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내적조합(동업)이 해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배당소득으로서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 2024서2032 선고일 2024-07-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19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16년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16년 귀속 종소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우리어진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6월경 주식회사 A 건축사사무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이를 동업의 형식으로 영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당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미분양 내지 계약해지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내적조합(동업) 해산에 따라 청구인이 분배받아야 할 잔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은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가합107293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후 쟁점법인 등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쟁점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9.2.11.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한편, 양측은 더 이상의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7.17.∼2023.8.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경우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된 잔여재산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23.10.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계를 내적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운영하고, 쟁점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사업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공급하면서 각종 절차 업무를 담당하여 설계용역대금 및 감리용역대금 각 OOO원, 월 급여 OOO원, 사무실 임대료 월 OOO원, 사업완료시 인센티브 OOO원을 지급받는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이 완료된 때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ㆍ의무 일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청구인의 어머니인 b 명의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당초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c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4가합9606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c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으면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 상으로는 쟁점법인이 투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을 하였다. c는 해당 투자약정서 작성일에 약정서의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위임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c에게 전달하였는데, 해당 위임장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권(수익금)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쟁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 한편, 위 (가)ㆍ(나)항에 기재된 당초약정과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대신 쟁점법인은 설계용역ㆍ감리용역의 공급대가, 급여, 사무실 임대료, 인센티브를 지급받되, 조합원으로서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은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시점에 당초약정대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 일체를 청구인에게 모두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초약정에 따라 분배받을 몫을 초과하여 자산을 분배받은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a이 본인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회수(2019년 2월경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한 것이다. 참고로, 쟁점법인은 소송 당시 a이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근거로 수익도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a이 지분 50%를 보유하였던 것은 청구인이 지분 전체를 보유할 경우 발생할 과점주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수익 내지 자산을 50%씩 분배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시점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의제배당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가) 쟁점판결문에 ‘청구인이 a에게 쟁점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한 2014년 2월경에는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조합은 내적조합으로 채권ㆍ채무가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내적조합(동업)은 2014년 2월경 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c 및 주식회사 B과 관련한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2016년 4월경에는 내적조합이 해산되어, 쟁점법인의 잔여채권추심업무의 존재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적어도 2016년 4월경 쟁점법인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렇게 청구인이 2016년 4월경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통하여 받은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3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a은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일에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을 통해 취득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급받은 날은 조합의 해산일인 2016년 4월경이 된다. 설령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내적조합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보더라도,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일인 2016년 4월경에는 추심하여야 할 잔여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조합의 해산일인 2016년 4월경을 잔여재산의 추심을 완료한 날로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로 볼 수 있다. (가)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제1호) 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잔여재산의 추심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배를 먼저 하였다면 분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당초약정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은 내적조합의 해산일(2016년 4월경)에 쟁점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잔여재산의 분배는 2016년 4월경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2019년 2월경으로 보았으나, 해당 시기는 a이 초과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차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시기일 뿐, 잔여재산을 실제 분배받은 날이 아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내적조합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는 것은 내적조합의 의제배당에 맞지 않는 법의 적용ㆍ해석이다. 참고로 내적조합의 해산일(2016년 4월경)에 a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쟁점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라)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정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합의 해산일인 2016년 4월경에는 추심하여야 할 잔여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을 완료한 날’로 보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판결과 그에 따라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9년 2월경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판결문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년 4월경에 이미 청구인에게 분배되어 귀속될 수 있었던 재산인데, 이렇게 2016년 4월경에 분배될 수 있었던 재산의 귀속시기를 a의 불법행위(권리의무 불이행)에 따라 달리 본다면 이는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세법해석 기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a이 쟁점판결에 대해 계속하여 상소를 제기ㆍ진행하였을 경우 이 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도 계속하여 변하게 되는데, 이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법리에도 어긋나고,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한다. 나아가 청구인으로서는 몇 차례의 소송을 거친 후 2019년 2월경에서야 비로소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는데,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을 기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에도 반한다. 법원도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간편한 방식의 잔여재산분배 방식을 인정함에 따라 조합체가 그 조합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 재산의 출자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분배를 하였음을 근거로 그 시점에서 별도의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구단7003 판결)한 바 있는바, 이는 조합과 관련한 법리에 비추어 잔여재산분배가 가능한 시점에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결정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 4월경 쟁점법인에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 시점에 쟁점법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유동적으로 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으로서는 2016년 4월경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잔여재산분배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후행적인 결과물일 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5) 따라서, 이 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 4월경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일에는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령상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고, 이 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의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은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나) 한편, 법인은 해산할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84조는 청산소득의 신고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그 분배를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고 이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9.2.12.)이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년 4월 이후인 2019년 2월경 쟁점합의서를 작성할 때까지 각종 민ㆍ형사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9.2.11.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ㆍ의무로서 청구인에게 승계할 부분에 관한 합의서로서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인 쟁점부동산의 목록, 쟁점부동산 중 고시원과 근린생활시설(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액(2019.1.21. 기준)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승계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19.2.11.자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자(금융기관)에게 대출잔액을 조회한 결과, 해당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9.2.12.)에 채무가액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즉,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남은 채무가액이 승계됨에 따라 내적조합(동업)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었으며, 민법 제186조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날이 되므로, 이 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2019.2.12.이다. (다) 2016년 4월경 이후에도 잔여재산의 분배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을 2016년 4월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3)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의제배당이 아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9년 2월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제시한 판례에서도 법원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았다.

(4) 나아가, 설령 청구주장대로 2016년 4월경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4년 5월말),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적조합(동업)이 해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배당소득으로서의 귀속시기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OOO (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쟁점법인의 세적변경이력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OOO상사 소매 화장품 1996.4.1. 1997.6.15.

○○화재 OOO대리점 금융 보험서비스 1996.9.25. 1999.12.31. ㈜OOO 금융 금융컨설팅 2000.9.18. 2004.9.30. ㈜○○산업개발 건설 상가, 주택 2011.10.12. 2015.12.31. 쟁점법인 부동산 임대 2018.12.31. 공동사업자 OOO 부동산 임대 2019.1.24. 주식회사 OOO 건설 주택건설 2020.6.26. <표3> 쟁점법인의 세적변경이력 발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08.1.9. 신규 등록 2010.8.9. 부업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도배 및 내장 공사업, 통신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12.2.3. 상호 ㈜OOO 주식회사 A건축사사무소 2013.3.4. 상호 주식회사 A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A 건축사사무소 2016.10.26. 사업장 소재지 OOO OOO 2019.11.11. 폐업 (라) 청구인, 쟁점법인 및 a 등이 관련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경과는 각각 아래 <표4>ㆍ<표5>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B과 c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은 각각 2016년 4월경에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쟁점부동산 중 309호 관련)은 2018년 11월경 조정의 성립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9.2.11. 쟁점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해제 또는 항소취하의 방식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및 쟁점법인 관련 민사소송 경과 OOO <표5> 청구인과 a 간 형사소송 경과 OOO (마) 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초약정은 원고와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권리ㆍ의무는 피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귀속되는 점에서 내적 조합과 유사한 형태이고, 당초약정에 따른 조합은 적어도 청구인이 a에게 쟁점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한 2014년 2월경에 해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송 당시 쟁점법인과 c 및 주식회사 B 간 소송이 모두 종료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채권추심, 채무변제 사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약정에 따른 조합은 내적조합으로서 채권ㆍ채무가 합유적으로 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합과 달리 당초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 기준 및 방법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약정에 따른 조합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거나 쟁점사업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채권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당초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법인으로서는 당초약정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문

1. 피고 쟁점법인은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제1 내지 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6월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쟁점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2015.5.19.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원고(청구인)에게 OOO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제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OOO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청구인)의 피고 쟁점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5. (생략) 이 유

1. 기초사실

  • 나. 쟁점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0년 6월경 피고 a에게 OOO 외 5필지 지상에 고시원인 별지 제10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판매시설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ㆍ분양하는 쟁점사업을 피고 쟁점법인 명의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4. 피고 쟁점법인은 2010년 8월경 자신과의 사이에 쟁점사업의 설계용역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년 3월경 쟁점사업에 관하여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후 설계용역대금을 OOO원으로, 2012년 7월경 설계용역대금을 OOO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청구인)과 피고 a은 2010년 9월경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의 감리용역을 담당하되, 감리용역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쟁점법인은 2011년 3월경 자신과의 사이에 쟁점사업의 감리용역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 … 이 사건 집합건물의 90%가 2011년 5월경 분양이 완료되었다.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3.6.,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2.6.27. 각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2.6.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8. 피고 쟁점법인은 2012.11.15. C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별지 제10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추후 분양이 취소되거나 수분양자의 잔금미납으로 미분양된 별지 제1 내지 9목록 기재 각 부동산(205호, 309호, 611호, 806호, 912호, 913호와 상가 101호, 102호, 103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쟁점법인은 2012.11.8.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합의에 따라 그 무렵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 쟁점법인의 재산 현황

3. 피고 쟁점법인은 2013.9.23. 안양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안양저축은행에게 별지 제1,2,3목록 기재 각 부동산(205호, 309호, 611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쟁점법인은 위 각 대출금 합계 OOO원에 피고 a의 자금 약 OOO원을 합하여 2013.9.25. 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피고 쟁점법인은 위 공탁금 중 2014.2.21. OOO원, 2014.8.26. OOO원을 국민은행계좌로 반환받았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은 2015.5.19. 말소되었고, 별지 제1,2,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인 각 근저당권은 2015.1.30.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 a은 2012.11.8. 쟁점사업의 수탁자인 C과 관리형토지신탁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하자보수, 조세, 각종 부담금, 공과금, 과징금, 소송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충당금 OOO원을 C에 예치해두고 2014.6.15. 이후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 a은 2014.12.8. C에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2014.12.10. 국민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 쟁점법인은 2015.12.8. 수협에게 별지 제7,8,9목록 기재 각 부동산(101호, 102호, 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수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

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1.22. 피고 쟁점법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에 관하여는 피고 쟁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 라. 원고의 권리양도 요구 원고는 2014.2.10. 피고 a에게 쟁점사업에 따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a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 마. 관련 형사판결

1.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건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 ‘반환받은 공탁금 중 피고 a이 마련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C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OOO원 중에서 OOO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1심 법원은 2016.9.23.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42).

2.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a이 수익의 분배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을 넘어 임무를 위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은 무죄로 인정하고, 배임 범죄사실은 1심 법원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052).

3.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21841).

  • 바. 관련 민사판결

1. c는 피고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에 대한 투자금 OOO원, 약정수입금 OOO원, 합계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12.12.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606). 이에 대하여 피고 쟁점법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1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1347), 피고 쟁점법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4.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다1403, 이하 위 소송을 “c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주식회사 B은 피고 쟁점법인을 상대로 지불약정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약정 손해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12.12.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325). 이에 대하여 피고 쟁점법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1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993), 이에 피고 쟁점법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4.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76707, 이하 위 소송을 “B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피고 쟁점법인은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309호)을 점유하고 있는 d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2.9.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쟁점법인이지만, d의 점유는 부동산 의 사용승낙권이 있는 원고의 승낙에 기한 점유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쟁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5882), 이에 대하여 피고 쟁점법인이 항소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1. 원고는 2010년 6월경 피고 쟁점법인의 대표인 피고 a과 구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당초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초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는 내적조합 또는 내적조합과 유사한 형태이다. “원고가 피고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 a은 쟁점사업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급하고, 각종 절차 업무를 담당하며, 설계용역대금 및 감리용역대금 각 OOO 원, 월 급여 OOO원, 사무실 임대료 월 OOO 원, 사업완료 시 인센티브 OOO 원을 지급받고, 쟁점사업 완료 시 피고 a은 원고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 의무 일체를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b 명의로 보유한 피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반환한다” …

  • 나. 피고들

1. 피고 a은 원고와 당초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가 되고, 피고 a은 피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사업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를, 원고는 쟁점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알선 등의 노무를 각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며, 그 조합이 피고 A 명의로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시 비용 정산 후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한다” …

3. 판단

  • 가. 원고와 피고 a이 당초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기초사실, 갑 제1, 2, 3, 6, 10, 11, 14, 15, 16, 18, 19, 41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 6월경 피고 쟁점법인의 대표인 피고 a과 당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쟁점사업의 대출, PM(컨설팅, 설계, 마케팅), 건축, 분양, 광고, 세무 업무 등을 위한 거래처였던 D은행 직원, E 사무소 대표, 주식회사 F 대표이사(e), G 대표이사(f), H 대표이사(g), 세무사 h 등은 모두 관련 형사사건,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주이고, 피고 a은 위 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 명의를 대여한 자’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⑤ 피고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10.7.30.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였고, 2010.8.3.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원고의 어머니 b 명의), 피고 a은 피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50%(1만 5,000주)씩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식보유 현황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a이 쟁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증자된 주식 2만 5,000주를 배우자 i, 어머니 b 명의로 보유하려고 하다가 세무사 h으로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 피고 a이 각 1만 5,000주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주식보유 현황만으로 원고와 피고 a이 쟁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c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피고 쟁점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는데, 위 위임장에는 ‘쟁점사업은 피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 자금의 투자유치 및 지급의무 또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 쟁점법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주었기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 자금의 투자유치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권한 등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⑦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2010년 6월경 피고 a과 당초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초약정을 근거로 피고 a에 대한 배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만 쟁점약정의 성격에 대하여 1심은 명의대여약정이라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내적조합과 유사한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 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당초약정은 원고와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권리, 의무는 피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귀속되는 점에서 내적 조합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참조).

2. 당초약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쟁점법인이 C과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 건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11.15.경 해산되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피고 a에게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한 2014년 2월경에는 해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현재 쟁점사업과 관련된 소송인 c 관련 소송, B 관련 소송이 모두 종료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사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은 내적조합이므로 채권, 채무가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 당초약정의 내용은 ‘피고 쟁점법인은 설계용역대금 및 감리용역대금 등을 수령하고, 피고 a은 월 OOO 원씩의 급여 등을 수령하며, 원고는 쟁점사업 종료 후 쟁점사업 수익을 모두 취득한다’는 것으로서 당초약정에 따를 경우 일반적인 조합과 달리 잔여재산의 분배 기준, 방법이 명확한 점, 피고 쟁점법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약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은 쟁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의 사무는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거나 쟁점사업과 관련된 피고 쟁점법인의 채권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쟁점법인을 상대로 바로 당초약정 내용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쟁점법인은 2012.11.15.경 C과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쟁점법인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약정(2010년 6월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라. 이 사건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양도청구 피고 쟁점법인은 2015.5.19. OOO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OOO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쟁점법인은 위 신탁계약 종료 시 OOO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으로 취득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당초약정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대상이 된다.
  • 마. 피고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청구

1. 원고가 2010년 6월경 피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피고 a과 당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12.11.15.경 또는 2014년 3월경 해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쟁점법인에게 당초약정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로써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2.11.15.경 및 2018.4.30.경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으로 인한 수입, 비용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정산시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 비용을 계산하기로 한다.

2. 2012.11.15.경 기준으로 수입, 비용 계산 … 2012.11.15.경을 기준으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은 OOO원이고, 비용은 OOO원이므로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OOO원(=OOO원 – OOO원)으로 계산된다.

3. 2012.11.15.경 이후부터 2018.4.30.경까지의 수입, 비용 정산

  • 나) 수입: 이 사건 건물 임대와 관련된 수입을 제외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이 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OOO
  • 라) 소결 2012.11.15.경 이후부터 2018.4.30.경까지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은 OOO원이고 비용은 OOO원이므로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음수가 된다.

3. 소결 2012.11.15.경을 기준으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과 비용을 정산한 OOO원과 2012.11.15.경 이후부터 2018.4.30.경까지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피고 쟁점법인의 수입 OOO원, 비용 OOO원을 모두 정산하더라도 음수가 되므로 피고 쟁점법인이 부동산 이외에 쟁점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 마.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금회수금과 C 유보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피고 쟁점법인이 당초약정에 기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없다. 피고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쟁점사업과 무관한 곳에 썼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쟁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이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 쟁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9.2.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쟁점사업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를 모두 인수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정산금 OOO원을 지급하면 쟁점법인은 항소에 대한 취하서를, a은 형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하 “갑”), 쟁점법인(이하 “을”) 및 a(이하 “병”)은 쟁점판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며, 이로써 당사자 간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기로 한다. 다 음

1. 을은 을 명의의 별지목록 제1 내지 제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본 합의일 기준 갑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을, 병 앞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경비와 소유권이전 후 위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동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은 갑이 채무를 인수하여 승계하며(채권최고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OOO원, 안양저축은행 OOO원), 2019년 1월 이자부터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갑이 본 합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1항의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본 항의 채무인수절차를 갑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OOO주식회사에 대한 별지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본 합의일 기준으로 갑에게 이전하고 을은 OOO 주식회사에 위 채권이전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또한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을, 병 앞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경비와 소유권이전 후의 위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위 제3항의 이전과 관련하여 갑은 별지 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 상태[대상부동산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OOO원, 임대보증금(현 임대현황표참조) 승계 포함]에서 을로부터 이전받고, 월 임대료는 2019.1.1.이후 입금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또한 위 부동산과 관련한 건물유지관리업체들(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L, M 등)도 현 상태로 갑이 모두 인수하며, 이와 관련하여 2019.1.1. 이후 고지되는 모든 유지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5. 갑은 c, 주식회사 B이 을을 대상으로 압류한 법인통장,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압류를 모두 해지하고, 채권압류해지접수증명원을 을에게 교부하며, c, 주식회사 B은 을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단 본 항의 위 서류는 본 합의체결과 동시에 제공한다. 차후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j, c,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을은 그 어떤 민ㆍ형사상의 이의제기는 물론, 별도의 금전적인 청구도 일체하지 아니한다.

6. 현재 갑은 병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인감도장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원본을 을에게 교부하며, 차후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갑, 을, 병은 그 어떤 민ㆍ형사상의 이의제기는 물론 별도의 금전적인 청구도 일체하지 아니한다.

7. 별지 제1목록 내지 제10목록 부동산을 포함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는 갑이 인수하며 쟁점사업 중 갑이 인수한 이후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채무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8. 별지 제1목록 내지 제10목록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며, 부가가치세산정은 감정평가서에 따른 건물가액의 10%로 한다. (이하 생략)

9. 갑과 을의 쌍방합의하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 OOO원은 현장(서울고등법원)에서 갑이 을에게 즉시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제5항의 채권압류해지접수증명원(c, 주식회사 B), 확인서(c, 주식회사 B), 제5항의 형사고소취하서원본(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첨부), 위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050호 소송의 취하서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당사자는 쟁점판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로써 위 당사자 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상호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등기원인을 2018.11.2. 약정계약 또는 확정판결로 하여 2019.2.12.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내적조합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분배일(2019.2.12.)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시가,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받은 채무액 OOO원과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6> 쟁점부동산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내역(2019.2.12. 기준) (단위: 백만원) OOO

1. 쟁점부동산은 미분양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물건으로 시가가 없어 상기 표 1∼4번 부동산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5∼10번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2.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9.2.1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채무(채권최고액: 수협은행 OOO원, 안양저축은행 OOO원, 대출금: 새마을금고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를 인수하여 승계하였는데, 각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2019.2.12. 기준) 조회한바 수협은행 OOO원, 안양저축은행 OOO원, 새마을금고 OOO원으로 합의서와 일치하였고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3. 위 <표6>에 기재된 채무가액 OOO원 이외에 청구인은 k에게 미지급한 시행관리 용역수수료 OOO원을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가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k의 사업이력 및 인별수입금액 등을 검토한 결과 k이 동종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무하고, k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해당 금액은 채무가액에서 제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의제배당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급일’로서 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한 조합의 해산시기(2016년 4월경)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보더라도 조합의 해산시기인 2016년 4월경에는 추심하여야 할 잔여재산이 없어 채무도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조합의 해산시기(2016년 4월경)가 귀속시기가 되어 판단 결과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배당소득과 관련한 불복의 경과 내지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그 귀속시기가 변경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의제배당 또는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이 때 의제배당이란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출자자ㆍ구성원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ㆍ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점, 그런데 쟁점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당초약정에 따라 내적조합(동업)을 형성하였고,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내적조합(동업)이 해산한 결과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특정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어서, ‘지급을 받은 날’ 또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2019.2.12.로 보아야 하는 점(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자연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완료한 날로 보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귀속시기를 2019년 2월로 보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0.6.1.)의 다음날인 2020.6.2.이므로, 2023.10.12.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므로, 이 경우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부동산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부 칙 <제16841호,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 제2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4조 [확정신고] ③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6)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