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1909 선고일 2024.11.2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 시 이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AAA구 OOO 토지 2,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3.11.24.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3.6.1. 현재 쟁점토지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위한 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3.1.17.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허가를 받고, 2023.4.25. 주식회사 A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5.25.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날인 2023.5.26.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들어갔고, 그 이후 현재까지 중단 없이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2023.5.26.과 27. 이틀에 걸쳐 쟁점토지를 정리하고, 토지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험굴착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위에 현장사무소, 품질시험실, 안전교육장 등을 설치하였고, 쟁점토지 경계선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신축 관련 사진 ㅇㅇㅇ 또한, 청구법인은 2023.5.30. 현장측량을 통해 쟁점건물 신축에 필요한 규준틀을 설치하였다. <표2> 2023.5.30.자 규준틀 설치 사진 ㅇㅇㅇ

(2) 건축허가 단계부터 규준틀 설치 단계까지의 일련의 작업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이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거치지 아니하면 쟁점건물의 착공은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늦어도 2023.5.30.경에는 쟁점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3.5.30.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감액경정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액경정 대상 세액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이 건 건물 신축 관련 사실관계 일자 내용 2023.1.17.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음 2023.4.25. 주식회사 A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기간: 2023.5.28. ∼ 2024.11.7.) 2023.4.27. 건축사 사무소와 용역기간이 2023.5.22. ∼ 2024.11.21.까지인 감리계약 체결 2023.5.10.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이 2023.5.12.인 굴착행위 신고 처리 알림을 받음 2023.5.25.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함 <착공신고필증>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23.5.30. 당시 아래와 같이 규준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착공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가 작성한 “실착공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취지의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기각 결정(조심 OOO)하였는바, 해당 결정서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조사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사진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2023.5.24., 2023.5.31., 2023.6.3. 쟁점토지 사진에 의하면 터파기 공사 등 실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조사확인서 2023년 재산세 부과 중 토지부과 구분 확인을 위해 건축 중인 토지 등 현장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1. 취득물건 및 현황

연번 행정동 지번/블럭 2023.6.1. 납세자 토지형태 비고 (중략) 4 OOO동 쟁점토지 미착공 청구법인 종합합산 2023.5.23. 착공신고, 2026.6.1. 현재 미착공 <판단>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 공사나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705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6.1.) 전후로 쟁점토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현장사무소, 품질실험실, 가설방음벽 등의 설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전날인 2023.5.30.경 쟁점토지에 착공의 전제가 되는 규준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3.5.30.자 사진을 확인해 보더라도 실제 규준틀로 볼만한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규준틀 설치 위치에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진은 2024.9.24.자 사진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1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조심 OOO), 이 건 심리 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