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수증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수증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규정에서 대표이사의 ‘취임’ 요건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대표이사 취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21.6.1.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법원은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법문상 ‘취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고(대법원 2017.3.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경등기는 그 요건이 아닌 점,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둔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로 가업을 승계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변경등기 여부는 이러한 취지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취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외에 대표이사 취임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합2091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하되, 단독대표가 아닌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정하는 경우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자 의사결정권을 갖는 각자 대표의 형태로 정할 수도 있고, 공동 대표이사로서 함께 의사결정권을 갖는 공동대표의 형태로 정할 수도 있으며, 주로 사업부별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높은 경우에는 각자 대표 형태로 운영하고, 각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공동대표로 운영하게 되는바, 쟁점법인의 정관 제33조에서도 아 래 <표2>와 같이 수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 쟁점법인 정관 제33조 규정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상무이사, 수명의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하여는 대표이사를 수 명 두어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다. (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출판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은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었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당기순이익은 최저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잡지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하였고, 이에 회사는 잡지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였는바, 2021년 4월경 C 전 대표이사의 사임을 앞두고 B 회장과 잘 알고 지내던 L 계열사 중 M에서 광고본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N 중앙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잡지·광고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이 있는 D 전 대표이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만 회사의 재무, 총무, 인사 등 전략기획실에서 회사 전반을 경영해 오던 청구인이 그대로 회사 내부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 이사회는 2021.6.1. 이사회를 개최하여 D과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D은 잡지 사업과 광고, 판매 등 영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청구인은 회사 내부 기획·구조조정, 인사, 재무, 총무 등 일반 경영과 디지털 미디어 사업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기로 하여 2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다만, 잡지 발행인을 D 대표이사로 정하는 등의 이유로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D 전 대표이사를 먼저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되었고, D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즉시 청구인을 등기하기로 정하였다. (라) 이처럼, 청구인을 2021.6.1.자로 등기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쟁점규정에서의 ‘취임’은 회사 절차에 따라 결의를 거쳐 선임하여 피선임자가 승낙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 은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 내부업무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내부업무 집행에 따른 대·내외적인 책임을 다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6.1. 전략기획실 본부장이자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기획, 인사, 재무, 총무 등의 회사 내부 경영 전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이 2002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E과 F에서 근무하여 출판업에 대한 이해와 경력이 부족하여 전략기획실에서 회사 경영 전반을 익히기로 하였고, 증여시점인 2016.12.31. 당시 46세에 불과하여 C 전 대표이사(증여일 당시 68세) 곁에서 업무를 더 배우기로 하였으며, 2019.9.1. C 전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사내이사로 등기하면서 전략기획실의 본부장이자 부사장으로서 일해 오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1.6.1.부터 회사 구조조정, 자금 집행, 회사 계약 총괄, 인사 전반, 디지털 미디어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회사 내부의 모든 지출결의서의 최종 결재권은 청구인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지출결의서 상 결재란 외에 별도로 청구인이 날인하는 부분이 있어 청구인의 최종 결재를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지출결의서 일부 발췌 (나) 또한, 회사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최종 당사자 날인만 등기 대표이사인 D이 하였을 뿐 계약사항에 관한 결재는 모두 청구인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이 광고대행사를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였는데,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신규·경력 직원 채용도 직접 참석하여 진행하여 결정하였으며, 내부 임·직원의 승진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노사협의회 운영과 임금 협상도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 모두 직접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인사규정, 포상 및 징계규정, 취업규칙 규정 등도 청구인이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다(<표4>의 결재 기안문서 등 참조). <표4>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 기안문서 사례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던 디지털 미디어 사업에 대한 기안문서에서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5> 디지털 미디어 사업 관련 기안문서 사례 (다) 이렇듯 청구인은 비록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신이 맡고 있던 업무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해석 해야 하고, 법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대표이사 등에는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2.6.24. 선고 2021구합51966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상법상 대표이사가 등기되어야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를 말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동대표 취임 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 대표이사 취임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과 달리 공증을 받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21.6.1. 이후에도 결재란에 공동대표 직함이 아닌 전무, 본부장, 부사장의 직함으로 결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관한 판시로 쟁점규정에 관한 판시가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가 이 건 적용 법령인 쟁점규정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취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외에 대표이사 취임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또한, 법원은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892 판결 참조)하였고, “나아가상법제37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에서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하였는바, 이러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서 대표이사의 취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해당 이사회 의사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것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공증이나 법원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21.6.1. 청구인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함께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진술하여 주고 있으므로 해당 이사회 의사록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결재서류에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으로 기재·날인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소속된 쟁점법인 그룹사의 인사 정책상 직책과 직위는 달리 구분하고 있는바, 즉 직위는 상무나 전무, 부사장이더라도 직책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표6>과 같이 각 계열회사별 대표이사 직위승진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취임 시에 상무나 전무 직위에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표6> 쟁점법인 계열회사 대표이사 취임 시 직위현황표 특히,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계열회사 결재서류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그 직위대로 결재한 서류도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되는바(청구이유서에 첨부한 시사저널이코노미 기안문서, H 기안문서도 동일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속한 그룹사의 인사정책을 잘 알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결재서류에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으로 기재된 점만을 들어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표7> ㈜O 대표이사 취임 후 ‘상무’로 결재한 서류 예시
(2) 청구인 주장 내용에 대한 세부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2021.6.1.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그 내용이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된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2021.6.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공증서류에서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갖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2021.6.1. 주식회사 변경신청서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출판업계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021.6.1. 이사회 회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6.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D 대표이사 취임)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대표 취임관련 서류는 확인할 수 없고, 첨부한 서류 중 공동대표 취임관련 이사회의사록이 빠졌다 하더라도, 동 일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D 대표이사 취임) 공증 시 함께 공증함이 타당해 보이나, 공동대표 취임 관련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하지 않았다. 또한, 공증된 2021.6.1.자 이사회 의사록 상 출석이사는 D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B 등 총 2명으로 청구인 G은 출석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공동대표 취임 관련)에는 청구인 G이 출석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적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펀치 자국으로 보아 편철된 서류 일부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이사회의사록 사본은 펀치 자국 등이 없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이사회의사록(공동대표 취임관련)은 다른 서류들과 같이 보관되지 않았던 점, 2021.6.1. 공증된 이사회의사록과 달리 출석이사가 총 3명으로 청구인 G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와 관련한 소명요구 후 제출한 공동대표 취임관련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사후작성 여부 등의 진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1.6.1. 이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인사부서, 기획부서 등 모든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내부결재(기안문) 서류를 살펴보면 오히려 중간 결재권자로 확인된다. 내부적으로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면 2021.6.1. 이후에는 내부결재 기안문 상 결재란에 공동대표 직함을 언급함이 타당하나 전부 본부장, 부사장의 직함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D이 최종결재권자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바, 증여세 특례규정에서 정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 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영 제27조의6 제4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무】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 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
(1) 2016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변동포함.)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중 부친 B로부터 쟁점주식 6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법인 2016년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 주주사항 기초 기말 증감사항 주주명 대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B 본인 5,051,290 65.86 4,451,290 58.04 △600,000 G(청구인) 자 364,052 4.75 964,052 12.57 600,000 P 배우자 277,200 3.61 277,200 3.61 Q 자 277,200 3.61 277,200 3.61 R 자 248,903 3.25 248,903 3.25 S 자 100,000 1.30 100,000 1.30 ㈜A 기타 180,302 2.35 180,302 2.35 ㈜J 기타 50,000 0.65 50,000 0.65 기타(31명) 기타 340,602 4.94 340,602 4.94 ※ 2016년 쟁점주식 증여 이후 추가 주식변동사항 없음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취득 관련 증여세 신고 내역과 이에 대 한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41.17%)에 대한 가업자산 상당액(OOO원)을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결의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대표이사 선임 관련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D과 사내이사 G(청구인), 사내이사 B가 참석하여 D과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되(2021.6.1.자), D 대표이사는 즉시 취임 등기하고, 청구인은 D 대표이사의 사임 즉시 취임 등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회의사록 포함)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주요 내용을 보면, D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6.1.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D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22.8.1. 취임하여 2022.8.12.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계열회사 임원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도 쟁점법인의 계열회사 중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H와 ㈜I, 출판물·인쇄업·일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J의 각 사내이사 혹은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0> 참고). <표10> 청구인의 계열회사 임원 겸임 현황 회사명 업종 겸임 현황 ㈜H 지식컨텐츠(웹툰 등)개발, 공급업,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개발, 공고 등 2018.3.2. 사내이사 취임 2021.3.30. 사내이사 중임 2023.1.31. 사내이사 사임 ㈜I 유무선 디지털 정보제공 및 영상전자 상거래업, 캐릭터 라이센싱 및 캐릭터 프랜차이즈업 등 2010.8.2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2013.8.2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중임 2020.9.1. 사내이사 사임 ㈜J 출판물 위·수탁 판매업, 출판물 제조업, 인쇄업, 건과류, 견과류 도·소매업 2012.8.1.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2021.8.1. 사내이사 중임 2021.10.1. 대표이사 사임
(6)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늦게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쟁점주식 수증일부터 5년 이내인 2021.6.1.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대표이사 취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한 후,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기술된 이사회 의사록, 청구인의 2021.6.1.자 공동대표이사 취임 경위 등이 기술된 공동대표이사 D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기획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된 전략기획실 임용욱 팀장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된 총무제작팀 이수행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자금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는 지출결의서, 쟁점법인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된 광고대행사 K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인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최종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팀 국장 국견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하는 업무에 있어 실제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인사 관련 기안문서와 디지털 미디어 사업 관련 기안문서 등을 제출하였다(위 <표3> 〜<표5>의 결재 문서 사본 참고).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대표이사의 취임 요건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대표이사 취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21.6.1.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8.12.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2021.6.1.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D 대표이사 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