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나)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각각 “B”, “C”라 한다)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택배기사로 일을 하다가 2015년부터 대한통운 영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의 택배영업소는 기본적으로 평소 5∼7명의 배송기사가 있었으나, 배송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나 택배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 용차기사(택배영업소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기사가 아닌, 수시로 수요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그러한 경우에 수취한 것이다. (라) B와 C는 오랫동안 택배업을 해온 사업자로, 택배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이 배송기사가 없어서 힘들 때마다 대표가 직접 또는 용차기사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택배배송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의 한 달 매출은 OOO원이고, 택배기사 및 용차기사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남는 금액은 겨우 몇OOO원이며,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인은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a의 도움을 받았는바, a은 택배기사 및 용차기사 관리, 택배물건 집하, 택배수수료 정리 등을 관리해 주었고, a의 소개로 2016년 7월부터 C와 B의 배송기사를 용차기사로 이용하였으며, 물론 a에게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매출의 대부분은 G의 택배배송수수료이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택배기사 및 용차기사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a에게 입금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a이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C 및 B로부터 용차기사를 공급받아 택배배송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정산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쟁점매입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구인은 알 수 없다. (라) C와 B의 대표는 수십년간 택배일을 해왔고, 택배차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누구라도 정상적인 택배사업자로 생각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배차일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어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운송단가, 거래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 (다) 매입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B는 고양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대금지급흐름을 보면 거래 관련자가 순환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2. C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액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서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2매)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원만 송금하였고 나머지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서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2매)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E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은 가공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능력을 확인하였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ㆍ사업시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ㆍ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