발팀 팀장은 조사청의 문답조사 시 팀의 연구개발 결과가 c의 공장 설립 및 가동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등에 c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연구개발팀이 OOO제조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청구법인 스스로 내부적으로 c에 대한 기술정보 등의 이전이 로열티 지급 대상이 된다고 검토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인적 용역이 아니라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이전이다.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74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외에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내부적으로 c으로부터 로열티 수취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왔는데, 내부 검토 문건을 검토한바, 공장 투자비용 회수 목적이 아닌 기술료 수취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술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상표권을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조기술을 중국현지법인에 이전하고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술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1.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 나.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③ 법 제5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표권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2002.9.24. 상표로 등록하였고, 2000년부터 미국 등 67개 국가에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였으나, OOO등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쟁점계열사들은 청구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열사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국조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쟁점계열사들의 각 사업연도 순매출액(= 전체 매출액 - 내부거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로 산정하여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무팀이 2009.6.30. 작성한 “계열사 상호로고 사용현황 및 로열티 징수방안 검토”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계열사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 해외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1%의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0.2%, 해외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징수할 경우 로열티수입을 총 OOO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무팀이 2009.7.1. 작성한 “계열사 상호로고 사용현황 및 로열티 예상액”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0.1~0.2%, 해외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1%의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광고선전비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대비 지급률 조정)하면서 국내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0.2%, 해외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징수할 경우 로열티수입을 총 OOO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인 c은 2009.1.23. 설립되어 2010년 3월경부터 OOO의 원료인 OOO를 생산하여 이를 주로 a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OOO제조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수령한 적이 없는바, 처분청은 이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기술료 상당액을 c의 매출액의 3%로 산정하여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G-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OOO제조기술을 연구하였고, G-프로젝트팀이 c의 공장 설립 및 초기 운영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제조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a기술원에서 ‘G-프로젝트’라는 팀을 구성하여 약 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d의 문답서(2013.9.2., 2013.9.27.) 및 e의 문답서(2013.8.28.)에 의하면, G-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사람은 d 팀장을 포함한 e, f, g, h, i 등 6명이고, 연구보조원 9명이 지원역할을 하였으며, G-프로젝트팀은 2009년 3월경 연구소에서 습득한 OOO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c 공장의 디자인, 시운전, 제품생산을 위하여 c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d의 경력기술서 및 공적서(2007년)에 의하면, d는 2004.12.1.부터 2008.1.20.까지 중앙연구소 G-프로젝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량 외부에서 구입하던 OOO의 제조기술을 자체개발하여 제조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d 등을 발명자로 하여 국내외에 다수의 OOO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c의 공장 운영상태 파악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한 j의 문답서(2013.8.28.)에 의하면, j은 2011.4.21. 10년간 매출액의 10%를 기술료로 지급받는 기술이전 계약(안)을 작성하였고,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에는 공장 설계도면, 제품 생산기술정보, 관리기술 및 점검기술, 환경영향평가, 가동 및 정지 절차, 품질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이 수차례 c으로부터의 기술료 회수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화학PU 기획관리팀에서 2009.11.13. 작성한 “PTMG License Fee 회수방안” 문서에 의하면, 전체 기술료를 기술가치를 감안하여 USD OOO으로 산정하고, 이를 Initial royalty 또는 Running royalty로 회수하는 방안이 있으나, 중국 과세당국이 Initial royalty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5년간 매출액의 3.6% 또는 6년간 3% 수준의 기술료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전략본부 k 상무가 2010년 3월 c의 l 전무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경영회의에서 전체 기술료를 USD OOO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를 Initial royalty 또는 Running royalty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c이 2010.3.5. 작성한 “OOO기술이전료 방안 검토” 문서에 의하면, 전체 기술료를 USD OOO로 산정하고, 중국정부가 외화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Running royalty 방식으로 매출액의 4%(기술료 3%, 경영자문료 1%)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경영전략팀이 2010.3.9. 작성한 “a화공 OOO기술이전 계약(案)” 문서에 의하면, 전체 기술료를 USD OOO로 하고, Running royalty 방식으로 매출액의 4%(기술료 3%, 경영자문료 1%)를 지급하면 기술료를 회수하는데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c 간 2010.8.9.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안)에 의하면, 기술정보를 특허의 유무 혹은 특허 취득 여부 등을 막론하고 계약기간 내의 기술정보, 노하우, 지식과 수치 및 OOO제품의 설계, 생산, 실험, 수리 혹은 판매와 관련된 기타정보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10년, 경상기술료로 총판매액의 3%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경영전략팀이 2011.8.12. 작성한 “a화공OOO 유한공사 PTMG Royalty 계약의 건” 문서에 의하면, 전체 기술료를 USD OOO으로 하고, Running royalty 방식으로 매출액의 2%(기술허가비 1%, 업무자문비 1%)를 지급하며, 기술허가비는 전체 기술료를 회수하는 시점까지, 업무자문비는 영구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c을 제외한 다른 해외계열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와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3.30., 2022.3.23., 2023.3.31. 아래 <표2>·<표3>과 같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하였던 쟁점사용료 합계 OOO원과 쟁점기술료 합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14., 2022.5.27., 2023.6.9.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사용료 관련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표3> 쟁점기술료 관련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쟁점상표권 사용에 관한 효익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단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한 쟁점계열사들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체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일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국외 계열사는 청구법인과 거래 시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익으로 보상받는 구조로서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순이익도 증가하므로 청구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나 신뢰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효익을 얻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외 계열사와 거래 시 거래가액 내지 기타 거래조건 등에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반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은 청구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별도의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량 외부에서 구매하였던 OOO의 제조기술을 자체개발하여 제조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d 등 연구원 6명으로 G-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2009.1.23. OOO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법인인 c을 설립하여 d 등 G-프로젝트팀을 파견한 점, 2010.8.9.자 기술이전계약서(안)에 의하면 기술정보를 특허의 유무 혹은 취득 여부 등을 막론하고 계약기간 내의 기술정보, 노하우, 지식과 수치 및 OOO제품의 설계, 생산, 실험, 수리 혹은 판매와 관련된 기타정보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이 청구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기술정보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전체 기술료를 USD OOO로 산정하는 등 c의 설립 이후 수차례 기술료 회수방안을 검토하였고 중국정부가 기술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의 외화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쟁점계열사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과 OOO제조기술과 관련한 기술료 상당액(c의 매출액의 3%)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