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028 선고일 2024-08-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21.9.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21.7.23. 분묘 3기가 위치한 경기도 양주시 OOO임야 26,030㎡(분할 후 24,835㎡로, 이하 “선산” 또는 “모번지”라 한다) 중 1,195㎡를 같은 동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로 분할한 후, 쟁점임야를 2021.7.26. 주식회사 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9.1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임야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1) 쟁점임야가 포함된 청구법인의 선산은 조선시대(숙종) 참판공(수열)묘소를 마련한 후 2기의 묘소가 추가되었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중 주요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정관 중 주요사항

(2) 청구법인은 2021.1.23. 종중사무소에서 종원 전부가 참석하여 쟁점임야를 처분하여 종중의 사업 등 종중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안건에 대하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

(3) 처분청은 단순하게 이 건의 경우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은 선조의 묘지와 그 묘역의 관리, 제사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그 시설물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는 분묘 3기가 위치한 모번지와 달리 묘지와 관련한 비석 등의 조형물이나 시설물 설치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 (묘지)공원으로 표기된 부분과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분할해서 양도되기 전까지 단순히 선산의 일부였고,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가) 선산은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후손의 묘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단순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묘소만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비석 등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 목적에는 “본회는 참판공(수열) 이하 선조의 분묘 및 선산과 위토를 수호관리하고 선조의 위업과 은덕을 추모하며 종친 상호 간 애친 경조하여 종문번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단순히 분묘 관리만이 아니라 선산과 위토의 수호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선조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고, 11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선산과 위토를 수호관리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연 2회 사초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이 월 2회 정도 쟁점임야를 둘러보며 혹시 불법적인 야적이나 경작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임야가 포함된 청구법인의 선산은 하나의 토지로서 조선시대부터 수백년 동안 보유하면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만 제공된 토지이고, 별도의 수익사업에 제공된 바가 없으므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통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에 인접하는 전답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임야와 분리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임야와 같이 단순히 선산에서 매매목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선산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임야와 같이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을 각각 다른 잣대로 본다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선산과 위토를 수호관리하는 것도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바, 단순히 지상에 분묘가 없다고 하여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는 분묘의 묘역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이다. (가)법인세법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임야와 모번지의 임야 모두 선산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임야가 모번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사실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대장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쟁점임야의 모번지에서 분묘 묘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5%∼6%에 불과하고, 쟁점임야는 처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연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모번지 내의 묘역과 연접하지 않아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분묘의 묘역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나) 선산은 통상적으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산을 일컫는 말로서 분묘 여부를 제외한다면 선산이 아닌 일반 임야와의 차이가 없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인 것에 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접사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의 목적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선조의 분묘 및 선산과 위토를 수호관리하는 것”이 포함되나, 쟁점임야는 분묘 및 그 묘역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이고,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을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산의 수호관리의 대상일 뿐 그 자체로서 선산의 수호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추후 후손이 쟁점임야 등을 묘소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사용용도만 보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는 처분일 현재까지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후손이 쟁점임야를 묘소로 사용할 가능성은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마) 청구법인은 통상 분묘를 포함한 선산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반면, 쟁점임야와 같이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분묘를 포함하여 일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며 타당하지도 않다.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이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제약 또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

(3)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을지라도 분묘 및 그 묘역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이고, 쟁점임야가 선산의 수호관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순히 선산으로서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내역과 청구법인의 정관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내역 <표3> 청구법인의 정관내용 일부

(2) 쟁점임야의 모번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모번지는 당초 경기도 양주시 OOO임야 47,504㎡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여러 분할을 거쳐 2021.7.23. 잔여면적인 31,992㎡가 같은 동 OOO(쟁점임야)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쟁점임야는 2021.7.26.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표4> 쟁점임야의 모번지에 대한 분할 및 양도내역 (단위: ㎡)

(3)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임야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 (나) 선산 모번지와 쟁점임야의 지적도 현황과 항공사진을 보면, 아래 <표6>·<표7>와 같이 모번지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된 분묘 3기와 묘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선산 모번지와 쟁점임야의 지적도 현황 <표7> 선산 모번지와 쟁점임야의 항공사진 (다) 선산 모번지와 쟁점임야의 2015∼2020년 OOO위성사진을 보면, 아래 <표8>와 같이 쟁점임야는 2015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연림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선산 모번지와 쟁점임야의 OOO위성사진

(4)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포함한 모번지가 선산으로서 처분일 직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왔다며, 정기총회 회의록과 정관 사본, 분묘 및 선산 입구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21.1.23. 개최한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경기도 양주시 OOO임야 26,030㎡ 중 쟁점임야 1,195㎡를 분할하여 등기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다는 안건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여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분묘 및 선산 입구의 사진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분묘 및 선산 입구의 사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열거하면서,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번지 면적의 5% 미만에 불과한 주변 임야로 분묘가 존재하여 관리되는 모번지 임야와는 달리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종중 재산의 관리 보존 및 운영 등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번지에서 분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임야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