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소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1992 선고일 2024-07-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이 모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 모로부터 부당이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5.30.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모 A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서울고등법원 2022.10.13. 선고 OOO 판결) 판결의 확정에 따라 A로부터 지급받은 총 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 중 그 지연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11.28. 용산세무서장에게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기타소득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24.1.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이 위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A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고 쟁점소득이 해당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모 A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던 2006년경 조부 B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750주를 증여받았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C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모 A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다가, 2016.7.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D과 A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C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국세 등 비용 등을 제외한 정산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D에게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 위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A가 청구인 및 D에게 약정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2022.10.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A로부터 총 OOO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판결 확정에 따라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총 OOO원 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 간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계약의 위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배당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었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청구인이 화해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행각서는 단순히 A와 청구인간에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A와 동거하던 주택에서 퇴거함을 전제로 하여 각자의 재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를 재산상계약으로 전제한 후 그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3.11.28. 용산세무서장에게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기타소득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 청구인과 A간 체결된 이행각서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A간 체결된 화해계약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인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A 사이에 2016.7.4. 체결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받은 C 주식 배당금 OOO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제세공과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을 주식배당금의 약 40%로 산정하여 이를 제외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조모 E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A 대납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 배당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약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행각서상 해당 정산금의 지급일은 청구인이 A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A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를 상대로 해당 정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정된 정산금을 초과하는 쟁점소득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양자간 체결된 이행각서의 성격을 ‘화해계약’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민법 제731조에 의하면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과 A는 위 화해계약을 통해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금액을 확정하였고, 이는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쟁점소득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D은 2016.7.4. 모 A와 사이에 청구인과 동생 D이 조부 B로부터 증여받은 C 주식 750주 및 그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 및 D에게 있고, 200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C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각 OOO원 중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40%로 산정하여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각 OOO원에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조모 E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A 대납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D은 OOO원을 A로부터 각 정산받기로 하며, 그 외 청구인 및 D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F 주식, A가 관리하고 있는 OOO 등 부동산, 유동자산 등 모든 재산은 A 소유로 그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A가 위 이행각서에 따라 합의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A를 상대로 A가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C 배당금 중 이행각서에 따라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10.13. “A는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OOO원에 대하여 2017.3.20.(청구인이 이행각서상 약정에 따라 A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로부터 퇴거한 날)부터 2021.11.24.(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OOO원에 대하여 2017.3.20.부터 2022.10.13.(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OOO원에 대하여 2020.5.5.부터 2021.11.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0.28. 선고 OOO 판결)이 선고되어 2022.10.28. 확정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 A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서울고등법원 2022.10.13. 선고 OOO 판결) 판결의 확정에 따라 A로부터 지급받을 총 OOO원 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23.11.28. 쟁점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9.26.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소유주식 배당금 수입(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OOO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를 모친 A가 관리하면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 소송 결과에 따라 A로부터 원금 OOO원과 지연손해금(법정이자 OOO원)을 2022년 12월 지급받았으며,

• 상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변호사비용으로 OOO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

2. 신청내용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회신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5) 청구인은 2023.11.28. 용산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24.1.31. 이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5.30.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 먼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 A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A가 작성한 이행각서를 재산상 계약으로 전제한 후 그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 A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 A로부터 부당이득금 원금 총 OOO원 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