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056 선고일 2024.05.27

쟁점금액은 자금대여 성격보다는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6.29. 사망하여, 청구인은 2023.3.23. 피상속인에 대한 2022.6.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8.부터 2023.12.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료 채권 누락액 OOO원,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공과금 공제 과다분 OOO원과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금액에서 부인하여 처분청에게 상속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9. 청구인에게 2022.6.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미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으로, 미국 ○○○○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다. 피상속인 역시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에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은 2019년 2월경 낙상으로 허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혼자 힘으로 화장실도 가지 못해 상근 간병인이 필요했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갖고 있는 현금은 없었고, 청구인이 2019년 10월경 귀국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잔액이 OOO원뿐이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9년 9월경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나이가 많고 이자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승인이 거절되었다(A OOO원 대출 약정서 제출). 또한, 피상속인은 2020.1.4. OOO를 당시 공시가격(OOO원)보다 저렴한 OOO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매되지 않았다. 해당 상가는 공실이어서 임대료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 (다) 피상속인은 다시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고, 은행에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아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20.2.8.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 (라)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자 청구인이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2020.2.13. OOO달러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는데, A ○○ 지점에서 외국에서 OOO달러 이상 입금 시 돈의 출처와 용도를 알 수 있는 영수확인서를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빌린 것이라고 하니 차용증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니 영수확인서에 ‘관련서류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하여, 피상속인은 영수확인서에 “2020.2.13. 미국에 있는 며느리 B가 간병비 및 병원비 등 자금으로 OOO달러를 보내어 영수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며 영수확인서를 작성함”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2020.3.25.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및 지정(2020느단51364) 신청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한 것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려서 2021.10.6. 청구를 취하하게 되었다. (바) 이처럼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간병비 등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의 자금을 계속 차입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돌보아 주었던 사촌 C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쟁점금액)이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하였고, 어떻게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을 받고자 노력하던 중 청구인에게 빌린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미국인으로 한국의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인데,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로 쟁점금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서 작성 이후에 발생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2019년 늦여름에 피상속인의 이웃주민으로부터 피상속인이 건강문제와 함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한국에 와서 보니 피상속인 계좌에 잔액이 OOO원 밖에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실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2019.10.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9.10.18.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유언서’ 내용을 살펴보면, “유언자 A은 나의 소유 부동산과 예금, 적금, 현금자산 모두를 나의 아들 D(D, 미국 여권 USA, 00000000)에게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은 2019.10.17.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합계 OOO원 중 위의 유언서 작성일인 2019.10.17. 이후 송금분은 OOO원이다. (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로 결정되었고, 예금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였던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더 잘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증명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한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이며,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다. 통상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발생하기 전에 OOO원이 넘는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주장으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9.10.17. 작성한 유언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23.3.28.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9.10.2. 2019.10.18. 2019.12.12. 2019.12.27. 2020.1.18. 2020.2.14. 2020.10.27. 2021.1.20. 2021.9.7. 2021.11.7. 2022.7.8. 2022.11.3.

(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0.2.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피상속인에게는 현금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21-023-*)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10.10. 기준 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대출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A에 제출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상속인, 신청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20.1.4.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가(OOO)를 OOO원에 매매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네이버 부동산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2.13.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달러를 송금함에 따라 피상속인은 ㈜A에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의 ‘영수사유’란에는 “2020.2.13. 미국에 있는 며느리 B가 간병비 및 병원비 등 자금으로 OOO달러를 보내어 영수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며 영수확인서를 작성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마) 피상속인은 2020.2.8.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0.3.25.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및 지정 청구(2020느단51364)를 하였으나, 2021.10.6.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21.12.3. 선고 2020드단146382 판결을 통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미국에서 대출받아 청구인 또는 C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는 ○○ ○○○ Bank에서 발급한 송금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3> 쟁점금액 이체 내역 보낸 날짜 받은 날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달러) 금액(원) 2019.9.27. 2019.10.5. 청구인 C OOO OOO 2019.10.28. 2019.10.29. 청구인 C OOO OOO 2019.11.27. 2019.12.2. 청구인 C OOO OOO 2020.2.13. 2020.2.14. 청구인의 배우자 피상속인 OOO OOO 2020.4.24. 2020.4.27. 청구인 피상속인 OOO OOO 2020.7.20. 2020.7.21. 청구인 피상속인 OOO OOO 2020.9.1. 2020.9.2. 청구인 피상속인 OOO OOO 2020.9.15. 2020.9.16. 청구인 피상속인 OOO OOO 2020.9.28. 2020.2.29. 청구인 피상속인 OOO OOO 합 계 OOO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증명되어야 하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차용 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 피상속인의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자금대여의 성격보다는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