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1964 선고일 2024.10.31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사주가 쟁점법인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청구법인로부터 자금차입·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금한 후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제 목]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사주가 쟁점법인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청구법인로부터 자금차입·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금한 후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4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회장 B)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2016년 최초로 인수한 상장사 C(주)(이하 “C”라 한다)를 시작으로 2018년 7월 청구법인 D 주식회사(종전 법인명: E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2019년 1월 청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 다), 2019년 2월 청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 라 하고, D, F와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2021 년 2월 OOO 업을 영위하는 ㈜H(이하 “H”라 한다) 등을 순차적으로 인수하였다.
  • 나. G은 2020.11.16. H 주식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주(100%)로 참여하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I는 2021.2.25. ㈜J 및 ㈜K로부터 H 주식 73,838,978주를 OOO원에 인수하여 H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주식인수대금은 G로부터 차입한OOO원, D로부터 차입한 OOO원, 합계 OOO원과 2021.2.25.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OOO원{G OOO원, D OOO원, F OOO원, ㈜L (이하 “L”라 한다) OOO원 각 인수, 전체 전환사채 OOO원 중 청구법인들이 인수한 전환사채 OOO원을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으로 충당하였다.
  • 다. I는 2021.3.26. G과 D로부터 차입한 위 차입금 OOO원을 전액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액면가(주당 OOO원)에 2,40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G과 D는 I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하고 다음 <표1>과 같이 I 주식 2,400만주를 액면가에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2021.3.29. 쟁점전환사채(OOO원) 중 285억원(G OOO원, D OOO원, F OOO원)을 액면가(주당 OOO원)에 전환청구(이하 “쟁점전환청구”라 한다)하여 I 발행주식 5,700만주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I 주식취득 내역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9.부터 2023.7.21. 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G과 D가 2021.3.26. I에 대한 대여금을 쟁점출자전환하여 취득한 I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주당 OOO원]보다 낮은 액면가(주당 OOO원)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G OOO원, D OOO원) 을 해당 청구법인들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2) 청구법인들이 2021.3.29. I의 쟁점전환사채를 쟁점전환청구하는 과정에서 I 주식의 시가(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주당 OOO원)가 전환청구가액(주당 OOO원)보다 높음에도 그 직전까지 I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F가 I 전환사채(OOO원)를 I의 주식 2,000만주로 전환청구함으로써 I의 기존 주주인 G과 D가 특수관계인인 F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들의 익금에 산입(G OOO원, D OOO원, F OOO원)하고 기타사외유출/유보로 소득처분하며,

(3)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전환청구하지 아니한 분을 I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G OOO원, D OOO원, F OOO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G OOO원, D OOO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4) 청구법인들이 쟁점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타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G OOO원, D OOO원, F OOO원) 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 고,

(5) F의 경우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1.8.6. 및 2021.10.20. 실시한 G의 저가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G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특수관계인 C에게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이익 OOO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6) D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5%를 가산한 금액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여 수취한 대가를 차감한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출자의유보로 소득처분하며,

(7) D의 법인카드 지출액 중 접대비로 계상된 유흥주점 및 고급의류판매점 사용액, 상품권 구매 후 사용액 중 사용 사유 및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 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등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조사하여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각 통보하였으며, <표2>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세무조사 내용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이 건 처분 내용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3>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이 H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I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I에 H 주식 취득자금을 이체할 때 ‘차입’이나 ‘전환사채 인수’ 형식이 아닌 ‘출자’ 형식으로만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막대한 세금부과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I는 청구법인들이 H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C의 본점 사무소를 본점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OOO, 면적: 3.3㎡)로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사무 실 공간이 없는 상태였고, 2020사업연도에는 인건비를 재무제표에 아예 계상하지 않았으며, 2021사업연도에 계상한 인건비는 조사청의 세무조 사 시 근 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전액 부인되는 등 설 립 후 현재까지 아무런 인적․물적요소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H 주식의 매수자금을 실제 부담하면서 매매계약의 계약보증인이자, H 주식의 매수․도 과정을 지배통제한 매매당사자인 청구법인들이 H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I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G과 D가 취득한 I 주식을 코스닥시장 종가보다 저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2) (예비적 청구) 조사청은 I의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서 I가 보유 중인 H 주식을 코스닥시장 종가(주당 OOO원)로 평가하여 그 차액OOO원)을 I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평가기준일(2021.3.26.) 이전인 2021.2.26.과 2021.3.21. I가 OOO외 5인에게 H 주식 22,639,072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실제 15,052,715주의 매도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소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H 주식 15,052,715주는 위 거래에 의해 확정된 거래가액(주당OOO원)으로 I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I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H 주식 22,639,072주는 보유주식의 30%에 상당하는 수량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I의 주식이 지나치게 평가증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세무조사 당시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를 무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시가를 정의한 규정의 입법 취 지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2-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H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고, I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쟁점전환청구의 불균등전환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들이 인수한 쟁점전환사채의 자금은 H 주식 매수자금으로 즉시 지급되었고, 쟁점전환사채는 바로 다음날부터 주당 OOO원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은 I의 주식을 통해 사실상 H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들과 함께 I의 전환사채 OOO원을 인수한 L는 상환 당시 H 주식의 종가인 주당 OOO원이 아닌 주당 OOO원에 I 주식13,368,983주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일부 전환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취지가 기업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다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보다 주식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익을 얻는 변칙되는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위 조항 괄호 부분의 “그 법인의 주주”는 이미 기업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H 주식의 소유자이고, I를 설립한 당사자로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괄호의 “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과세요건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들이 쟁점①에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I가 동일과세연도에 H 주식의 매도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바탕으로 I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I가 보유한 H 주식 중 15,052,715주는 확정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 과세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H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타법인 주식 취득목적을 분명하게 공시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I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지 미전환청구분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I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들의 설립목적 또는 영업내용이 서로 다르고,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인해 청구법인들의 매출이나 수익증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전환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것이나, 전환 이후 미전환분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과세근거가 불일치하고, 청구법인들이 H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I에 자금조달을 한다는 것을 전자공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정관상 목적사업이 불일치한다 하여 쟁점전환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은 자본이고, 미전환된 분은 채권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I는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H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적․물적설비가 없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전환사채는 사실상 청구법인들이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액만큼 H 주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H를 지배․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전환사채 미전환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들과 같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영역에는 제조․판매활동 등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G의 제2회차에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은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OOO 건물투자에, 제7회차 전환사채OOO원 중 OOO원은 OOO 복합리조트 공사참여를 위한 초기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고, D가 6회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제1회․제2회차에 발행한 전환사채 중 50억원은 법인 운영자금으로, 제6회차 전환사채는 I가 발행한 쟁점전환사채 중 일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F의 제4회차 전환사채 200억원은 운영자금 OOO원, 기타자금 OOO원 조달목적으로 발행되었고, 제10회차 전환사채는 H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I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H 인수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단순히 주식인수만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자문수수료가 과세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OOO회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들이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M(유) 지분투자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제1028호, 제1109호 중 어떤 기준서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출한 자문료로, 이는 경영자문료이지,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자문라고 하여 무조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D가 OOO원, C가 OOO원, G이 OOO원, F가 OOO원씩 각 분담하였는데, 조사청은 D와 C에 대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G과 F만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법률자문료 등의 경우 F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면서 D에 대해서만 전부 매입세액공제를 불인정한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F의 G 유상증자 미참여는 당시 G의 주가가 하향추세인 상황에서 F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을 뿐,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분여 의도가 없었다. G의 제3자 배정은 G 고유의 경영상 의사결정이고, F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G의 주가가 2021년 8월부터 OOO원대로 떨어져 2021년 11월에는 OOO원대, 2022년 3월에는 OOO원대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F가 G의 유상증자 미참여한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임이 분명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호예수기간이 있어 즉각 매각도 불가능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액 1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분여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단지 증자일 당시 1주당 평균액과 신주 인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F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조사청은 D가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국제거래(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은 모두 D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인 종속기업으로, 고객사가 D 및 D 동경지점에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조지시서 양식의 주문서를 발행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에 따라 부품발주 및 생산을 완료하여 사전에 본사와 출하조정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일정에 따라 고객 지정 장소로 납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리핀 현지법인(자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98% 이상, 중국 OOO 법인(손자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100%가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현지법인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는 D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청구한 것은 D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비청구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D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7) D는 법인카드를 임원 및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고, 공용카드는 그룹사 업무진행 시 접대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019년 12월 하얏트 지분인수, 2022년 2월 알펜시아 투자 등 그룹의 사업확장을 위해 당시 미팅에 참여하였던 임직원들이 투자관계자(당사자, 자문사, 평가대상 기관 등)에 대해 접대비를 지출하였는데, 접대비 지출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지 유흥주점 사용분이고, 사용자를 특정인으로 소명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사적 사용으로 단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I는 A에서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그 법인격이 부인될 수 없고, D는 I의 주주일 뿐 I가 보유 중인 H 주식의 사실상 소유주가 아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법률행위를 한 시점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판결 참조), 2010.11.9. J와 D는 H 주식 및 경영권을 매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양해각서에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1.2.25. I의 H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인수구조는 기존 사업주체와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프로젝트 수익의 관리를 독립하여 감독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이다. I는 2022년에 투자조합 출자, H의 전환사채 인수 등 관련 투자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접대비, 임차료 등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별도 사업장에 지점등기를 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혹여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판례에서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는 ‘채무 면탈, 계약상 채무회피’ 등에 준하는 주관적 의도나 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I의 H 주식 인수시 계약보증을 한 것을 근거로 H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경영권 양수도과정에서 법인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그 주주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의사결정 착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2) 쟁점출자전환 및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청구와 관련한 주식평가 대상은 I이고, I는 비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 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조사청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H 주식을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2021.3.26. 주당 OOO원, 2021.3.29.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I가 OOO 등에게 H 주식을 매도 한 매매사례가액을 H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계약만 되었을 뿐 거래완료는 평가기준 일 이후 잔금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I는 해당 거래에서 매수인들이 거래종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금을 반환하는가 하면, 일부 거래에서 계약자 변경,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등 해당 거래의 거래가액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괄호 부분의 “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인 그 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데, 같은 호 다목에서 “그 법인의 주주”를 제외한 것은 이미 같은 호 나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호 다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들은 전환미청구한 쟁점전환사채가 사실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나 전환 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에 해당하고,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으며(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들은 2020년말 차입금 총 OOO원(G OOO원, D OOO원, F OOO원)을 보유하였는데, 2021.2.25.에는 I 1회차 전환사채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OOO원(G OOO원, D OOO원, F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들이 인수한 I 1회차 전환사채 OOO원(G OOO원, D OOO원, F OOO원)은 전액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며, I는 전환사채 발행자금을 H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들과 I는 그 업종(G: 토목․건축파일공사 등, D: 이어폰, 블루투스 기기 제조, F: IT기기․자동차․의료기 등 부분품 제조, I: OOO)이나 설립목적 또는 영업내용이 서로 다르며,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인해 청구법인들의 매출이나 수익증대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그 입법 목적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법인 주식 취득등 투자목적으로 지출된 전환사채발행 관련 비용 등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조사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본 비용들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 조달이 아닌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또는 기타 자금조달 목적인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비용들이거나 토지 매매 관련 비용 등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것이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D 및 C의 경우에는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 뿐이다.

(5) F는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21.8.6. 및 2021.10.20. 실시한 G의 제1차, 제2차 저가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G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특수관계인 C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F는 G이 유상증자결정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제1,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다가 제3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청구법인은 주가가 내려가는 악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주가가 더욱 하락한 2021.12.11.의 제3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분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가액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의 조항과는 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 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4두14976 2017.5.17. 판결), 조사청은 상증세법에 따라 ‘증자대금 납입일 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신주 1주당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를 이익분여액으로 산정하였다.

(6) D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이전가격세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 D에게 해외현지법인에게 파견된 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D는 업무분장표만 제출하였다. 제출된 업무분장표에는 파견직원들이 해외현지법인의 물류․원자재 조달․영업․고객응대․협력업체 관리․장비 등 해외현지법인의 유지관리 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로 기재되어 있어 제조업체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견직원들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의 협조․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통상의 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것만으로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만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D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외현지법인직원을 파견한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파견직원의 인건비 청구를 검토한 자료를 통해 D도 해외현지법인에게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7) 쟁점접대비는 업무 관련성 및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다. D는 법인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매월 사용자별로 지출내용에 대해 지출결의서와 함께 관련 증빙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접대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예컨대 기술연구소 N이사의 2018.7.13.부터 2018.8.12.까지의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상 정산내역을 보면 그 세부내역에 영수증과 함께 접대상대방, 참석자의 자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접대비의 지출결의서에는 카드사용내역 리스트만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그와 관련한 증빙(법인카드 관련 품의서, 접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영수증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과정에도 접대비 목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다. 조사청은 쟁점접대비를 사용처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적경비로 본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H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쟁점출자전환 및 쟁점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I의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 I가 보유한 H 주식 15,052,715주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에 기 계약체결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전환사채 중 전환청구되지 아니한 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비용 등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2021.8.6. 및 2021.10.20. G의 유상증자에 미참여한 F가 G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D가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 그 용역대가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쟁점접대비가 사용 사유 및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들(F, D, G), I 및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들도 이에 대한 이의를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

  • 다. (2) 조사청이 제출한 답변서상 I의 H 주식 인수자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I의 H 주식 인수자금 내역

(3) 조사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11.16. G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I는 2021.2.25. ㈜J 및 ㈜K 로부터 H 주식 73,838,978주(지분율 50.49%)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H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4) 조사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1.3.26.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G 및 D는 I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 감소에 대응하여 I 주식 2,400만주(G 1,240만주, D 1,160만주)를 액면가(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I는 차입금의 장부가액 OOO원을 전액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5>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

(5) 조사청은 G과 D가 2021.3.26.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I 주식을 시가(주당 OOO원)보다 저가인 액면가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았는바, 조사청의 I 주식 시가산정내역 및 청구법인 G과 D의 I 주식 과소계상액 산정내역은 다음 <표6>, <표7>, <표8>과 같다. <표6> I 증자 전 순자산가액 산정내역(조사청, 평가기준일: 2021.3.26.) <표7> I 주식 시가산정 내역(조사청) <표8> G 및 D의 I 주식가액 과소계상액 산정내역(조사청)

(6) 청구법인들의 I 법인격 부인 및 H 주식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I가 설립후 아무런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며, ① I(임차인)과 C(임대인)가 2021.1.1. 경기도 양주시 OOO(면적: 3.3㎡)을 보증권 OOO원에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② 2020사업연도에 임원급여가 OOO원, 2021사업연도에 임원급여가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I의 손익계산서, ③ I의 2021사업연도의 인건비 OOO원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부인하는 내용의 조사청의 항목별 세무조사 조사결과 통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H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D와 ㈜J 및 ㈜K간 2020.11.9. 체결된 인수의향서, 양해각서 및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I가 H 주식 인수자금 충당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I의 전환사채 발행 내역

(8)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21.3.29. 쟁점전환청구에 대한 거래당사자들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전환청구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

(9) 쟁점전환사채 전환 및 조기 상환청구 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 및 조기 상환청구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전환청구 및 조기 상환청구 내역

(10) I 주식변동내역 I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출자전환 및 쟁점전 환 청구 전 후 I의 주식변동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12>와 같

  • 다. <표12> I 주식변동내역 주주명 기초 쟁점출자전환 쟁점전환청구 기말 2021.1.1. 2021.3.26. 2021.3.29. 2021.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G 4 100 12,400 51.7 27,000 48.6 39,404 48.6 D 11,600 48.3 10,000 26.7 21,600 26.7 F 20,000 24.7 20,000 24.7 계 4 100 24,000 100 57,000 100 81,004 100 OOO

(11) 쟁점전환청구 관련 조사청의 I 주식 시가 산정내역 쟁점전환청구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조사청의 I 주식 시가산정내역 및 G과 D의 F에 대한 이익분여금액 산정내역을 다음 <표13>, <표14>,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I 증자 전 순자산가액 산정내역(조사청, 평가기준일: 2023.3.29.) <표14> I 주식 시가산정 내역(조사청) <표15> 쟁점전환청구에 따른 G 및 D의 F에 대한 이익분여금액 산정내역(조사청)

(12) 쟁점출자전환일 및 쟁점전환청구인 전후 H 주식의 주가를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검색한 결과는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쟁점출자전환일 및 쟁점전환청구인 전후 H 주식 주가변동내역 (13) 청구법인들은 I 주식의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I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I가 보유한 H 주식 중 15,052,715주는 평가기준일 (2021.3.26., 2021.3.29.) 이전에 거래 확정된 거래가액(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I의 H 주식 거래내역을 다음 <표1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H 주식 거래내역(매도인: I, 매수인: 거래상대방)

(14)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전환미청구분을 I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별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청구법인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2020사업연도분) (15) 청구법인들은 H 주식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타법인 주식 취득목적을 분명하게 공시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I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전환청구분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들의 전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및 전자공시자료를 제출하였는바, I의 H 주식 취득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청구법인들의 전환사채 발행결정 관련 전자공시 내역

(16)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비용 등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내역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쟁점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 건 처분 전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를 보면, 조사청은 2회차 전환사채 관련 비용 중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9/10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나머지 1/10 상당의 금액은 운영자금 조달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17) 청구법인들은 쟁점비용이 단순히 주식인수만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 다각화 및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전환사채의 자금조달목적 및 사용처 자료를 다음 <표2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21> 전환사채 자금조달목적 및 사용처 자료 청구법인들은 OOO회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청구법인들이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M(유)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적정한 회계처리 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출한 자문료라고 주장하며 OOO회계법인이 발행한 “M(유) 투자에 대한 Accounting Memo”(2020.3.2.) 사본을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의 목적란에는 “동 업무의 목적은 고객 사(청구법인들 및 C)가 2019년 12월 중 유한책임사원으로 지분 참여한 투자와 관련하여 고객사 입장에서 해당 투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재무제표), 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109호(금융상품) 중 어떤 기준서를 적용하여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분석 후 그 결과를 전달하는데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 다. 이에 대해 2024.10.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조사청 이대식 조사관은 위 OOO회계법인의 “M(유) 투자에 대한 Accounting Memo”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수수료 건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8) 조사청은 G이 2021년 중 기발행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 3차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며, G의 2021사업연도 증·감자 현황을 다음 <표2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2> G의 2021사업연도 증·감자 현황

(19)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표22>의 G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 전․후 F와 C의 G에 대한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F와 C의 G에 대한 지분변동 내역

(20) G의 위 1·2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산정한 F의 C에 대한 분여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F의 C에 대한 분여이익의 산정내역 일자

① 1주당 평가액

② 신주1주당 가액

③ 초과배정주식수

④ 특수관계인 미배정주식수

⑤ 총미배정주식수 불균등이익 (①-②)×③×④/⑤ 계 2,888,440 554,300 2,888,439 238,042,012 2021.8.6. 2,166 1,770 1,408,268 277,614 1,408,268 109,935,262 2021.10.21. 1,778 1,315 1,480,172 276,686 1,480,171 128,106,750 OOO

(2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D가 아래 <표25> 및 <표26>과 같이 해외현지법인{O (이하 “O”이라 한다)과 P(이하 “P”이라 한다)}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을 비용계상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파견직원의 인건비등 실 지출액만 수취하면서 관련 이익(Mark-up)은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 투자일 비고 O 중국 2012.2.8. D가 100% 지분보유 P 필리핀 2013.12.10. <표25> D 해외현지법인 현황 <표26> D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현황 이에 조사청은 D가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국제거래(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27>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5%를 가산한 금액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여 수취한 대가를 차감한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출자의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7>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관련 익금산입 내역(조사청) 한편, 조사청은 D가 내부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청구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D가 2020년 12월경 파견직원 인건비 수령 여부에 대해 외부 세무업체로부터 자문을 받는 내용 및 이를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나타나는 이메일 사본을 제시하였다.

(22) 조사청은 쟁점접대비와 관련하여 D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조사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내역은 다음 <표28>과 같다. <표28> 쟁점접대비 손금부인 내역

(2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I가 페이퍼컴퍼 니에 불과하므로 I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들을 H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출자전환 또는 쟁점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I가 H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라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SPC)는 인적ㆍ물적자본 없이 일시적 목적달성을 위해 자본만 출자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법률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채무의 면탈ㆍ회피 및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어야 알 것인바(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I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자금 차입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금한 후 H 주식을 매수하는 등 H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달리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I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I의 법인운영이 탈법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H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출자전환 및 쟁점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전환사채를 쟁점전환청구하는 과정에서 G과 D가 쟁점전환사채의 일부를 미전환청구하고 F가 I의 주식을 저가로 초과 전환청구하면서 G과 D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사실상 H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I의 설립 당사자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괄호 부분의 “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의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들이 H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청구법인들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괄호 부분의 “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I가 보유한 H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I가 H 주식 15,052,715주를 주당 OOO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H 주식 15,052,715주의 시가에 대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두6715 판결 참조),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평가기준일 당일 및 전후의 H 주식의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 및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일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특수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H 주식 15,052,715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I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 사실상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과 그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므로 미전환청구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의 청구주장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의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이 당초 전환사채 발행시 발행목적을 타법인 주식 취득목적으로 공시하였다고 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사실상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는 설립 후 사실상 별다른 자산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I가 H 주식을 매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들의 설립목적 또는 영업내용이 서로 다르고,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인해 청구법인들의 매출이나 수익증대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인수 후 전환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법인들의 특수관계인인 I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 미전환분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H 주식 인수가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이를 위해 지출한 자문료 등 쟁점비용이 청구법인들의 과세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고, 특히 OOO 회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경영자문료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비용은 I의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청구법인들의 전 환사채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해 살피건대, F는 G 유상증자에 미참여한 것이 G 주가가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C에 대한 이익분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G의 1차 유상증자(2021.8.6.) 및 2차 유상증자(2021.10.20.) 직전 F가 19.66%와 18.19%의 지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C는 0.29%와 2.68%의 지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한 1·2차 유상증자시 F가 해당 유상증자에 미참여하는 대신 특수관계인인 C가 지분율보다 높은 비율로 G의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은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F는 G 1·2차 유상증자에 미참여한 것이 G의 주가가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F가 G의 주가가 더욱 하락한 2021.12.11.의 3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는 맞지 않는 주장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해 살피건대, D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D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의 급여는 D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 D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파견직원의 업무가 해외현지법인의 물류․원자재 조달․영업․고객응대․협력업체 관리․장비 등 해외현지법인의 유지관리 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로 기재되어 있어 현지파견직원들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청구주장 이외에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이 현지에서 D 본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도 2020년 12월경 내부적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이 D 내부 이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2020년부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가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5%를 가산한 금액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수취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출자의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해 살피건대, D는 쟁점접대비가 그룹의 사업확장을 위해 회사의 엄격한 통제하에 지출된 접대비로,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접대비가 대부분 유흥주점, 고급의류 판매점에서 사용되어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D는 쟁점접대비가 그룹의 사업확장을 위해 회사의 통제하에 지출된 접대비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접대비의 업무관련성 및 사용처에 대해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6)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1.12.21. 법률 제18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가. 연구개발
  •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10)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