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보완요구)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누적관리)는 등의 내용으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건 통지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4.2.28.부터 2024.3.12.까지의 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이 피신고자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입금액이 기준 미달이거나 피신고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차명계좌 신고내용을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지만, 피신고자들의 차명계좌 거래 혐의에 있어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들이 그 차명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을 이유로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들이 과세기간 미도래로 차명계좌 신고내역을 누적관리한 후 과세기간이 도래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청구인들은 판매자의 정보, 제3자 명의의 계좌내역, 인터넷뱅킹 이체내역(OOO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인들이 피신고자들의 차명계좌를 알아냈으면, 처분청들은 차명계좌를 금융조회를 한 후 피신고자들이 탈세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나, 금융조회조차 하지 않은 채 자료보완 또는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는 등의 결과만을 통지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차명계좌 신고를 할 때, 판매자의 정보, 제3자 명의의 계좌내역, 인터넷뱅킹 이체내역OOO)을 제출하였는바, 대부분의 처분청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피신고자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로 인해 포상금을 충분히 받아왔는데, 동일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일부 처분청들은 추가 증거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청구인들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증거자료로 수년간 탈세액을 추징해 왔기에 추가 증거자료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리,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거래조회 등을 하지 않고 보완요청 또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고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내지 권한이 없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할 수 있고, 처분청들이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서 및 증빙자료, 피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통지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통지 등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등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청들이 통지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귀하께서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여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오니 20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세금부과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누적관리)을 알려드립니다.”(보완요구) 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누적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 등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OOO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